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回顧

判例回顧 제1호 (1972년도)

조회 수 143 추천 수 0 2022.07.04 17:49:29


판례회고 제1호_표지.jpg




<「判例回顧」를 내면서>


  法學이 應用科學이요 實踐科學인 이상 判例의 重要性은 아무리 강조해도 不足할 것이다. 本硏究所는 일쩍부터 이러한 점에 着眼하여 主要事業의 하나로서 韓國判例集을 정리·발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判例敎材의 편찬사업에도 着手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 나날이 量産되는 重要判例의 傾向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問題點들을 批判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한 事業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번에는 해마다 그해에 나온 主要判決을 分野別로 蒐集·評釋한 것을 「判例回顧」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내놓기로 하였다. 「判例回顧」는 外援의 終結로 續刊하기가 어려워진 韓國判例集 편찬에 配定되었던 약간의 豫算이 ユ 出刊의 主財源이 될 것이고, 本硏究所가 年2回 刊行하는 「法學」誌의 特別號로서 每年 上半期에 나올 것이므로 法學者나 學生 여러분에게 바로 前年度의 主要判例를 一目瞭然하게 分析·整理해드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첫 號는 執筆者의 個人事情때문에 부득이 싣지 못한 分野도 있고 出刊時期도 늦은 感이 없지않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法學界 諸賢의 忠告에 따라 그 體裁와 內容이 다듬어질 것을 기대한다.   끝으로 執筆의 수고를 하여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1973년 8월 20일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






<차  례>


  • 憲法 ― 金哲洙
  • 民法(財産法― 黃迪仁
  • 民法(親族相續法) ― 朴秉濠
  • 刑法 ― 金鍾源
  • 商事法 ― 梁承圭
  • 民事訴訟法 ― 宋相現





<머리말>


⚫ 헌법_김철수 

 

  1972년은 憲法適用改正에 있어 劃期的인 한 해였다. 1971622일에 두 違憲判決이 있은 후 司法波動이 일어났었고, 餘波1972년에는 한 違憲判決도 없었으며 違憲審査回避하려는 傾向濃厚하여졌다. 그 예로는 72118일의 國民投票法에 대한 合憲判決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 그 뒤에도 下級審에서 違憲判決이 났던 水産業法 48조 제2·3 항과 水産資源保護令 25조의 判決이 있었다. (2) 이 밖에도 言論·出版에 관한 判決이며 反共法 등에 관한 判決이 있었으나 憲法解釋에 관한 判決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하에서는 주로判例月報와 法律新聞등에 發表72年度 判決中 중요한 몇 개만 추려서 간단히 解釋해 보기로 한다.

 


⚫ 민법(재산법)_황적인

 

  1972년의 民事判決 劃期的인 것은 1972. 9. 6 서울 高法公害에 관하여 企業體被害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認定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事件韓國電力()火力發電所에서 發生하는 아류산 개스가 隣近 果樹園에 대하여 준 被害에 대해서 損害暗償責任을 지운 것이지만, 나아가서 1973. 5. 22 大法院 判決에서는 嶺南化學()에 대해서 역시 果樹園에 준 被害에 대해서 損害賠償責任認定하였다(法律新聞 1973. 5. 28, 1013號 一 本文 34면 참조). 公害訴訟外國에 比하면 아직 初創期에 있는 것 같으나 公害私法的 救濟側面은 앞으로 중요한 硏究課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一般條項信義誠實權利濫用(2)에 관해서는 각 1, 經濟的 弱者保護規定賃借人買受請求權(643)에 관하여 2, 모두 4判決이 있었다. 역시 1972년에 있었던 중요한 일은 83일의 經濟安定成長에 관한 緊急命令」 8·3措置를 들 수 있으나 이에 관한 判決은 극히 적었다.

