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법학총서

고령사회의 법적과제(이계정)_표지_입.png


<머리말>


 

  고령사회의 법적 과제는 2020년부터 2년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원을 받아 수행된 공동연구이다. 이 공동연구에는 총 6분의 교수가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중 일부는 학술지에 게재된 바 있으나, 그 연구결과를 한 곳으로 모아 고령사회의 법적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으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그 대처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연금제도, 요양, 의료, 노인 복지 등에서 새롭게 야기될 법적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책은 그러한 시도를 담은 것이다. 현재까지 고령사회의 법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 책은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고령사회의 법적 시사점을 학계·실무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에서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라고 하였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를 잘 대비함으로써 인간의 강인함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 책이 이러한 숙명적 과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향후 이 책에 기반하여 고령사회에서 예상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 연구가 촉발되었으면 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분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함께 연구를 진행한 서울법대 김도균 교수님, 정긍식 교수님, 전종익 교수님, 강광문 교수님, 이동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서울법대 법학총서의 일부로 이 책의 발간을 허락해 주신 송옥렬 법학연구소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끝으로 출판을 맡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과 교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한두희 과장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2023. 6.

집필자를 대표하여



<차   례>



1장 연구의 배경과 요약



2장 고령사회 연금의 헌법적 문제
- 재정안정성을 중심으로 - 전종익


. 서 론

. 공적연금의 구조와 헌법적 쟁점 

1. 공적연금의 구조 

2. 연금제도와 헌법적 쟁점 

. 연금개혁의 헌법적 문제 

1. 가입자의 범위 

2. 연금급여의 수급연령 및 수급권자의 범위 

3. 연금급여액 

4. 보험료 

. 결 론 



3장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존중
- 자율성, 정체성, 취약성의 측면에서 - 김도균


. 머리말 

. 인간 존엄성 일반론 개관 

1. ‘그 핵심 본질이 다투어지는 개념으로서 인간 존엄성 

2. 인간 존엄성 논의의 출발점 

. 고령 사회에서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1.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을 파악하는 관점: 인간 존엄성 유지의 측면에서 

2.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존중: 세 가지 측면 

3. 고령 노인의 존엄성 증진 방향 

. 맺음말 



4장 조선시대 노인 관련 법제의 고찰 - 정긍식


. 머리말 

. 노인의 범주와 일반적 형사책임 

1. 노인의 범주 

2. 형사책임 

. 관직 

1. 노인직 

2. 기로소 및 봉조하 

. 일상생활에서 노인 우대 

1. 평민 노인의 우대

2. 관인 노인의 우대 

3. 재난과 노인 구휼 

. 맺음말 



5장 일본에서 고령사회의 법제에 관한 논의
- 개관, 법이념, 고령자 인권 - 강광문


. 들어가며 

. 일본에서 고령사회의 법제를 둘러싼 논의 개관 

1. 고령화 최선진국 일본 

2. 일본에서 고령자 관련 입법 

3. 일본에서 고령사회 법제 관련 연구 

. 고령자법의 법이념 

1. 고령자법의 정의 

2. 성년후견제도 관련 논의 

3. 介護보험제도 관련 논의 

4. 기타 고령자 관련 법제에서의 논의 

5. 고령자법의 법이념 

. 고령자 인권 

1. 일본국헌법의 인권론 

2. 일본국헌법과 고령자 인권 

. 마무리 



6장 고령사회에서 의료법의 과제
- 원격의료, 공동결정, 자원투입제한 - 이동진


. 서 론 

. 고령의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료와 원격의료 

1. 고령의 만성질환자와 지역사회의료 

2. 원격의료에 의한 보완 

. 고령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 

1. 고령자를 위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2. 노인에서 이항(二項)적 해결의 한계와 공동결정 

. 고령환자에 대한 치료표준과 자원배분 

1. 고령사회와 자원한계 

2. 고령환자에 대한 자원투입의 제한과 차별 문제 

. 결 론 



7장 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
- 신탁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여 - 이계정


. 서 론 

. 고령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고령자복지신탁 

1. 문제점 

2. 특별수요신탁 

3. 담보신탁을 통한 생활자금 마련 

4. 재량신탁의 활용 

5. 불효자방지를 위한 신탁 

6. 소결 

. 후견제도 보완을 위한 신탁 

1. 후견제도의 한계 

2. 후견제도지원신탁 

3. 임의후견과 신탁의 결합 

. 고령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재산승계로서의 신탁 

1. 개정 신탁법과 유언대용신탁의 도입 

2.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의 비교 

3. 유언대용신탁의 활용에 따른 법률적 쟁점 

4. 기업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신탁 

. 결 론 



8장 고령사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언
- 공익신탁을 중심으로 - 이계정


. 서 론 

. 고령자를 위한 기존의 기부제도 - 기부, 공익법인 설립 

1. 기부 

2. 공익법인 설립 

. 고령자를 위한 기부모델로서 공익신탁 

1. 공익신탁법의 내용 

2. 공익신탁의 대리비용의 해결 - 공익신탁의 거버넌스 

3. 공익신탁법의 법적 쟁점 

. 공익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사익신탁과 공익신탁의 결합 

2. 공익활동 전문가가 수탁자로 활동 

3. 전문적인 공익신탁 관리기관 설치 

4.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의 운용 관련 

. 결 론 



9장 고령사회에서 계약법·소비자법 - 이동진


. 서 론 

. 고령소비자·고령소비의 특성과 고령소비자피해의 양상 

1. 고령소비자·고령소비의 특성 

2. 고령소비자피해의 양상 

. 고령소비자 문제에 대한 특별법적 대응 

1. 판매방식에 착안한 규제 

2.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착안한 규제 

. 고령소비자 문제에 대한 일반법적 대응 

1. 인법(人法)과 계약법적 대응 

2. 부정경쟁방지법적 대응 

. 결 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18 남효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박영사, 2024) file 35
17 김형석, 『계약자유와 계약책임』(박영사, 2024) file 28
» 이계정 외, 『고령사회의 법적 과제』(박영사, 2023) file 186
15 최준규, 『법학방법론』(박영사, 2022) file 301
14 김형석, 『담보제도의 연구』(박영사, 2021) file 301
13 남효순 외, 『부당이득반환의 비교법적 연구』(박영사, 2021) file 240
12 윤지현 외, 『유럽부가가치세법』(박영사, 2021) file 219
11 전종익, 『천연자원과 헌법』(박영사, 2020) file 218
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근대법학교육 120년』(박영사, 2020) file 213
9 윤진수 외, 『민법의 경제적 분석』(박영사, 2021) file 235
8 남효순 외, 『공동소유에 관한 연구』(박영사, 2020) file 290
7 윤진수 외, 『상속법 개정론』(박영사, 2020) file 313
6 윤진수 외, 『민법과 도산법』(박영사, 2019) file 466
5 김재형 외, 『민법개정안 연구』(박영사, 2019) file 406
4 박준 외,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박영사, 2018) file 487
3 윤진수 외, 『헌법과 사법』(박영사, 2018) file 450
2 조국, 『절제의 형법학』(2판)(박영사, 2015) file 476
1 남효순 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박영사, 2014) file 444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