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법학총서

[BEN]유럽부가가치세법(윤지현)_입.png



<머리말>


 

  이 교과서는 최근에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고 앞으로 더 큰 중요성을 인정받을 세법의 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개별 국가나 유럽연합,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갈수록 그 세(勢)를 더 키워나가고 있다. 현재 이미 150개가 넘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나 그에 유사한 세금을 물린다. 많은 나라들이 부가가치세를 새로 도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간접세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이러한 확장에는 복수(複數)의 이유가 있다. 경제적 견지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는 중립적인 세금으로서 소득세보다 경제 성장을 덜 제약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과세행정의 견지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제는 그 징수 업무가 사업자들에게 위탁되어 있는 셈이라 상대적으로 운영하기 쉽다. 게다가 부가가치세제는 다른 세금에 비하여 커다란 조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고, 이것이 사실은 그 인기의 주요 비결이다. 경제 또는 금융 위기를 맞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고민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의 선택은 너무나 당연한 듯 보인다.


  유럽연합 내에서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목(稅目), 특히 직접세와 비교할 때 특수한 지위에 선다. 부가가치세는 유럽연합 내에서 상당한 정도로 ‘조화’를 이룬 유일한 세목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회원국들이 폭 넓게 과세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소득세제와 대조적으로, 각국의 부가가치세제 ‘조화’는 유럽연합 역내(域內) 시장의 창설과 기능에 필수적 조건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매상세(賣上稅)를 포함하여) 간접세제는, 예나 지금이나 유럽연합의 ‘설립조약’(유럽연 합기능조약 제113조)의 명시적인 규율 대상이고, 1967년 이후에는 이미 ‘조화’가 이루어져 왔다. 비록 유럽연합 스스로가 징수하는 세금은 아니더라도 유럽 연합의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가 역내 시장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유럽연합의 예산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기여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준칙에 따라 ‘조화’된 것―의 크기에 따라 정하여지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가 역내 시장에서 가지는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부가가치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 특히 징세의 효율성, 조세회피·포탈에 대한 대처, 디지털 경제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비가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최근에 공개된 ‘부가가치세 행동계획’(COM(2016)148)은 더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체계로 이어질 수 있는 몇몇 주제들에 관한 논의의 현황을 담고 있다. 성장과 복지에 모두 도움이 되는 ‘단일한 부가가치세 지역’은 여전히 달성되지 않은 목표이다.


  개별 국가와 유럽연합 차원에서 부가가치세에 점점 더 의존하는 것 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에 와서야 부가가치세 영역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였다. 2012년에는, 부가가치세제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전(全) 세계적 대화의 장(場)으로서 ‘부가가치세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VAT)’이 창설되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국제 부가가 치세 지침(International VAT / GST Guidelines)’을 발간하였다. 이 지침은 국내 부가가치세제의 일반 원칙을 요약하고, 특정한 국제적 쟁점들에 관한 해결책을 제안한다. 이 지침에는 정치적 의미가 있을 따름이고 나라들을 구속하거나 강제로 집행될 수 있는 성격을 갖지는 못하지만(‘연성법’),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이러한 새로운 관심은 개별 국가와 국제 환경의 양쪽에서 부가가치세가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하여 준다.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의존과 국제적 협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부가가치세의 영역에서 잘 훈련되고 자격을 갖춘 실무가·학자·연구자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하여 증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생들, 부가가치세의 비(非) 전문가들, 유럽연합 바깥의 연구자들을 위하여 쓰인 이 교과서는 부가가 치세 관련 지식의 기초를 널리 쌓는 데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유럽연합 부가가치세제에 관하여 포괄적이고 잘 구성된 개요를 제공하며, 여 기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유럽연합법의 기본 원칙과, 유럽연합 부가가치세제의 근본적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다. 좀 더 기초적인 내용을 담은 장(章)들 외에, 종종 이 책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거래, 납세지 규정, 과세표준, 매입세액 공제, 세율과 면세 등 유럽연합 부가가치세제의 기술적(技術的)이고 세부적인 규정들에 관하여도, 쉽게 읽히면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이 훌륭한 교과서가 세계의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유럽연합 부가가치세제에 관한 기본 지식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미하엘 랑(Michael Lang)








<차  례>


 

제1장 도 입



제2장 부가가치세제가 던지는 의문들과 그에 대한 대답


제1절 개요

제2절 부가가치세의 작동 원리

제3절 부가가치세의 역사

제4절 넓은 시각에서 바라본 부가가치세제

제5절 단일한 ‘부가가치세 지역(VAT area)’을 위한 움직임



제3장 유럽연합 부가가치세제의 법원(法源)


제1절 유럽연합법의 일부로서 유럽연합 부가가치세제

제2절 기본 유럽연합법 개관

제3절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또는 ‘유럽 법원’

제4절 각 회원국 차원에서 유럽연합법의 효력을 보전하는 원칙들

제5절 ‘법을 남용하는 행태(abusive practices)’를 금하는 원칙들

제6절 맺음말



제4장 부가가치세의 적용범위


제1절 도입

제2절 관련 개념들의 누적적 적용

제3절 부가가치세의 지리적·사항적 적용범위 바깥에서 일어나는 문제

제4절 결론에 해당하는 사례들

 


제5장 납세의무자


제1절 도입

제2절 납세의무자의 일반적 정의

제3절 부가가치세 연결납세

제4절 공공단체

제5절 결론



제6장 과세대상 거래


제1절 도입

제2절 재화의 공급

제3절 용역의 공급

제4절 중개인(Intermediaries)

제5절 공급의 유상성(有償性)

제6절 유럽연합 역내의 재화 취득

제7절 재화의 수입

제8절 결론



제7장 과세대상 거래의 장소


제1절 이 장의 내용 일반

제2절 재화의 공급

제3절 역내 취득

제4절 용역의 공급

제5절 재화 수입의 장소

제6절 결론



제8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도입

제2절 과세표준

제3절 세율

제4절 ‘복합(composite)’ 거래



제9장 면세


제1절 도입

제2절 일반 조항들

제3절 일정한 공익활동에 대한 면세

제4절 그 밖의 활동에 대한 면세

제5절 유럽연합 역내의 취득과 수입·수출에 대한 면세



제10장 매입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1절 도입

제2절 기본 원칙―과세된 거래와 관련하여

제3절 ‘혼합적 활동(mixed activities)’

제4절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권리(right of deduction)’의 행사

제5절 매입세액의 ‘조정(adjustment)’

제6절 결론



<준칙번역>

유럽연합조약, 유럽연합기능조약 (발췌)

부가가치세 준칙 (발췌)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282/2011

이사회 시행명령 (28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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