법학연구총서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jpg






<서  문>

 

  

  이 책은 필자가 20182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공공지원의 중립성 원칙을 중심으로 를 바탕으로, 논문 발표 이후에 나온 판례와 논문, 입법 동향 등을 보완하고 구조와 편집, 표현을 전반적으로 가다듬어 나오게 된 결과물이다.

  필자는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법에 대한 탐색에 천착해 오고 있는 한편 문화예술 현장에서 문화예술 기획자, 교육자 및 행정가로서의 삶을 경험해 오고 있는데, 이 책은 법정책학이라는 개념 아래 법과 문화예술의 만남에서 빚어지는 복합적 측면에 대한 필자 고유의 통찰을, 학제적이고 통섭적인 형식을 통해 풀어낸 것이다.

  오래 전부터 문화예술이 인류에게, 동시에 우리 법체계 내에서 어떠한 위상인지에 대해 답을 구해왔던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번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필자의 생각을 정리할 기회가 주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법과 문화예술, 이론과 현장을 교차하며 달려왔던 그간의 치열한 시간들은 해답을 얻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필자의 내부에서 자리를 다퉜던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연구를 통해서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으려 했던 것도 같다.

  이 책의 주제는 그와 같은 개인적인 의미를 갖는 동시에, 한편 문화예술과 공법의 분야에 보편적인 화두를 담고 있다. 현대 예술행정의 역사는 한 세기 전 국가와 문화예술 간의 거리를 정립하려 한 케인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 관련 문제의식의 태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이다. 20세기 전반 복지국가적 의제의 하나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이 시작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보편적 현상이 되었고, 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높아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문화예술을 진흥해야 하는 공공지원 행위의 이중적 본질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문화예술 현장인으로서 행정과 법의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필자의 지속적인 관심은,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 정신에 기반한 법원칙의 정립과 이에 따른 제도설계에 대한 의욕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최근 문화예술과 국가에 관한 해묵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관련 문제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사태라는 이름으로 사법부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는 연구 동기를 더욱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헌법상 반영되어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기본 원칙을 구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를 법정책적으로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필자의 논문 발표 이후 선고된 최근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은 문화행정에 관한 견고한 법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필자의 연구에 힘을 실어주었고,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이 책이 진정한 법정책 연구로서 진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본문에서는 먼저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기본 개념과 관련 이론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헌법적 원칙을 고찰해 봄으로써 연구의 주제인 공공지원의 중립성 원칙을 개념적으로 정의하였다. 독일에서 시작되어 국내 공법 연구에서 문화에 대한 매개 개념으로 발전되어 온 문화국가 원리, 영국에서 공공지원의 중립성 원칙이 제도보장의 형태로 나타난 문화예술 지원의 팔길이 원칙과 함께, 미국에서 공공지원의 중립성 원칙이 기본권 영역, 특히 수정헌법 제1표현의 자유 법리의 부문영역으로서 역동적으로 전개되어 온 모습을 살피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 지원의 중립성 원칙에 입각한 바람직한 법정책적 혜안을 모색하고자, 향후 우리나라 문화예술 지원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설계의 필요성과 방향성,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문화예술 지원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설계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중립성 원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시장의 잠재력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립적 후원주의라 명명하였다.

  나름대로 의욕은 넘쳤으나, 학제적통섭적 성격의 연구로서 학문적으로 녹록치 않은 과정이었는데, 논문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지도교수이신 조홍식 교수님의 관심과 격려 덕분이었다. 문화예술 현장인인 법학도로서의 필자의 문제의식에 대해 주목해 주시고 고유한 학문적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게 해 주셨기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 외에도 논문 심사위원장이셨던 정상조 교수님께서는 문화예술과 법의 사이에서 통섭적 고찰이 가능하도록 귀한 조언을 주셨으며, 임지봉 교수님은 헌법학자의 관점으로 논문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게 해 주셨다. 허성욱 교수님과 이재협 교수님은 새로운 법정책 분야의 논문이 탄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다. 더불어, 책 속에 학부 시절부터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수학했던 여러 교수님들의 아우라를 담아, 선학의 가르침에 감사를 표하고자 했다.

  필자의 삶이 늘 그러했듯, 이번 연구는 긴 과정 중 결실의 하나이며,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함께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앞으로 문화예술계와 법학계에 필자의 고민을 함께 이어나갈 후학과 동료 전문가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책의 내용처럼, 흑백논리를 넘어선 공적 담론과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바뀌어나갈 수 있으며, 그러한 움직임들이 이미 시작됐다고 믿는다. 삼가 우리 문화예술 법정책의 미래에 졸저를 바친다.

 

2021년 새로운 봄을 맞이하며

강 은 경





<목  차>

 

 1장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기초 

 

1절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기본 개념 

. 법정책의 대상영역으로서의 문화예술 

.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구체적 대상 

 

2절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주요 이론 

.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 논쟁 

.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주요 유형화 



 제3장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헌법적 원칙 

 

1절 문화예술 지원과 문화국가 원리 

. 문화국가의 의의 

. 문화국가 원리의 주요 내용 

. 문화국가 원리에 대한 헌법학적 재검토 


2절 문화예술 지원의 팔길이 원칙 

.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서 팔길이 원칙의 의의 

. 법정책 원칙으로서 팔길이 원칙의 특징 

. 팔길이 원칙의 이론적실천적 적중성 

 

3절 예술에 대한 지원과 표현의 자유 법리 

.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 법리 

. 연방정부의 지원 기준과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 정치적사회적 이유에 의한 검열 사례 

 


 제4장 문화예술 지원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법정책적 모색 

 

1절 문화예술 지원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설계의 필요성 

. 복지국가적 정책 의제 설정의 미흡 

. 정부 주도형 지원으로 인한 관료주의 폐해 

. 예술가의 창조성에 대한 정부 지원의 효과 

 

2절 문화예술 지원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설계 방향 

.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법제도설계의 기본 방향 

. 표현의 자유와 중립성의 기초로서의 문화민주주의 

. 문화예술의 수월성 제고와 공공성 확대의 조화 

. 협치의 상호작용으로서의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현 

 

3절 문화예술 지원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설계 방안 

. 1단계: 지원금 배분 정책 과정상의 중립성 제고 

. 2단계: 예술가 권리 보장을 통한 창작 기반 구축 

. 3단계: 문화예술의 시장성 제고를 통한 자생성 확보 

 


 제5장 결론 


. 연구의 요약 

.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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