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법학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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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 민법은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정 민법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민법기초자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 끝에 독자적인 민법전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 후 최근까지 29차례 개정되었지만, 주로 가족법 부분이 개정되었을 뿐이고 재산법 부분의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법 재산편은 60년 동안 최초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민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학설과 판례가 축적되어가면서 제정 민법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민법 제정 당시에 참고했던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민법들도 대폭 개정되었으며, 새로운 모범 또는 참고가 될 수 있는 입법례나 모델법도 많아졌다.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나 유럽계약법원칙 등 각종 모델법은 여러 나라에서 민법개정 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민법개정을 위한 내부적 동인과 외부적 동인이 싹을 틔우고 점차 무르익어가고 있다.

1999년 2월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출범하여 2004년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09년 2월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가 다시 출범하여 2014년 2월까지 5년 동안 새로운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2004년 민법개정안을 토대로 출발한 것이지만, 새로운 개정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 중에서 행위능력, 성년후견, 보증채무, 여행계약에 관한 부분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밖의 일부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대부분의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도 못했다.

민법개정은 민법학계의 오랜 염원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은 민법개정안 가운데 논란이 많았던 몇 가지 주요 쟁점에 관하여 민법개정안을 작성하는 작업에 참여한 연구진들의 경험을 살려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다.

민법개정안에 관한 주요 쟁점들의 의미와 내용을 다양한 시각에서 돌이켜보는 것은 더 나은 민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 이후에 개정내용의 의미를 밝히고 적용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진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로 2014년 2월 27일과 2016년 3월 25일 두 차례 민법개정안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각자 맡은 부분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은 서울대학교 「법학」지 등에 수록되었는데, 한 곳에 모아 단행본으로 펴낸다. 

이제 민법 시행 60주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민법개정안에 관한 좀 더 넓고 깊은 논의가 이어지고 민법개정작업이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지원해 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이 책자의 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최봉경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한다.



2019년  9월

김 재 형






차 례



제1장 상린관계에 관한 연구_최봉경


Ⅰ. 서

   1. 상린관계의 함의

   2. 상린관계법의 역동성


Ⅱ. 민법 제211조 및 제212조

   1. 서

   2. 개정제외와 보론


Ⅲ. 민법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1. 서

   2. 민법과 집합건물법

   3. 개정제외가 타당한가?

   4. 소 결


Ⅳ. 민법 제217조 개정안

   1. 2004년 개정안

   2. 2013년 개정안


Ⅴ. 민법 제220조

   1. 서

   2. 2004년 개정대상 제외

   3. 2011년 민법개정위원회 제2분과위안

   4. 2013년 개정안


Ⅵ. 민법 제242조의2 신설안

   1. 개정논의의 경과

   2. 월경건축(경계를 침범한 건축)과 실무

   3. 월경건축의 법리와 입법필요성


Ⅶ. 결 론



제2장 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소개와 분석_권영준


Ⅰ. 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배경


Ⅱ. 개정안의 작업경과와 개요

   1. 작업경과

   2. 개 요


Ⅲ. 유치권의 내용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특례(제320조, 제320조의2)

   1. 개 관

   2. 유치권의 인정 범위

   3. 피담보채권의 구체화

   4. 상법 개정시안


Ⅳ.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제369조의2)

   1. 개 관

   2.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부여

   3.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기간

   4. 저당권의 효력


Ⅴ. 유치권자 아닌 채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제369조의3)

   1. 개 관

   2.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3.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상실한 채권자의 경우

   4. 민법 제666조와의 관계


Ⅵ. 민법 부칙 및 관련 특별법 개정안

   1. 민법 부칙

   2. 관련 특별법의 개정안


Ⅶ. 결 론



제3장 민법상 구제수단의 다양화_김재형


Ⅰ. 서 론


Ⅱ. 이행추완금지 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개관

   1. 현행법

   2.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


Ⅲ. 이행청구와 강제이행에 관한 개정안과 그 내용

   1. 쟁 점

   2. 강제이행에 관한 제389조의 의미

   3. 개정안의 작성경위와 내용

   4. 개정안의 의미와 문제점


Ⅳ. 추완청구권에 관한 개정안과 그 내용

   1. 쟁 점

   2. 현행법상 추완청구권과 추완권의 인정 여부

   3. 개정안의 작성경위와 내용

   4. 개정안의 의미와 문제점


Ⅴ. 금지청구권에 관한 개정안과 그 내용

   1. 쟁 점

   2. 현행법상 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  

   3. 개정안의 작성과정과 내용

   4. 개정안의 의의와 문제점


Ⅵ. 맺음말: 비교와 시사



제4장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_김재형


Ⅰ. 서 론


Ⅱ.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개관 160

   1. 현행 민법의 규정

   2.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


Ⅲ.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개정안

   1. 계약 해제의 요건

   2. 계속적 계약의 해지

   3. 계약 해제의 효과


Ⅳ. 위험부담에 관한 개정안

   1. 쟁 점

   2. 개정안의 작성과정

   3.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Ⅴ. 사정변경에 관한 개정안

   1. 쟁 점

   2. 개정안의 작성과정

   3. 개정안의 의미와 주요 내용


Ⅵ. 결 론



제5장 대상청구권_김형석


Ⅰ. 서 론


Ⅱ. 대상청구권에 관한 해석론

   1. 학설상황

   2. 대상청구권 규정의 역사적비교법적 개관

   3. 우리 민법상 대상청구권


Ⅲ. 대상청구권에 관한 입법론

   1. 새로운 입법례와 개정제안

   2. 입법론의 제안과 개정안의 검토


Ⅳ. 결 론



제6장 증여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_최봉경


Ⅰ. 서


Ⅱ. 증여의 의미와 특징

   1. 증여의 개념과 본질

   2. 증여의 이행 전과 후

   3. 증여자의 보호


Ⅲ. 민법상 증여법 개정의 필요성


Ⅳ. 증여계약 개정시안과 그 검토

   1. 민법 제556조의 개정

   2. 제557조의 개정

   3. 제558조―삭제

   4. 제561조의 존치


Ⅴ. 몇 가지 추가적 검토

   1. 타인권리의 증여규정의 신설?

   2. 제560조의 삭제?  

   3. 제559조의 유지

 

Ⅵ. 결



제7장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_권영준


Ⅰ. 서 론


Ⅱ. 개정안의 개요와 작업경과

   1. 개 요

   2. 작업경과


Ⅲ. 부당이득의 요건

   1. 개 관

   2. 유형론의 반영 시도

   3. 손실 개념의 도입 시도


Ⅳ. 부당이득반환의 제한

   1. 제742조(비채변제) — 개정

   2. 제743조(기한 전의 변제) — 개정 제외

   3. 제745조(타인채무의 변제) — 개정 제외

   4.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개정


Ⅴ. 부당이득반환의 효과

   1. 제747조(반환의 대상과 방법) — 개정

   2. 제747조 제2항(악의의 전득자의 반환의무) — 개정(위치변경)

   3.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 개정 제외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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