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총서

1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jpg


<머리말>

  이 책은 우리나라 사법심사 체계 하에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적절한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을 정립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규제)을 행정청이 추진할 경우, 그 기저에 놓인 가치관의 대립으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기 힘들 정도로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심히 대립하게 되면, 정치적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진화된다. 이때 사업(규제)에 대한 행정청의 의사결정 토대가 된 비용편익분석이 사법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원이 비용편익분석을 심사한 판례를 살펴보면,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별도의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을 세우지 않고, 종래 형량명령 원칙 심사 또는 비례원칙 심사로 귀결통합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규제의 이익불이익에 대한 질적정성적 평가인 비례원칙 심사형량명령 원칙 심사는 정식 비용편익분석의 특성(정량화, 화폐가치화)을 심사하는 데 반드시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고, 행정청의 비용편익분석을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강도 높은 심사를 하거나,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법리 하에 평면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 양극단의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구조적운용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통해 비용편익분석 제도를 확립하고, 우리나라의 비용편익분석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 미국에서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법심사 논의를 심층적이고 단계별로 하여 왔다. 따라서 미국 연방법원의 논의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을 정립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미국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규범적 지위가 재설정되었다. 비용편익분석에 대하여는, 비용편익분석이 무용할 뿐만 아니라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가치 이론적 관점에서의 근본적 반대론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방법론적 비판론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정량화화폐가치화를 핵심 특성으로 하는 비용편익분석은 가치 상호 간 교환이라는 개념을 허용함으로써 한정된 자원 아래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토대가 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는 강점을 통해 의회법원이 행정청을 객관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한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비용편익분석 자체의 방법론도 발전하고 있음에 따라, 비용편익분석은 한계가 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타당성을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의사결정수단으로 규범적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연방법원의 비용편익분석 선호로 이어졌고, 이는 법원이 해당 규제법이 행정청에게 요구하는 비용편익분석의 정도를 해석함에 있어, ‘약식 비용편익분석 활용이 금지된다.’는 단계에서, ‘약식 비용편익분석 활용이 필수적이다.’는 단계로 변화되는 것에 반영되었다.

  연방항소법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식 비용편익분석 활용이 필수적이다.’고 보면서, 행정청의 정식 비용편익분석을 심사 대상으로 확정하고, 법원이 이를 실체적 심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고, 연방대법원도 그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판결을 하였다. 이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에 대하여 행정청-법원 간 역학관계 내에서, 법원에 무게중심을 두기 시작하여, 법원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시작한 것과 연관이 깊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행정명령이 아닌 규제 기본법 차원에서 비용편익분석 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였으므로, 법원의 비용편익분석 선호는 명확하다. 다만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행정청-법원 간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하되, 비용편익분석의 특성(정량화, 화폐가치화)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체계 하에서, 비례입헌주의적 관점, 국회의 의도, 사법심사의 비경제성을 고려하면, 법원은 행정청이 행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심사를 할 때, 그 비용편익분석을 법원 스스로 행한 비용편익분석으로 대체할 수는 없고, 단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을 뿐이다(행정청 판단 비대체 방식). 그러나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요구되는 법원의 행정청에 대한 견제 역할, 행정청의 전문성이 발휘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실제 현황,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편의를 교정하는 법원의 역할, 나아가 정식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충분한 심사 역량과 심사 유인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행정청이 실시한 비용편익분석에 대하여 법원이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행정청 판단 비존중 방식).

  이와 같은 행정청 판단 비대체-비존중 심사 방식에 의하면, 국회가 고려하기를 의도하지 않았던 요소에 의존하거나, 문제의 중요한 측면(, 국회가 고려하기를 요구했던 요소 또는 행정청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이나 지침)을 고려하는 데 실패하거나, 결정에 대한 설명이 행정청 앞에 제시된 증거에 반하거나, 견해의 차이나 전문지식 때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설득력이 없는 경우, 그 비용편익분석은 위법하다고 볼 것인데, 비용편익분석의 위법으로 인하여 순현재가치가 음(-)의 값을 가지거나(순현재가치 방식), 편익/비용 비율이 1보다 작음에도(편익/비용 비율 방식), 또는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작음에도(내부수익률 방식), 규제가 발령선택되거나 여러 규제안 중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 값이 가장 크지 않음에도 그러한 규제안이 선택된 경우, 이를 규제의 취소사유로 보면 될 것이다.

  이 책의 제언과 같이, 행정청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이 정립된다면, 무엇보다 법원은 행정청의 비용편익분석을 평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실체 심사할 수 있을 것이고, 비용편익분석의 특성이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고려될 수 있으며, 현재 실증적으로 부실하게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다고 비판받고 있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사법심사에 대비하여 법과 지침에 적합한 정식 비용편익분석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청과 법원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비용편익분석이라는 투명한 의사결정수단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장 연구의 목적방법 및 순서 

1절 연구의 목적방법 

2절 연구의 순서 

 

2장 우리나라 법원의 비용편익분석 심사 판례에서 도출되는 쟁점 및 과제

1절 개관 

2절 우리나라 법원의 비용편익분석 심사 태도 

3절 비례원칙형량명령 원칙 심사 및 판단여지에 대한 검토

4절 소결: 우리나라 법원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점

 

3장 비용편익분석의 의의특성 및 사법심사 필요성타당성가능성

1절 개관 

2절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간략한 소개 

3절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비판론과 그에 대한 대응 

4절 사법심사 대상으로서 비용편익분석 

5절 소결 

  

4장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대한 미국의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

1절 개관 

2절 독립적 판단 모델의 흐름 

3절 존중 모델의 등장 

4절 다시 독립적 판단 모델 : 전면적 재심사(de novo) 원칙의 부상 

5절 소: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달랐던 사법심사 기 

 

5장 미국의 대표적 비용편익분석 심사 판례 흐름 분석 

1절 개관 

2절 미국의 비용편익분석 현황 

3절 비용편익분석의 규범적 자리매김 

4절 연방법원의 비용편익분석 심사 판례 흐름 

5절 소결 

 

6장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구체적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 정립

1절 개관 

2절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법심사 논의의 함의 

3절 항고소송심사 대상 확정 및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별도의 사법심사 기준방법 정립 필요성

4절 비용편익분석의 실시 여부 및 정도의 확정 

5절 비용편익분석의 하자 유형 

6절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법적 평가 

7절 비용편익분석의 내용상 하자에 대한 법적 평가 

8절 소결 

 

7장 결 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123 김신영,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경인문화사, 2024) file 81
122 노미리,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경인문화사, 2023) file 136
121 박진영, 『탈석탄의 법정책학: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경인문화사, 2023) file 132
120 김동완,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경인문화사, 2023) file 178
119 김정현, 『부작위범의 인과관계』(경인문화사, 2023) file 195
118 유제민,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경인문화사, 2023) file 167
117 이명신,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경인문화사, 2023) file 171
116 김환권,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23) file 186
115 정주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경인문화사, 2023) file 244
114 이진희,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경인문화사, 2023) file 175
113 박건우, 『토지보상법과 건축물-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경인문화사, 2023) file 219
112 이철진,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경인문화사, 2023) file 221
111 박지혜,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경인문화사, 2022) file 210
» 손호영,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경인문화사, 2022) file 190
109 차정현,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경인문화사, 2022) file 234
108 김지희,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경인문화사, 2022) file 242
107 이필복,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경합 - 소송과 중재 -』(경인문화사, 2022) file 223
106 서자영,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22) file 250
105 김의석,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경인문화사, 2022) file 261
104 임수민,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경인문화사, 2022) file 223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