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한국판례집

공법1.jpg






<머 리 말>


  주석 한국판례집의 연차적인 발간계획에 따라 우리 연구소는 민사법 3(11945-1950 21951-1955 31956-1959)과 형사법 2(11945-1950 21951-1955)에 이어 이번에 공법 제1(1955-1960)을 발간한다. 공법 제1집은 1955년부터 1960년까지의 대법원판례와 결정 및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주로 수록하고 있으며 1955 년 이전의 것은 1955년 이후의 판례 주석에 관련 판례로서 참조수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정법질서의 존재형식으로서 대륙법계국가에서는 成文法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영미법계국가에서는 不文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러나 公法 특히 行政法에 관하여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成文法主義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법의 法源成文法을 원칙으로 하지마는, 현대 행정은 複雜多變轉無常한 것이어서 成文法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분야가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不文法源이 적용되며, 不文法源으로서 判例法文法主義國家에 있어서도 행정법의 중요한 法源이 되고 있다. , 행정소송에 관한 法院判決例는 추상적인 행정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며 또는 관습법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하며, 조리법을 적용하는 등 성문법규의 결함을 보충한다. 이러한 판례가 하나의 법적규범으로 승인되고 장래의 같은 종류의 사건에 관한 재판의 준거가 될 때에 판례법의 성립을 볼 수 있고 그 한도에서 행정법의 法源이 된다. 따라서 成文法主義의 국가에 있어서도 개개의 판례를 검토하고, 거기에 成文法의 불완전과 결함을 보충하는 판례법의 존재를 밝히지 아니하고서는 국민의 법적생활을 규율하는 이른바 生成法의 실재모습을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법원이 法令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최종적 심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쟁송을 司法裁判所가 통일적으로 관할하게 된 결과 판례의 의의와 비중은 매우 증대되고 있다.

  범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법 제1집은 법령별로 분류편집하였으나 제2집 부터는 학문적인 체계에 의하여 분류편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속간할 계획이다.



197031

소 장 이 한 기








<범  례>


  1. 공법 제1집은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55년부터 1960년까지의 대법원판례와 결정 및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주로 수록하고 있으며 1955년 이전의 것은 1955년 이후의 판례 주석에 관련판례로 수록하고 있다.

  2. 편집에 있어서 먼저 사건의 경중에 따라 3형으로 나누었다. 자못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A형이라 하여 판시사항, 결요지, 판결이유, 상고이유, 참조조문, 관련 판결, 주 등의 7단계로 분석 연구하고, 평범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B형이라하여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결이유, 참조조문, 관련판결 등 5단계로 분석검토하였으며, 의의가 적은 사건은 C형으로 하여 사건명과 참조조문만으로 분류한 후 이 책의 끝에 부록으로 정리게재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여러 법조와 관련이 있는 판례의 경우에는 각각 그 관련 부문을 나누어 ABC형으로 분류정리하여 그 해당 법조에 수록하였다.

  3. 판시사항은 그 판결의 난 밖으로 놓고 사건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선고년월일과 사건번호 및 관여법관의 성명을 기재하는 양식으로 하고 이를 2행으로 하여 그 판결요지 아래에 나타냈다. 또한 상고이유에는 그 논지 주장의 변호인의 이름을 그 마지막에 기재하였다. 그리고 판결이유와 상고이유는 판결원본의 문언을 그대로 옮겨 쓰되, 원본의 잘못은 그대로 두고 편자 주로서 교정하였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원본을 토대로 간추리되 원본의 어려운 용어를 피하여 되도록 편의에 맞는 쉬운 용어로 대치하면서 법률이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글로 하였다. 주는 되도록이면 주관성을 띄운 평석이 아니 되도록 유의하여 당해 판결과 관련된 국내외의 판례, 학설 및 참고문헌을 적시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4. 이와 같이 정리된 판례원고는 관계법령의 조문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으며 관계법조를 판결의 앞에 놓았다. 관계법령은 크게 헌법행정법으로 나누었으며, 행정법은 우리나라의 통설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교과서들의 차례에 따라 그 법령을 배열하였다. 구법령을 총망라하였으며 폐지된 법령에 대치된 신법령이 있을 때에는 그 신법령의 법조를 참조조문으로 표시하였으며, 각 법령에는 제정년월일 및 법령번호, 개정년월일 및 개정법령번호 또는 폐지법령의 제정년월일 및 법령번호 등을 명시하였다.

  5. C형에 해당하는 판결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판결결정을 다룬다는 우리 연구소의 이념에 따라 관련법조선고년월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선고년월일 순서로 정리하여 판례집의 부록에 수록하였다.

  6. 색인(C형은 제외)은 본문이 법령과 그 조문의 순서로 전개되었으므로 선고년월일의 순서에 맞추어 작성하였다. 본문이 법령조문에 따른 횡적 연결이 지어진 것이라면 색인은 선고년월일에 따른 종적 연관을 시도하여 독자의 편의에 이바지하려 한 것이다.

    [약어해설]

大判…………大法院判決

大決…………大法院決定

憲委決憲法委員會決定



<차  례>

 

憲 法 編


憲法

國會議員選舉法 

民議員議員選舉法

法院組織法 

 

行政法編


行政救濟法

國家賠償法 

訴願法 

行政訴訟法 

國家當事者로 하는 訴訟에 관한 法律 

 

行政組織法

政府組織法

地方自治法

地方自治法施行令

教育公務員法 

高等考試令

 

警察法

料理屋飲食店營業取締規則 

 

保育法

經濟行政

中央都賣市場法 

農地改革法 

糧穀管理法

社會行政

朝鮮道路令 

朝鮮河川令 

土地改良事業法 

朝鮮市街地計劃令

文化行政

敎育法 

私立學校法 

法政法

特許法 

鑛業法 

朝鮮鑛業令 

財政法

國稅徵收法 

地方稅法 

國有財產法 

歸屬財產處理法 

歸屬財產處理法施行令 

歸屬財產處理法施行細則 

歸屬財產訴請審議會規程 

文敎財團所有農地特別補償法 

軍政法令



<편집위원>

權泰埈 行政大學院助教授

金道昶 서울法大講師文教部次官

金碩詐 法學研究所專任講師

金哲洙 서울法大副教授

金致善 서울法大教授

李泰魯 서울法大助教授


<편집보조위원>

崔松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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