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vlla Iurisprudent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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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2019년부터 정년퇴임하는 교수들의 논문을 엮어 Medvlla Iurisprudentiae 총서를 간행하고 있는데 이 책도 그 일환으로 간행되는 것이다. 과거에 발표한 논문을 묶어 2001년부터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부터 제6, 그리고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과 제2권을 간행한 바 있는 저자로서는 실질적으로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7권인 이 단행본을 Medvlla Iurisprudentiae 총서로 간행하기로 하였다. 20191월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6권을 간행한 저자는 당초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7권을 2020년에 간행할 생각이었으나 박영사 측에서 표지를 소프트커버로 바꾸어야 한다기에 간행을 포기하였다. 잘해야 7권, 8권을 간행할 텐데 기존 6권까지와 다른 표지로 간행하는 것은 시리즈물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 내키지 않았던 탓이다. 그러던 중 서울대 법학연구소 덕에 이 책을 간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인데, 이 책에서는 기존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의 체제를 고려하되 Medvlla Iurisprudentiae 총서의 체제를 따르고자 제목 등을 한글로 적고 제7권이라고 하는 대신 앞 부분에 정년기념이라고 표기하였다. 이 책에는 아마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7권이라면 수록하지 않았을 국제사법과 국제거래법의 회고를 담은 글들도 수록하였는데 이는 정년기념이라는 점을 감안한 탓이다. 또한 만일 저자가 제8권 이후를 간행한다면 아마도 제9권에 수록하였을 글들도 수록하였는데 국제사법에서 준거법의 지정에 갈음하는 승인: 유럽연합에서의 논의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14]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법의 적용: 외인법에서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으로[15]가 그것이다. [14]는 국제사법의 학설 시장에 가장 최근에 등장한 大理論(Grosstheorie)이라고 평가되는 주제를 다룬 글로서 준거법 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 [15]는 국제사법은 아니지만 저촉법의 쟁점인 국제사회보장법의 논점을 담은 것으로 외인법과 저촉법(또는 국제사법)의 관계와, 법의 적용범위를 획정하는 규칙으로서 저촉법이 가지는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이는 또한 국내법의 역외적용이 확대되고, 법이 아닌 규범 및 코드 등의 저촉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국제사법과 저촉법의 역할을 숙고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과거 제1권부터 제5권까지를 간행할 때에는 간행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발표했던 논문을 최대한 update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제6권에서는 그 작업을 줄이고 간단한 후기를 적었다. 여기에서도 제6권의 방침을 따랐지만 관련되는 본문이나 각주에서 조금씩 보완하는 작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기존 논문의 전재(轉載)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20222월 말 23년간의 교수 생활을 마치고 75학번으로 입학하였던 관악캠퍼스와 서울대 법전원을 떠났다. 서울 법대 재직기간이 145개월인 탓에 명예교수가 되지 못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23년간 한양대와 서울대의 국제거래법국제사법 전임교수로서 꾸준히 논문, 평석과 단행본을 쓰고자 노력하였다. 남들이 찾지 않는 논점을 발굴하고 판례에 대한 평석을 많이 썼기에 연구자로서 나름 보람 있는 삶이었다고 자부한다. 저자가 비판적인 판례평석을 쓴 것은 우리 법원이 국제사법과 국제거래법을 더 정확히 적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드물게는, 재판을 담당했던 법관이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오해한 사례도 없지 않았던 것 같다.

   다만 저자의 후임 교수의 선발을 보지 못한 채 서울대를 떠나게 되어 아쉬움이 크다. 법률가가 된 뒤 로펌의 변호사와 한양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였으나 19753월 관악 캠퍼스 개장 시 사회계열에 입학했던 학번으로서 캠퍼스를 떠나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나마 마지막 학기에 3인의 박사와 1인의 석사를 배출할 수 있었음은 다행이었다. 저자는 서울대의 강단을 떠나더라도 저자의 학문적 DNA를 이어받은 제자들이 靑出於藍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정년퇴임을 한 이상 대한민국에서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 분야를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덜었으니 편한 마음으로 장외에서나마 국제사법학과 국제거래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미력을 보탤 생각이다.

