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총서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jpg

<서문>

  이 책은 필자가 20218월에 제출한 법학박사학위논문(“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에 관한 공법적 연구”)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노동법적 관점이나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필자는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중 파업권에 한정하여 행정법 등 공법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대다수 일반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의 동향이 있었고 2018년 일반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통령의 헌법개정안도 제출되었는바, 앞으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등 근로기본권에 관하여 헌법, 공무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필자의 위 박사학위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법학연구총서 출판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번에 단행본으로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1991년 사법시험(33)에 합격하고 1994년 사법연수원(23)을 수료한 후 감사원에서 근무하던 중 1997년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에 유학을 가서 법학석사학위(LL.M.)를 취득하고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감사원에 복귀하였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았을 무렵 더 늦기 전에 법학박사학위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당시 아내에게 의견을 구하였는데, 아내는 마침 늦둥이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시점이 다가옴을 염두에 두고 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겠다고 하면서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행정법 강의를 들으면서 매료되었던 朴正勳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2016년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에 지원하여 입학하게 되었다. 그래서 행정법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이수하던 중 프랑스 행정법 연구과목에서 프랑스 공무원법에 대한 원서를 읽으면서 프랑스에서는 공무원도 파업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프랑스 공무원법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필자의 지도교수가 되신 朴正勳 선생님으로부터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에 대하여 논문을 써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면서 필자는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에 관하여 박사학위논문을 쓰게 되는 운명을 마주하게 되었다.

  Amor fati ! 이 말은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의 라틴어로서 朴正勳 선생님께서 박사과정 한 학기 수업을 마치실 때마다 인용하신 니체의 운명관이다. 이는 단순히 운명을 감수하라는 수동적인 운명론이 아니라 운명을 긍정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사랑함으로써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라는 뜻으로 運命愛’(Love of fate)를 말한다. 필자가 선생님을 만나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된 것도 운명이었던 것 같다. 선생님은 항상 첫 강의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목적은 수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위를 받는 데 있는 것이라면서 연구를 독려하셨다. 그리고 개별 연구과제에 대하여 일대일로 지도를 해주셨으며, 23일간의 블록세미나를 통해 오로지 학문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셨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완성된 논문을 한 자 한 자 각주까지 꼼꼼히 빨간 펜으로 수정해주시면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만학도인 필자를 학문의 길로 이끌어 주신 朴正勳 선생님의 學恩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박사과정 수업에서 또는 박사논문 심사과정에서 많은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서울대학교 李元雨 기획부총장님, 동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金鍾甫 원장님, 동 대학원 崔桂暎 교수님 및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李賢修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논문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논문 초안을 읽어주시고 귀중한 고견을 주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趙龍晩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논문 주제를 정하고 준비할 무렵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주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韓堅愚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항상 자상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金永珷 박사님을 비롯한 김장 법률사무소 구성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

  박사논문을 준비하면서 가족의 도움과 희생도 컸다. 누구보다도 아내의 뒷바라지와 희생이 컸다.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는 데 걸린 1년 반 동안 집에 있을 때는 서재에서 논문 쓰는 일에 몰두하느라 집안일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한 점에 대하여 미안함과 함께 한편으로 한없는 고마움을 느낀다. 아울러 위 기간 동안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네 아이들(浩禎, 浩瑛, 浩丞, 浩準)에게도 미안함을 느낀다. 논문을 쓰면서 새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는바,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학위논문으로 제출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책으로 출판할 때까지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에게 이 책을 헌정한다.

 

202212

驛三洞 書齋에서

李 哲 鎭



<목차>

서 론 

. 연구의 목적 

. 연구의 방법과 범위 

 

1장 예비적 고찰

1절 프랑스 공무원 제도 

. 제도의 연혁 

. 제도의 현황 

2절 일반 근로자의 파업권 

. 파업의 의의 

. 파업권의 요건 

. 파업권 행사의 효과 

. 파업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 

 

2장 공무원 파업권의 연혁 

1절 제4공화국 헌법 이전 

. 형사처벌 대상(1864년 이전) 

. 파면 대상(1864년 이후) 

2절 제4공화국 헌법 이후 

. 파업권의 헌법상 인정 

. 꽁세유데따의 태도 

. 헌법재판소의 태도 

. 공무원 파업권의 법률상 인정 

3절 소결 

 

3장 공무원 파업권의 의의와 요건 

1절 공무원 파업권의 의의 

. 공무원 파업권의 개념 

. 공무원 파업권의 인정 배경 

2절 공무원 파업권의 인정요건 

. 공무원 

. 공동의 의사에 따른 집단적 행위 

. 직업상 요구 

. 근로의 완전한 중단 

3절 소결 

 

4장 공무원 파업권에 대한 제한

1절 제한의 이론적 근거

. 공역무 계속성의 원칙 

. 일반이익 

. 공공질서 

. 권리남용 

2절 제한의 법적 형식 

. 법률에 의한 제한 

. 오르도낭스에 의한 제한 

. 행정입법에 의한 제한  

3절 제한의 내용 

. 근로중단 범위의 제한 

. 절차적 제한 

. 방법적 제한 

4절 소결 

 

5장 공무원 파업권 행사의 효과 

1절 적법한 파업권 행사의 효과 

. 일반적 효과 

. 보수 삭감 

. 소속기관 또는 사용자의 권리 

2절 위법한 파업권 행사의 효과 

. 징계 

. 형사상 책임 

3절 소결 

 

6장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절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대한 제한 

.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제한 

.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제한 이론과 그 문제점 

. 프랑스 헌법 규정의 시사점 

2절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제한 

. 파업 금지 규정의 문제점 

. 노동운동 금지 규정의 문제점 

.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제한의 시사점 

3절 소결 

 

7장 요약 및 결어 

1절 요약 

. 예비적 고찰 

. 프랑스 공무원 파업권의 연혁 

. 프랑스 공무원 파업권의 의의와 요건 

.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제한 

. 프랑스 공무원 파업권 행사의 효과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절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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