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vlla Iurisprudent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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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5년간의 법률실무가 활동을 그만두고 학교에 부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년 반이 흘러 정년퇴임하게 되었다. 그동안 주로 금융과 기업재무에 관한 법을 강의하였다. 넓은 의미의 금융법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법과대학에서 증권거래법과 상법연습을 강의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금융거래법, 기업재무와 법 그리고 법조윤리를 담당하였고, 일반대학원에서는 금융법의 세부적인 주제와 관련 상사법을 더 깊이 있게 다루었다. 연구는 강의과목과 같은 분야에 치중하여 실무를 통하여 가지게 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는 더 알아야 할 것과 더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음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고, 실무가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새로운 의문도 제기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책 제1편 “금융 · 기업재무와 법”에 수록된 논문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금융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은 그 금융거래에 내재된 위험의 인수와 이전 기능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08년 10월 리먼브러더스가 도산하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는 시기에 쓴 “서브프라임 대출관련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법의 새로운 방향 모색”(2008)은 금융거래의 위험이전 기능에 주목하여 이에 적합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생각은 그 후의 연구에서도 계속되었다. “인수인 면책약정의 효력”(2017), “타인명의 자기주식 취득과 ‘회사의 계산’”(2018)과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손실보전약정과 강행법규 · 사회질서 위반”(2019) 등이 법적으로는 각각 다른 쟁점을 다루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관련된 금융거래의 위험인수와 이전 기능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한 법적 규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둘째, 금융거래의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통념을 깨고 타당한 법적 규율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상법상 사채의 속성”(2012), “타인명의 자기주식 취득과 ‘회사의 계산’”(2018)과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손실보전약정과 강행법규 · 사회질서 위반”(2019)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수한 사실관계에 일반적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신디케이티드 대출에서 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2013)도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금융위기의 발생과 금융의 혁신에 따른 금융법의 발전을 다루고자 하였다. “1997년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금융법에 미친 영향”(2014)과 “서브프라임 대출관련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법의 새로운 방향 모색”(2008)은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루었고, “상법상 사채의 속성”(2012), “타인명의 자기주식 취득과 ‘회사의 계산’”(2018)과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손실보전약정과 강행법규 · 사회질서 위반”(2019)은 새로운 금융거래의 등장에 따라 기존 법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책 제2편 “법률가의 의무와 책임”에 수록된 “이른바 현관예우 · 관선변호 현상에 대한 법적 고찰”(2011), “법관 · 검사의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2014)와 “법관의 이익충돌”(2017)은 사법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한 연구로서 현상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성격과 규제”(2013)는 법률시장의 개방을 위하여 제정한 외국법자문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해석과 바람직한 입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이 발표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현재는 법제도가 변한 부분도 많으나, 편집상 통일을 기하기 위한 수정, 오탈자 교정과 약간의 사소한 표현 수정 정도만 하고 원래의 논문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대담에서 언급했듯이 무사히 정년퇴임하게 된 것은 연구와 교육에 몰두하게 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의 응원, 그리고 선후배,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의 도움 덕분이다. 논문 작성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때로는 기본 아이디어만 가지고 때로는 초고를 만들어 토론하거나 발표하여 유익한 의견을 들었다. 모두 감사드린다. 물론 논문에 남아있는 잘못은 모두 저자의 몫이다. 정년퇴임 논문집 발간을 추진하여 주신 정긍식 법학연구소장님과 편집과 제작에 애써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 등 박영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2020년 4월 28일

박 준 




<차 례>



제1편  금융 · 기업재무와 법



1. 1997년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금융법에 미친 영향 


  Ⅰ. 서론

  Ⅱ. 1997년 경제위기 발생 이전의 금융법제 개혁 논의

  Ⅲ. IMF 구제금융 협약 이후 금융법제의 변화

1. 개관

2. 금융감독체제

3. 금융산업 관련 법제

4. 금융상품 관련 법제

  Ⅳ. 결론



2. 서브프라임 대출관련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법의 새로운 방향 모색 


  Ⅰ. 머리말

  Ⅱ. 거래의 현상과 법적인 분석

1. 거래의 구조

2. 서브프라임 대출

3. 서브프라임 대출의 유동화

4. 유동화 증권에 대한 투자

  Ⅲ. 서브프라임 위기의 시사점과 금융법의 새로운 방향 모색

1. 금융의 기능의 변화―위험의 이전 기능 확대

2. 위험정보의 흐름과 위험의 부담

3. 자본시장 문지기들의 역할

4. 금융시장의 복잡화와 이해상충 및 도덕적 해이 문제의 빈번한 발생

5. 금융감독기관의 역할 및 국제적인 협력

  Ⅳ. 맺는 말



3. 신디케이티드대출에서 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관련 계약조항

3. 당사자의 주장

  Ⅱ. 법원의 판단

1.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9. 15. 선고 2009나102140 판결)

