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한국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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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례>


  1. 주석 한국판례집을 편찬함에 있어 우리 연구소에서는 년차적인 계획을 세워 1차년도인 1965년에는 1945년부터 1950 년까지의 판례를 제1집으로 발간했으며 제2차년도에는 1951년부터 1955년까지의 판례를 제 2집으로 발간하면서 점차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단 공법판례는 1955년부터 1960년까지의 것을 제1집으로 하여 공법 판례 발간의 제 1차년도사업으로 하였다. 1955년 이전의 것은 1955년 이후 판례 주석에 참조하는데 그치기로 하였다. 우선 해방 이후의 대법원 판결과 결정만을 수록의 범위로 하고 이를 빠짐없이 망라하여 다루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소에서는 현재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소장된 판결원본집을 오랜시일에 걸쳐 복사기로 전부 복사하였다.


  2. 편집에 있어서 먼저 사건의 경ㆍ중에 따라 세가지 형으로 유별하였다. 못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A형이라 하여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사실 또는 상고이유, (4) 판결이유, (5) 참조조문, (6) 주 등의 여섯 가지 단계로 분석 연구하고 평범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B형이라 하여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상고이유 내지 판결이유, (4) 참조조문의 네 단계로 분석 검토하였으며, 의의가 적은 사건은 C형으로 하여 각각 판시사항과 참조조문만으로 분류한 후 이 책의 끝에 부록으로 정리, 게재하는 것에 그쳤다.


  3. 판시사항은 당해 판결의 난 밖으로 내어 놓고 사건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선고년월일과 사건번호 및 관여 법관의 성명을 2행으로 적어 판결요지의 밑에 게재하였다. 그리고 상고이유 내지 판결이유는 판결원본의 문언을 그대로 옮겨 쓰고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원본을 토대로 하여 간추리되 되도록이면 원본의 어려운 문투들을 피해가면서 쉬웁고도 시대적인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는 가급적 주관성을 띄운 평석이 아니되도록 유의하여 당해 판결과 관련된 국내외의 판례, 학설 및 참고문헌을 적시함으로써 객관적인 범주에 머물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특기할 것은 본 연구소의 판례집 편찬에 있어 하나의 특징적인 지침으로 전면적인 한글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우렸다는 사실이다. 1집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부득이 한자를 한글과 혼용하였으나 그것도 명백한 법률용어에 한정되도록 노력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간하는 제 2집에서는 판결이유 및 결정이유를 제외하고서는 완전히 우리 한글로 통일하였다.


  4. 판례집의 민사편과 형사편이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완전한 일치를 보지 못한 점에 대하여 독자의 양해를 얻고자 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형사법의 특수한 성질 및 오랜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어 좀더 나은 판례집을 만들려는 의욕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각 사건마다 그 사건을 대표하는 key number를 정하여 2행으로 표시된 선고년월일, 관여 대법관성명 앞에 적시하였다. key number를 정하는 표준에 관하여는 논란이 많았으나 사건의 선고년월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아가도록 확정되었으며, 이것은 본 판례집의 최후에 있는 색인과 유기적인 효율성을 갖게 될 것이다. 예컨대 한법연 형판 No. 7이라고 인용되는 경우 단순히 조목에 따라 배열된 판례집의 모순을 극복하여 같은 조문에 수록된 허다한 판례 중 정확히 어떠한 판례를 지칭하는 것인가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장점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 피고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성명을 적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행여 초래될지도 모르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예를 들어 一男이라는 성명을 金○男으로 표기한 것이다.

  () 그 형식에 있어 체제상의 통일을 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독자의 편의를 중시하여 사건에 따라서는 원심판결 전문을 수록하였고, 결정에 중요한 논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전문 역시 수록하였다


  5. 이와 같이 하여 정리된 원고는 법전의 조문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나아가면서 관계법조를 판결의 모두에 놓았다.

 

  6. 전술한 C형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 편집관계자 간에 논쟁이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우리 나라 대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판결, 정을 다룬다는 본 연구소의 이념에 따라 필요사항의 기재와 함께 판결집의 부록에 수록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대법원에 계류되었던 모든 사건을 소개하였다는 의의 외에도 독자에게 필요한 경우 훌륭하게 통계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A, B형에 관하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독자의 판단에 따라 해석상의 유연성을 가질 것이나 C형에 한하여서는 그 사건이 본문에 수록되지 아니하는 까닭에 편집위원들의 엄정한 검토를 거쳐 결정되었음을 밝혀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자 제위는 본 판례집에 있어 당연히 수록되었어야 할 사건(이른바 A, B)이 누락된 경우를 상상하지 않아도 좋다고 믿는다.


  7. 판례집의 본문에 수록된 사건들의 색인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작성하여 책의 말미에 첨부하였다. 색인에는 key number, 선고년월일, 사건번호(type), 사건을 수록한 조문 및 pagekey number (즉 선고년월일 순)로 수록하였는데 본문이 조문에 따른 횡적 연결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 색인은 사건의 종적 연관을 시도하여 독자의 편의에 이바지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형(type)에 한하여 독자의 판단에 따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약어해설]

大判………………………………大法院判決

大決………………………………大法院決定




<차  례>

 

형 법 편


1편 총 칙


1장 형법의 적용범위 

2장 죄 

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2절 미수범 

3벌 공 범 

4절 누 범 

5절 경합범 

3장 형 

1절 형의 종류과 경중 

2절 형의 양정 

 

2편 각 칙


1장 내란의 죄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9장 도주와 범인은익의 죄 

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장 무고의 죄 

12장 방화와 실화의 죄 

20장 문서에 관한 죄 

21장 인장에 관한 죄 

22장 풍속을 해하는 죄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6장 과실사상의 죄 

33장 명예에 관한 죄

36장 주거침입의 죄 

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부 칙 



형 사 소 송 법 편


1편 총 칙


1장 법원의 관할 

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4장 변 호 

5장 재 판 

6장 서 류 

9장 피고인이 소환, 구속 

10장 압수와 수색 

12장 증인심문 

13장 감 정 

 

2편 제 1


1장 수 사

2장 공 소

3장 공 판

1절 공판준비와 공판 절차

2절 증 거 

3절 공판의 재판 


3편 상 소


1장 통 칙

2장 항 소

3장 상 고

4장 항 고

 

4편 특별소송절차


1장 재 심

3장 약식절차

 

부 칙 

 


특 별 법 편


계엄법 

국가보안법 

국방경비법 

군정법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부역행위특별처리법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편집위원>

高秉國 慶熙大教授

郭潤直 서울法大敎授

權泰峻 行政大學院助教授

金箕斗 司法大學院長

金道昶 保社部次官

金碩祚 法學研究所專任講師

金哲洙 서울法大副敎授

金致善 서울法大敎授

朴成大 辯護士

方順元 大法院判事

裵載湜 서울法大敎授

白忠鉉 法學研究所專任講師

徐燉珏 서울法大敎授

徐元宇 行政大學院副教授

梁承圭 法學研究所專任講師

劉基天 서울法大敎授

李壽成 法學研究所專任講師

李時潤 서울法大助敎授

李英燮 大法院判事

李泰魯 서울法大助教授

李漢基 서울法大學長

鄭榮錫 延世大法大教授

鄭熙喆 서울法大敎授

朱宰璜 大法院判事

崔鍾吉 서울法大副敎授


<편집보조위원>

具然昌 金裕盛 鄭正佶 崔松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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