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回顧

판례회고 제5호_표지.jpg




<차  례>

  •  憲法 ― 崔大權

  •  行政法 ― 徐元宇·金東熙

  •  民法(財産編― 金曾漢

  •  商法 ― 崔基元·梁承圭

  •  刑事法 ― 李壽成

  •  刑事訴訟法 ― 姜求眞

  •  勞動法 ― 金致善·金裕盛·林鍾律

 稅法 ― 李泰魯·李哲松



<머 리 말>

 

⚫ 헌법_김철수 


  1976年度에 나온 憲法判例를 살펴보면, 地球上에서 가장 戰鬪的인 北傀의 南侵威脅下에 美軍撤收와 人權政策을 내세웠던 Carter候補의 美大統領에의 當選에 의하여 더욱 現實化하게 된 國家生存과 人權의 論議와, 다른 한편 政府主導下의 經濟成長 및 産業化와 이에 따른 여러 政治·經濟·社會的인 問題點들로 點綴된 어려웠던 1976年의 韓國의 산 現實이 잘 反映되어 있다는 點을 우선 들지 않을 수 없는바, 우리 憲法의 自由主義的 또는 法治國家的 要請의 産物로서의 多樣性과 個人主義的 多元的傾向보다는 主權 또는 ―般意思的槪念에서 나온 劃一性·統一性 및 團體性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窺知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司法的으로 提起된 憲法問題의 數가 적었고, 따라서 法院의 憲法判決의 數가 적었다. 이것은 司法的統制가 없는 立法 및 行政作用의 優勢를 意味함은 勿論이다. 더구나 提起된 憲法問題를 다룬 法院의 態度는 司法自制의 原則에 依하여 特徵지울 수 있다. 즉 이러한 憲法問題가 提起된 事件에 있어서 立法府와 司法府의 知慧가 支持되고 있다. 

  한편 大法院까지 올라간 많은 事件 가운데 종래의 憲法判斷에 따른 法律解釋만을 하고 있는 事件을 많이 볼 수 있다. 憲法判斷이 포함된 少數事件 이든 이같이 단지 從來의 憲法判例를 따르는데 그친 法律解釋만이 問題된 여러 事件에 있에서든 憲法的으로 問題삼을 수 있는 事件가운데 社會經濟的인 特徵으로 土地收用에 關聯된 事件이 단연 많았다는 點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한가지 蛇足을 붙인다면 形式的意味의 法律에 關한 우리 憲法構造上 憲法에 대한 最終的인 解釋權은 大法院이 아니라 憲法委員會가 가지고 있으며(憲法 105條 1項), 系爭事件의 當事者나 擔當判事의 申請에 따른 當該法院의 違憲與否審査 提請을 根據로 하여 憲法委員會가 憲法裁判을 行하며, 提請過程에 있어서 大法院은 一種의 screening power를 가진다(憲法委員會法 15條)는 點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1976年에는 이러한 意味의 形式的 法律에 關한 憲法委員會의 憲法裁判에 맡겨진 事件은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이 行政行爲나 司法府의 行爲에 대한 違憲與否만이 問題되었다. 이에 關하여는 大法院이 最終的인 權威를 가지고 있음은 勿論이다(憲法 105條 2항). 여기서 다룰 判決例를 찾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발행의 「대법원 판결집」, 「법원공보」, 「판례월보」, 「法律新聞」, 「判例總覽」 및 金道昶편 「行政判例集」 上中下를 이용하였음을 밝혀둔다. 



⚫ 민법(재산편)_김증한


  本稿는 1976年度의 大法院判例를 回顧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下級審判例는 原則的으로 除外하였고, 出處는 「대법원판결집」을 主로 하되, 그밖에 判例月報, 法律新聞, 법원공보 등에 依하였다. 

 收錄의 要領은 黃迪仁 敎授가 「判例回顧」 제1호와 제2호에서 취하였던 것과 같이, 특히 重要한 判例는 第一部에서 비교적 詳細히 評釋까지 붙이기로 하고, 重要度가 그보다 가볍다고 인정되는 것은 第二部에서 단순히 紹介를 하는 정도로 하였다. 



⚫ 형사소송법_강구진 


  이제까지 행하여졌던 判例硏究나 評釋 등을 回顧하면 民事法 分野에 대한 判例의 分析은 어느 정도 활발하였으나 刑事法分野에 대한 그것은 多少 輕視되었던 感이 없지 않다. 지금에 이르러 여러 資料나 文獻을 통하여 刑事判例도 相當數가 集積되었다고 判斷되는 이상, 앞으로는 刑事判例에 대한 case study도 이를 促進하고 深化하는 것이 學界와 實務界의 共同使命이라고 생각한다. 

  1976年度에 宣告된 刑事訴訟法에 관한 判例를 回顧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下級審判例는 除外하고 大法院 判例의 official report인 「대법원판결집」 및 「법원공보」에 收錄된 大法院 判決을 그 對象으로 삼을까 하였으나, 할당된 紙面의 制約 및 법원공보에는 소개되었으나 대법원판결집에는 收錄되지 아니한 判決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공보에는 上告理由나 原審判決의 內容은 물론 事實關係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本稿에서는 다만 법원행정처, 대법원판결집 제24권 1집 및 2집 (1976) 형사편에 刊行된 14개의 刑事訴訟法에 관한 大法院 判例만을 다루기로 하였다. 讀者들의 諒解있기를 바란다. 每 判例앞에 나타나는 數字는 判例에 관련된 刑事訴訟法 條文의 順序를 따라 執筆의 便宜上 任意로 붙인 것이다. 



⚫ 노동법_김치선, 김유성, 임종률 


  노동법에 관한 各級 法院의 판례 중 1973년도분은 이미 정리·소개된 바 있어, 여기서는 이를 起點으로 1974~1976년도분을 한꺼번에 돌아보기로 욕심을 좀 부렸다. 

  判例月報 1974.5월호부터 1977.7월호까지를 샅샅이 뒤져보고,大法院判決集과 青林閣判例集에서도 찾아 보았다.   

  事件들의 爭點은 여전히 退職金, 賃金, 解雇문제에 쏠려 있으나, 爭點에 대한 當事者나 法院의 立論은 상당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期間 중에 大法院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就業規則의 變更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근로자의 同意를 요한다고 한 것, 日傭勤勞者에 대한 法形式上의 解任을 無效로 확인한 것이라든지 근로자에 대한 賞與金의 性格을 보다 명백히 하고 그것이 平均賃金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를 명백히 한 점 따위는 매우 注目할 만하다. 그러나 예컨대 延長勤勞의 範圍에 관한 1971년도의 判示內容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점 따위는 보다 깊은 연구를 요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하겠다. 이 期間 중의 判決 중 不當勞動行爲와 관련된 것은, 나중에 各級노동위원회의 判定과 함께 정리 ·고찰함이 낫다고 생각되어,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 

  集團的勞動關係法에 관한 勞動法學上의 숱한 課題와 論爭에도 불구하고, 判決事件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이들을 外面하고, 오로지 個別的勞動關係法분야로 偏重되고 있음은, 아직도 勞動法判例에 관한 연구가 勞動法學 자체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은 담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편집위원] 金致善, 梁承圭, 李好珽, 權寧星, 白忠鉉, 沈憲燮

[편집보조위원] 崔秉祚, 申鉉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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