2.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83700 판결

  Ⅲ. 대상판결의 검토

1. 이 사건 대출의 특수성

2. 솔로몬과 대주단의 관계

3. 대출금 전용에 대한 솔로몬의 동의의 융자협약상 의미

4. 대출금 전용에 대한 솔로몬의 동의 권한 유무

5. 솔로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6. 맺는 말



4. 인수인 면책약정의 효력 


  Ⅰ. 머리말

  Ⅱ. 인수인 면책약정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

1. 인수인 면책약정의 내용

2. 인수인 면책약정의 효력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

  Ⅲ. 한국법상 인수인 면책약정의 효력

1. 국내의 인수계약상 인수인 면책약정

2. 한국법상 인수인 면책약정의 효력

  Ⅳ. 맺는 말



5.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손실보전약정과 강행법규 · 사회질서 위반 


  Ⅰ. 문제의 제기

  Ⅱ. 손실보전약정에 대한 법적 규율

1. 입법 연혁

2. 판례

3. 학설

  Ⅲ.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인수

1.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위험의 인수와 전가

2.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관련 위험의 인수

  Ⅳ.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재검토

1.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정당한 사유

2. 자본시장법 제55조의 기초를 이루는 정책적 고려

3. 자본시장법 제55조의 강행법규성 재검토

  Ⅴ. 맺는 말



6. 상법상 사채의 속성


  Ⅰ. 서론

  Ⅱ. 사채의 속성에 관한 논의와 그 의의

1. 사채의 속성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

2. 사채의 속성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논의

3. 사채의 속성에 관한 논의의 실질적 의의

  Ⅲ. 개정상법에 따른 사채의 속성의 검토

1. 논의의 순서

2. 채무의 존재

3. 증권의 발행

  Ⅳ. 상법상 사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거래유형

1. 상환의무가 자동소멸하거나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소멸하는 증권

2. 자본시장법의 파생결합증권

3. 다른 종류의 증권발행

  Ⅴ. 결론



7. 타인명의 자기주식 취득과 “회사의 계산” 


  Ⅰ. 문제의 제기

  Ⅱ. 자기주식 취득 규제의 목적과 타인명의 자기주식 취득의 특수성

1. 자기주식 취득 규제의 목적

2. “회사의 계산”이 문제되는 상황(타인명의 자기주식 취득)의 특수성

  Ⅲ. 자기주식 취득시 “회사의 계산”

1. “회사의 계산”의 의미

2. 회사의 출연

3. 회사에의 손익귀속

4. 회사의 주식에 대한 지배

  Ⅳ. 결론




제2편  법률가의 의무와 책임



1.  이른바 현관예우․관선변호 현상에 대한 법적 고찰 


  Ⅰ. 머리말

  Ⅱ. 판례와 징계사례 등에 나타난 현관예우․관선변호의 유형

1. 유형의 분류

2. 청탁자인 법관·검사와 의뢰인간의 관계에 따른 분류

3. 청탁자와 피청탁자 간의 관계에 따른 분류

  Ⅲ. 현관예우․관선변호가 초래하는 문제

1. 재판․수사의 불공정성 초래

2.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훼손 초래

3. 브로커와 스폰서 문제의 해결 불가능 

4. 변호사의 건전한 법률사무 처리활동에 대한 장애

  Ⅳ. 현관예우․관선변호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

1. 의식의 문제

2. 법규의 문제

  Ⅴ. 맺는 말



2. 법관 · 검사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대상

  Ⅱ. 징계사례의 분포

1. 징계사례의 분류기준

2. 법관․검사징계사례의 분포

  Ⅲ. 징계사유 유형별 검토

1. 청렴성에 관한 사례

2.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관한 사례

3. 사법의 독립성에 관한 사례

4. 직무수행의 성실성에 관한 사례

5. 기타 법관·검사직과 관련된 행위

6. 직무외 활동(1) ― 형사적 위법행위

7. 직무외 활동(2) ― 형사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Ⅳ. 징계사례의 특징과 법적 과제

1. 징계사유

2. 연령·경력

3. 징계 기타 제재의 종류

4. 징계절차

  V. 결론



3.  법관의 이익충돌 


  Ⅰ. 서론

  Ⅱ. 법관의 이익충돌의 특수성

1. 민․상사 법률관계에서의 이익충돌과의 유사성

2. 민․상사 법률관계에서의 이익충돌과의 차이

  Ⅲ. 법관의 이익충돌을 규율하는 현행 법규의 총괄적 검토

1. 법관의 이익충돌을 규율하는 현행 법규

2. 이익충돌 규율 법규의 상호 연계의 필요성

3. 법관의 회피의무의 유형별 구체화의 필요성

  Ⅳ. 법관의 이익충돌 유형별 현행 법규 검토

1. 법관이 담당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2. 법관이 담당사건의 이해관계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

3. 법관이 담당사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에게 상담․조언하거나 그와 금전대차 등 거래를 한 경우

4. 기타 법원 또는 법관의 이익․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Ⅴ. 결론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성격과 규제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용어

  Ⅱ. 관련 법규의 내용

1. WTO / DDA 양허안 및 자유무역협정

2. 외국법자문사법

  Ⅲ. 외국법자문사법상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성격과 지위

1. 외국변호사의 국내활동에 대한 규제

2. 외국법자문사법의 해석

  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제의 해석과 보완

1.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3. 외국환거래법 및 세법상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취급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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