   저자의 정년퇴임에 앞서 크게 기뻐할 일은 2021. 12. 9. 국제사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제사법 개정법률이 2022. 1. 4. 법률 제18070호로 공포되었고 2022. 7. 5. 발효된다는 사실이다. 법무부가 2014. 6. 30. 국제사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개정법률안을 제20대 국회에 처음 제출한 때로부터도 3년이 넘었으니 늦기는 했지만 그나마 정년퇴임 전에 개정법률의 공포를 볼 수 있어 천만 다행이다. 국제사법 개정법률이 75일 발효되면 대한민국은 2001년 정비한 준거법지정규칙과 함께, 30개가 넘는 조문으로 구성된 정치(精緻)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국제사법에 포함시킴으로써 국제사법의 양 날개를 갖추게 된다.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2022년 초 국제사법의 전문개정은 한국 국제사법, 특히 국제재판관할법의 발전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회고해 보면 2000년 간행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라는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에서 저자는 일본 판례를 추종한 대법원의 4단계론을 비판하고, 우선 과도기적 조치로 일반원칙과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적 관할규칙만을 국제사법에 도입한 뒤 추후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국제사법에 도입하자는 단계적 입법론을 제안하였다. 그 후 우리나라는 저자의 제안처럼 2001년 일반원칙을 정한 국제사법 제2조와 제27(소비자계약) 및 제28(근로계약)에만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두는 과도기적 입법을 한 뒤, 이제 20 여년만에 국제사법을 개정하여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함으로써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입법과제를 완성하였다. 더욱이 저자는 2001년 개정작업을 위한 법무부 위원회, 2014년부터 2015년 말까지 개정작업을 한 법무부 개정위원회에, 그리고 20171년 동안 법무부 전문가 회의에 참여하였으니 금번의 국제사법의 개정에 대하여 느끼는 보람과 감회가 각별하다.

   이 책을 냄으로써 저자가 2001년 시작한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셈이다. 2022년에는 우선 ‘2021년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한국의 국제재판관할법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간행하고, 기회가 되면 국제도산법연구, 국제가족법가사소송법연구와 국제문화재법연구 등을 각각 단행본으로 간행하기를 희망한다.

   Medvlla Iurisprudentiae 총서로 이 책을 수용해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종보 소장님과 법학연구소 관계자들, 이 책의 편집과 제작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오랜 세월 꾸준히 교정작업을 도와 주는 아내 김혜원에게도 감사한다.

 

20224

23년의 교수생활을 마치고

19753월 처음 들렀던 관악산 자락을 떠나

잠원동 寓居에서 석광현 씀






<차  례>



1장 한국 국제사법의 역사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1] 한국 국제사법 70년 변화와 전망


. 머리말 


. 국제사법의 개념과 영역 

1. 국제사법의 개념 

2. 국제사법의 영역 


. 지난 70년간 한국 국제사법 분야의 주요 사건 

1. 일본 법례의 의용과 섭외사법의 제정 

2. 1993년 한국국제사법학회의 창립과 학술활동 

3. 1997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및 헤이그협약 가입과 판사의 파견 

4. 2001년 섭외사법의 전부 개정과 국제사법의 시행 

5.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제의 정비 

6. 남북한주민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제의 정비 


. 종래 제기되었던 한국 국제사법상의 주요 쟁점 

1. 국제재판관할 

2. 준거법 

3.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4. 국제민사사법공조 


. 한국 국제사법의 문제점과 장래의 과제 

1.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 개정을 통한 국제재판관할법제의 정비 

2. 준거법 

3.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의 국제사법 편입 

4. 국제민사사법공조 

5. 비교국제사법 연구의 중요성 


. 국제사법 분야에서 입법 및 판례 변화의 동인(動因) 

1. 한국 사회의 국제화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 

2. 실질법의 변화에 따른 광의의 국제사법 변화의 필요성 


. 맺음말 

 

[2] 한국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가입 20주년을 기념하여회고, 현상과 전망

. 머리말 

1. 도입과 논의순서 

2. 국제사법의 개념과 범위 


. 한국이 가입한 헤이그협약의 주요내용과 가입 시 한국이 취한 조치 

1. 송달협약 

2. 증거협약 

3. 아포스티유협약 

4. 탈취협약 

5. 국제상사계약 준거법원칙 


. 헤이그협약이 한국 국제사법의 입법에 미친 영향 

1. 한국 국제사법 입법에 미친 영향 

2. 한국 민사소송법에 미친 영향 


. 한국이 장래 가입을 검토해야 할 헤이그협약들 

1. 입양협약 

2. 아동보호협약 

3. 성년자보호협약 

4. 아동부양협약 

5. 관할합의협약 

6. 증권협약 

7. 신탁협약 


. 헤이그회의 가입의 의의와 우리의 장래 과제 

1. 헤이그회의 및 헤이그협약 가입의 의의 

2. 헤이그회의와 관련된 우리의 장래 과제 


. 저자의 개인적 경험, 추억과 단상 

1. 헤이그와의 첫 인연 

2. 헤이그회의 특별위원회 회의 참가 

3. 국제회의에서 느낀 보람과 아쉬움 

4. 외교부와 법무부 및 법원의 인사와 국제회의 참가 


. 맺음말 


. 관련문제: 대법원의 IP 허브 코트(Hub court) 구상과 관련하여 

 

[3] 이호정 선생님의 국제사법학


. 머리말 


. 국제사법학에의 입문과 교과서의 집필 

1. 국제사법과의 인연과 강의 담당 배경 

2. 국제사법 교과서의 집필 


. 국제사법의 역사와 방법론 


. 우리 (협의의) 국제사법의 해석론: 총론적 논점 

1. 협의의 국제사법과 시제() 

