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법학총서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png







<서    문>




공공부문이건 민간부문이건 다양한 분야에서 이익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공직자, 경영자,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 성년후견인, 각종 연기금․펀드 운용자 등은 직무상 공익 또는 일정한 타인의 이익(국가․국민의 이익, 회사․주주의 이익, 환자․의뢰인의 이익, 피성년후견인의 이익, 연기금․펀드 수익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이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추구해야 할 이익과 자신 또는 가까운 사람의 개인적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 부딪혀도 당연히 원래 추구해야 할 이익에 부합하도록 맡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하지 않는 현상이 사회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뢰사회를 형성하는데 심각한 장애요인이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익충돌의 문제는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보다 이익충돌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법적인 논의도 활발하지 못했다. 2016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서 발생하는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기로 하였다. 사법(私法) 분야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인 논의와 공법 법리의 관계를 새롭게 조망하고 입법․행정․사법의 각 영역과 회사에서 제기되는 이익충돌의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2016년 12월 13일 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공동연구는 각 분야에서 이익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현상과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장(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와 이익충돌), 제2장(행정부에서의 이익충돌), 제3장(법관의 이익충돌), 제5장(회사에서의 이익충돌)은 공동연구에 참여한 전종익, 최계영, 박준, 천경훈 교수의 연구결과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책은 공동연구결과를 기초로 하되 민간부문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인 논의를 더 광범위하게 다루기 위하여 정형근 교수와 김정연 교수가 각각 집필한 제4장(변호사의 이익충돌)과 제6장(금융회사의 이익충돌)이 추가되었다. 이 책이 사회 각 분야에서 직무상 추구해야 하는 이익과 자신 또는 가까운 사람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익충돌에 대한 법적인 논의를 활성화하여 법제도와 그 운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발간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이 책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도균 소장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편집과 제작에 애써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와 김선민 부장께도 감사드린다.  





2018년 4월 

집필자들을 대표하여

박  준







<목    차>




제1장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와 이익충돌_전종익


Ⅰ. 서    론


Ⅱ. 대의제와 신인의무 법리

1. 대의제의 개념과 본질

2. 정치제도와 신인의무


Ⅲ. 국회의원의 지위와 헌법상의 의무

1. 국회의원의 지위와 이익충돌

2. 헌법상 의무와 이익충돌

Ⅳ. 결    론



제2장  행정부에서의 이익충돌_최계영


Ⅰ. 서    론


Ⅱ. 이해충돌의 개념, 규제목적, 규제수단

1. 개념(규제대상)

2. 규제목적

3. 규제수단


Ⅲ. 비교법적 고찰

1. 미    국

2. 캐 나 다

3. 프 랑 스

4. 독    일


Ⅳ.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향후의 과제

1. 현재의 입법상황

2. 이해충돌에 관한 입법의 시도


Ⅴ. 결    론



제3장  법관의 이익충돌_박준


Ⅰ. 서    론


Ⅱ. 법관의 이익충돌의 특수성

1. 민상사 법률관계에서의 이익충돌과의 유사성

2. 민상사 법률관계에서의 이익충돌과의 차이


Ⅲ. 법관의 이익충돌을 규율하는 현행 법규의 총괄적 검토

1. 법관의 이익충돌을 규율하는 현행 법규

2. 이익충돌 규율 법규의 상호 연계의 필요성

3. 법관의 회피의무의 유형별 구체화의 필요성


Ⅳ. 법관의 이익충돌 유형별 현행 법규 검토

1. 법관이 담당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2. 법관이 담당사건의 이해관계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

3. 법관이 담당사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에게 상담․조언하거나 그와 금전대차 등 거래를 한 경우

4. 기타 법원 또는 법관의 이익․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Ⅴ. 결    어



제4장  변호사의 이익충돌_정형근


Ⅰ. 서    론


Ⅱ.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수임제한의 필요성

1. 이익충돌의 의의

2.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수임제한의 이론적 근거

3. 이익충돌의 유형과 법적 규제


Ⅲ.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변호사의 절대적 수임제한사유

1.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동일한 사건

2.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3. 계쟁권리의 양수금지


Ⅳ.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변호사의 상대적 수임제한사유

1.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2. 「변호사윤리장전」상의 수임제한사유


Ⅴ. 이익충돌회피를 위반한 행위의 효력

1. 의    의

2. 민사소송에서의 위반행위의 효력

3. 형사소송에서의 위반행위의 효력


Ⅵ. 결    론



제5장  회사에서의 이익충돌_천경훈


Ⅰ. 서    론


Ⅱ. 회사에서의 이익충돌 개관

1. 이익충돌의 의의

2. 회사에서의 이익충돌의 유형


Ⅲ. 현행 한국 회사법의 분석

1. 분석의 틀

2. 주주와 경영자 사이

3.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사이

4. 주주와 채권자


Ⅳ. 결어: 분석과 평가

1. 법전상의 법과 사실적 평가의 괴리

2. 원인과 제언



제6장  금융회사의 이익충돌_김정연


Ⅰ. 서    론


Ⅱ.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 문제의 특수성 및 접근방안

1. 자본시장에서 이익충돌의 특수성

2. 신인의무와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


Ⅲ. 금융회사의 업무 양태별 이익충돌 법리

1. 신인의무 법리가 적용되는 금융업무와 이익충돌

2. 신인의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업무와 이익충돌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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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진수 외, 『헌법과 사법』(박영사, 2018) file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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