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법학총서

근대법학교육120년.png




[머리말]


  1895년 법관양성소의 출범과 함께 근대 법학교육의 돛을 올린 이래, 법학교, 경성전수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지난 120년간 그 이름과 제도·형식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 변화되었지만, 서울법대가 배출한 인재들은 우리나라의 자주독립, 대화, 산업화, 민주화의 달성 등 시대적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우리나라 법학과 법학교육은 1895년 근대적 법학교육을 시작하여, 1945년 광복에 이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민주적인 법학교육의 전기를 맞았고,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여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법학교육의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법학교육도 여러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상응하여 다양한 요청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항상 참신한 시각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비판적 관점에서 통찰하며, 미래를 위한 개혁과 혁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힘찬 도약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120년간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제도가 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반추하여 교훈을 얻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학연구소에서는 2015년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의 지원을 받아 근대법학교육 120주년의 회고와 법학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먼저 근대법학교육 1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교육과정을 제도사적·지성사적으로 돌아보고,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출범이후 변화된 환경에서 법학교육의 현황을 법학전문대학원 및 학부로 나누어 검토하면서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공동연구의 성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입니다.

  제1장에서는 120년을 총괄적으로 회고하는 한편 제도사적·지성사적으로 고찰하여 역사로부터 교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2장에서는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이유와 이후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인 변호사시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 교육방법의 개선방안을 고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법과대학 폐지 후 비법학도를 위한 학부법학교육과 관련하여 세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통해 지난 120년간 이루어진 법학교육의 변화과정과 성과를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법학교육제도와 그 운용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얻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및 교육과정 등의 문제를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며, 향후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제도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의 발간은 앞으로 한국 법학교육 발전의 방향성과 전망을 정립하는 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동연구를 구상하고 지원해주신 신희택 전 법학연구소장님과 이원우 전 법학전문대학원 학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이번 책 발간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및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과 교정을 위해 수고해주신 장유나 과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 12.

법학연구소장 정긍식







[목  차]


제 1 장 근대법학교육 120년의 성찰


제1절 법학교육 120년을 돌아보며 


제2절 근대 한국 법학교육 제도사 


Ⅰ. 머리말 

Ⅱ. 근대법학의 수용과 법학교육 

1. 법관양성소의 설립과 법학교육 

2. 주권의 상실과 법학교육의 침체

Ⅲ. 현대 법학교육제도의 형성 

1. 교육제도의 확립과 고등교육의 재건 

2. 법학교육의 확산 

Ⅳ. 맺음말 


제3절 한국근현대 법학교과과정 변천사 


Ⅰ. 머리말 

Ⅱ. 근대법학 교육의 수용기 교과과정 

1. 대한제국의 법학교육 

2. 식민지기의 법학교과과정 

3. 전문학교의 교과목의 변천

Ⅲ. 현대 대학학제와 법학 교과목의 변천 

1. 대학학제의 변천 

2. 법과대학 학제의 변천과 교과과정 ―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 

Ⅳ. 맺음말

 

제4절 근대법학교육 120년 ― 지성사적 고찰 


Ⅰ. 머리말 

Ⅱ. 대한민국 근대 법학교육의 지성사적 흐름 

1. 개화기 근대 법학교육의 출발과 지성사적 배경: 법 도구주의와 법학교육 

2. 일제 강점기 식민지 시대의 법학교육과 지성사적 배경: 국가주의와 법학교육 

3. 광복 후에서 1995년까지의 법학교육과 지성사적 배경: 법 형식주의와 법학교육 

4. 1995년에서 현재까지의 법학교육: 법 실용주의의 등장과 법학교육 

Ⅲ. 맺음말: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이후의 법학교육이 나아갈 방향 



제2장 로스쿨 법학교육의 현황과 전망


제1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Ⅰ. 머리말 

Ⅱ.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논의의 과정 

1. 이전 법률가양성제도의 기본구조 

2. 김영삼 정부와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 

3. 김대중 정부와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의 논의 

4. 노무현 정부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5. 이명박 정부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출범 및 보완 

6. 소결 

Ⅲ. 한국형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특징과 성과 

1. 독일과 일본에서의 실패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형성과정의 특징과 성과

3. 평가: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점진적 개혁 

Ⅳ. 제기되는 문제들 

1. 학부에 남은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 문제 

2. 로스쿨 전환 대학에서의 학부 법학교육 문제 

3.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문제 

4. 비용문제 

5.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획일성 

6. 법률가의 직역확대 

7. 소결 

Ⅴ. 결론에 대신하여 


제2절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변호사시험 


Ⅰ. 서 설 

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목표와 이상 

1.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2. 법학전문대학원법의 교육이념 

Ⅲ. 변호사시험의 분석 

1. 현행 변호사시험의 형식과 범위 

2. 현행 변호사시험의 유형별 검토 

3. 현행 변호사시험의 장점 

4. 현행 변호사시험의 문제점 

Ⅳ. 현행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3.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목표와의 관련성 

