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回顧

판례회고 제6호_표지.jpg




<차  례>

  •  民法(財産編― 李好珽

  •  商事法 ― 梁承圭

  •  民事訴訟法 ― 朴禹東

  •  刑法 ― 沈憲燮

  •  勞動法 ― 林鍾律


<머 리 말>

 

⚫ 민법(재산편)_이호정 


  本稿에서는 大法院判例를 中心으로 하여 「대법원판결집」(제25권 1·2·3집), 判例月報, 「대법원판례카아드」, 法律新聞, 법원공보 등에 收錄된 1977년도의 民法관계 判例들을 거의 網羅하여 民法의 條文順으로 整理하였다. 이것은 「判例回顧」가 갖는 敎材로서의 性格上 索引으로서의 機能이라도 忠實히 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紹介한 判例들도 원칙적으로 要旨만을 摘示하였고 評釋도 몇 개에만 한정하였다. 그러나 기왕에 評釋이 나와 있는 것은 그 所在를 밝혀서 讀者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러므로 보다 詳細한 內容을 원하는 讀者는 各判例에 附記한 出處의 해당부분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 민사소송법_박우동 


  本稿에서 檢討하고자 하는 1977年度 民事訴訟關係 大法院判例는 法院行政處 발행의 「대법원판결집」(25권 1집 내지 3집)과 「법원공보」(554號 내지 579號) 그리고 判例月報(83호 내지 93호)에 수록된 것들이다. 

  원래 公式的 刊行物인 대법원판결집에 수록된 判例만을 대상으로 評釋을 할까해서 判決集을 훑어보았으나 통털어 20여건밖에 되지 아니하여 위의 月刊誌까지 살펴보게 되었다. 특히 後者의 경우 先例에 따른 判例가 많이 수록된 것은 사실이나 종전과 같은 취지라 하더라도 매우 오랫만에 등장한 것이거나 論議가 많은 문제를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일단 짚고 넘어가는 것이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以下 條文順으로 고찰해 본다.



⚫ 노동법_임종률 


  노동법에 관련된 각급 법원의 판례 중에서 판례월보 1977. 8 (83호)~1978. 10 (97호) 및 법률신문 1977.12. 19 ~ 1978. 10. 23에 수록된 것들을 돌이켜 보기로 한다. 

  이 중에서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과 변경내용의 효력발생요건을 밝힌 판결은 종래의 판례태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가장 주목할 만하다. 국가 및 각급 공공단체에 고용된 이른바 「잡급직원」의 퇴직금청구권 유무가 최근 노동계의 현안문제로 제기되어 있는 터이다. 이에 관한 판결 또한 주목을 끈다. 노동조합 결성의 핵심요원을 해고한 사건에서 그 해고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세심한 판단도 주목할 만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한 보험수급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판결도 우리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편의상 이들 주요쟁점에 관한 판례들을 먼저 살피기로 한다. 

  그러나 그밖의 대부분의 사건은 주로 퇴직금, 해고 따위의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서 이렇다 할 새로운 쟁점이 엿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상당수의 사건들은 법리상 이론의 여지없는 당연한 결론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아마 노사당사자(경우에 따라서는 그 소송대리인이 더욱 문제될 수도 있다)의 노동규범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이해 내지 몰이해가 이러한 부질없는 소송사건을 야기하게 되었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그것들은 교육적 의미에서 그들 나름대로 돌이켜볼 가치가 있는지도 모른다. 

집단적노동관계의 전개과정에서 일어나는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법적 해결을 기피하는 「분위기 」로 인하여 거의 법정의 문턱에도 오지 못하고 만다. 집단적노동관계법이 외면당하는 「분위기 」는, 노동법 자체를 외면하고(오늘날 노동법의 중점은 집단적 노동관계법에 두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노동문제의 합리적 해결 자체까지를 외면하는 결과로 되는 것은 아닐까. 




[편집위원] 金致善, 梁承圭, 李好珽, 權寧星, 白忠鉉

[편집보조위원] 崔秉祚, 申鉉直, 羅弘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8 判例回顧 제8호 (1979년도 判例) file 157
7 判例回顧 제7호 (1978년도 判例) file 141
» 判例回顧 제6호 (1977년도 判例) file 131
5 判例回顧 제5호 (1976년도 判例) file 119
4 判例回顧 제4호 (1975년도) file 140
3 判例回顧 제3호 (1974년도) file 133
2 判例回顧 제2호 (1973년도) file 116
1 判例回顧 제1호 (1972년도) file 143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