  여기에서는 몇 개 중요한 判決을 추려서 상세한 評釋을 했어야 할 것이었으나 學期 중이어서 時間制約을 몹시 받은 關係上 評釋少數判決에 그치고 可及的 많은 判決整理하여 條文順으로 排列함에 그친 것을 遺憾으로 생각한다. 第一部에서는 중요한 것으로서 比較的 상세히 다룬 事案 9를 들고第二部에서는 나머지 事案記述하였다.

  收錄範圍는 法律新聞1972214(951)부터 1973416(1008)까지 중 중요한 大法院一部 下級審判決包括하고判例月報19725월부터 19732월까지 通卷 20~29에서 大法院判決만을 추려서 記載한 것이다. 後者에 있어서는 判示事項判決要旨大部分 判例月報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다. 木文을 통해서 다시 法律新聞判例月報를 찾아볼 수 있도록 出處는 可及的 세밀히 밝혔다. 判例月報다음의 數字卷面數表示하는 것이다.(보기:  判例月報 29, 10은 통권 29호 10면을 의미한다).



⚫ 민법(친족상속법)_박병호

 

  例年과 마찬가지로 發表紹介親族·相續法關係判例財産法比較가 안될만큼 그 가 적고, 또 개중에는 先例踏襲判例도 적지 않다. 따라서 判例體系的으로 分類하여 소개하는 것은 不可能하므로 적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다시 추려서 간단한 설명을 부치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다.



⚫ 형법_김종원

 

  本稿1972년에 있어서 刑法에 관한 大法判決을 소개하면서 筆者所見을 곁들이려고 한다. 參考資料로서는 判例月報」 19723월호(通卷18) 내지 19734월호(通卷 31), 法律新聞197213일호(946) 내지 1973625일호(1017),  대법원판결집] 201(1972) 등을 참조하였다.

 


⚫ 상사법_양승규

 

  구체적인 事件에 관하여 法院이 내린 判決은 우리의 法律生活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經濟體 사이의 法律關係를 다루는 商事判例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商事判例에 대한 動向을 살펴보는 것은 뜻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대법원판결집判例月報등에 收錄되어 있는 商事判例 가운데서 商法規定에 따라 判示判決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하고, 어음手票法에 관련된 判例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각 判例마다 判決要旨를 앞에 적고, 判決理由 대신에 가급적 判決理由上告理由 등에서 그 判例가 다루고 있는 事實關係를 파악하여 이를 밝히고, 評釋을 간단히 붙여 보았다. 물론 우리 나라의 判例體系에서는 判決文만 가지고는 정확한 사실을 알기 힘드므로 그 事實關係가 실제의 訴訟事件에서 다루고 있는 실제의 事件과 완전히 부합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여기에서 밝힌 事實關係는 그런대로 그 判例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1972년의 商事判例 가운데 큰 수확은 서울高等法院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에 관련된 判決大法院船舶衝突事件에 관한 判決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經濟成長과 더불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保險事業海上運送業에 관련하여 볼 때에 이들 判例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_송상현

 

  지난 1972한 해 동안에 내려진 大法院 判決中 民事訴訟法과 관련된 것을 골라서 條文順으로 간단히 回顧兼 評釋을 해보는 것이 本稿目的이다.

  筆者는 判例月報法律新聞月刊法典등의 資料에서 그곳에 실린昨年度 民事訴訟法關係 判決을 하나씩 뽑아내어 吟味하여 보고자 이 作業에 손을 댔으나, 資料限定되고 入手判決部分的인 경우도 있어서 判例意圖正確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고, 高等法院 判例中에서도 빼놓기 아까운 것도 적지 아니했지만 大法院 判決만 해도 그 수효는 너무도 방대하여 이를 다시 强制執行編을 제외한 判決節次에 관련된 判決만을 다루어보았다. 各個判決마다 出處를 밝히는 번잡은 피하였고, 때에 따라서는 認定事實이나 判決理由中一部 등이 생략된 경우도 있다이하 民事訴訟法編別에 따라서 每章마다 관련된 判決檢討하여 본다.



[편집위원] 金致善, 金哲洙, 崔鍾吉, 宋相現

[편집보조위원] 金孝全, 李吉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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