V. 결어: 몇 가지 제안 


제3절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Ⅰ. 서 론 

Ⅱ. 이론교육 

1. 이론교육에서 다루는 “이론”의 의미 

2. 이론교육의 범위와 방법 

Ⅲ. 실무교육 

1. 실무교육의 대상으로서의 “법조인의 실무” 

2. 실무를 “수행하는 능력” 

3. 실무교육에서 다룰 실무 및 실무수행능력의 범위와 수준 

4. 실무에 관한 “교육” 

Ⅳ. 이론교육 및 실무교육과 변호사시험 

1. 변호사시험의 성격 

2.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와 활용 

3. 변호사시험의 내용 

V. 결 론 


제4절 로스쿨 교육방법 개선에 관한 단상(斷想) 


Ⅰ. 서론 

Ⅱ. 강의역량 제고 

1. 좋은 강의의 토대 마련 

2. 좋은 강의의 실행 

3.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강의 

Ⅲ. 참여수업 도모 

1. 참여수업의 필요성 

2. 참여수업의 토대 

3. 참여수업의 실행 

4. 참여수업과 과학기술 

Ⅳ. 평가방법 개선 

1. 평가대상의 확정

2. 과정평가와 결과평가 

3. 평가의 신뢰성, 측정가능성, 공정성 확보 

4. 상대평가의 문제 

Ⅴ. 제도적 제언 

1. 개관 

2. 제언 

Ⅵ. 결론



제3장 학부법학교육의 현황과 전망


제1절 학부법학교육의 미래 


Ⅰ. 서 

Ⅱ. 학부법학교육의 이념과 목표 

Ⅲ. 학부법학교육의 현황과 수요 

1. 법학과목의 개설과 수강생 현황 

2. 법학교육의 수요 

Ⅳ. 학부법학교육의 구성과 실현방법 

1. 일반교양을 위한 법학교육 

2. 단과대학별 전문법학교육 

3. 취업준비 및 진로탐색을 위한 법학교육 

Ⅴ. 결 


제2절 교양교육으로의 법학교육 


Ⅰ. 서 

Ⅱ. 교양교육일반 

1. 교양교육의 정의 

2. 교양교육의 방법 

3. 자유와 평등의 신장수단으로서의 교양교육 

4. 교양교육의 목적 

5. 교양교육의 방향 

Ⅲ. 교양법학교육의 내용 

1. 교양법학의 의미 

2. 법적 정의와 교양법학 

3. 헌법적 가치질서의 이해 

4. 자유민주주의의 실현과 심화를 위한 수단 

5. 법적 사고와 교양법학 

Ⅳ. 결론 


제3절 학부법학교육과 법학교육 120주년


Ⅰ. 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대학 학부생을 위한 법학교육의 의의와 기능 

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하에서의 대학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의 의의와 역할특히 학부생의 진로탐색 관점에서의 학부 법학교육의 의의와 역할

1.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에서의 학부 법학교육 현황 

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학부생의 진로탐색 관점에서의 학부 법학교육의 의의와 역할

Ⅲ. 맺음말: 학부 법학교육의 과제 및 미래를 위한 제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18 남효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박영사, 2024) file 35
17 김형석, 『계약자유와 계약책임』(박영사, 2024) file 28
16 이계정 외, 『고령사회의 법적 과제』(박영사, 2023) file 186
15 최준규, 『법학방법론』(박영사, 2022) file 301
14 김형석, 『담보제도의 연구』(박영사, 2021) file 301
13 남효순 외, 『부당이득반환의 비교법적 연구』(박영사, 2021) file 240
12 윤지현 외, 『유럽부가가치세법』(박영사, 2021) file 219
11 전종익, 『천연자원과 헌법』(박영사, 2020) file 218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근대법학교육 120년』(박영사, 2020) file 213
9 윤진수 외, 『민법의 경제적 분석』(박영사, 2021) file 235
8 남효순 외, 『공동소유에 관한 연구』(박영사, 2020) file 290
7 윤진수 외, 『상속법 개정론』(박영사, 2020) file 313
6 윤진수 외, 『민법과 도산법』(박영사, 2019) file 466
5 김재형 외, 『민법개정안 연구』(박영사, 2019) file 406
4 박준 외,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박영사, 2018) file 487
3 윤진수 외, 『헌법과 사법』(박영사, 2018) file 450
2 조국, 『절제의 형법학』(2판)(박영사, 2015) file 476
1 남효순 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박영사, 2014) file 444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