2. 국제사법의 적용범위와 사안의 섭외성의 요부 

3. 숨은 반정 

4. 공서위반과 기본권 


. 우리 (협의의) 국제사법의 해석론: 각론적 논점 

1. 속인법: 재일한국인의 속인법 

2. 국제회사법: 회사의 속인법에 관한 본거지법설 

3. 국제지식재산권법 

4. 국제불법행위법: 공통의 속인법 

5. 상사에 관한 섭외사법 및 국제사법규칙의 취급 

6.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의 논점 


. 외국 국제사법의 소개 

1. 독일 국제사법의 개정 

2. 스위스 국제사법의 개정 

3.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영국법의 변화 


. 국제민사절차법에 대한 관심 

1. 영국의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소개 

2.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논의 


. 외국법 연구의 필요성의 지적과 영국 계약법에 대한 연구 

1. 외국법 연구 및 연구센터의 필요성 

2. 영국 계약법에 대한 연구 


. 국제사법학회와 섭외사법 개정위원회 활동 등 

1. 국제사법학회 활동 

2. 섭외사법 개정위원회 활동 

3. 한국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가입 

4. 국제사법 전공 제자의 배출 


. 맺음말: 총체적 평가를 겸하여 


. 餘論: 사적(私的)인 이야기 

 

 

2UNCITRAL의 작업과 비교법

 

[4] UNCITRAL이 한국법에 미친 영향과 우리의 과제


. 머리말 

1.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 

2. 논의의 방향과 순서 


. 규범을 국제적으로 통일 내지 조화시키는 방법 

1. 실질규범의 통일과 국제사법규범의 통일 

2. UNCITRAL이 채택한 실질법 분야의 국제규범 

3. 다른 국제기구 또는 조직이 채택한 실질법 분야의 국제규범 

. UNCITRAL 작업의 분야별 개관과 한국법에 미친 영향 

1. 매매협약 

2. 국제중재 

3. 국제전자상거래 

4. 국제도산 

5. 국제채권양도협약 

6. 담보 

7. 국제물품운송: 로테르담규칙 

8. 국제 온라인 분쟁해결 


. 현재 UNCITRAL에서 진행 중인 작업 

1. 1작업반: 소중소기업법제 

2. 2작업반: 분쟁해결법제 

3. 3작업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개선 

4. 4작업반: 국제전자상거래 

5. 5작업반: 국제도산 

6. 6작업반: 담보(Security Interests) 


. 우리나라의 UNCITRAL 규범 도입의 지체와 도입의 의의 

1. 종래 우리나라의 UNCITRAL 규범의 도입이 지체된 이유 

2. 우리에게 있어 UNCITRAL 규범 도입이 가지는 의의 


. UNCITRAL 규범 도입에 따른 우리의 과제 

1. UNCITRAL 규범의 선별적 수용 

2. UNCITRAL 규범 채택을 전후한 우리의 조치 

3. UNCITRAL 규범의 해석, 적용상의 통일성의 확보 

4. 국제상법(국제거래법)과 비교사법의 대상으로서 국제규범에 대한 관심의 제고 

5.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와 법학교육 

6. UNCITRAL 문서의 국문번역과 법률 영어 

7. 외교부, 법무부와 법원 내 국제규범 전문가의 부재와 개선방안 

8. UNCITRAL에서 한국의 지위 강화 및 기여 확대를 위한 노력 

9. UNCITRAL과 관계없는 사법(私法)분야의 문제 


. UNCITRAL 회의 참가와 관련한 필자의 단상 

1. 보람과 아쉬움의 교착 

2. 국제비교법학회에 관하여 


. 맺음말 

 

 

3장 헌법과 국제사법

 

[5] 국제사법에 대한 헌법의 영향


. 머리말 

1. 논의의 배경 

2. 논점의 정리 


.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과 헌법 

1. 문제의 제기 

2. 미국에서의 논의: 헌법상의 적법절차 

3. 우리 법상의 국제재판관할 일반론 

4. 헌법과 국제재판관할규칙 


. 준거법의 지정과 헌법 

1. 문제의 제기 

2. 국제사법의 존재근거 

3. 국제사법에서 연결점의 선택과 헌법(국제사법 적용의 [1]단계) 

4.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적용과 공서위반(국제사법 적용의 [2]단계) 


.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과 헌법 

1. 문제의 제기 

2. 외국재판 승인 맥락에서의 공서위반과 손해배상에 관한 재판의 특별취급 


.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와 헌법 

1. 문제의 제기 

2. 준거법 결정에 관한 접근방법: 헌법과의 관계 

3. 준국제재판관할과 북한재판의 승인 및 집행 


. 국제사법 맥락에서 인권 

1. 인권이 국제사법에서 가지는 의미 

2. 인권이 국제사법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 

3. 외국에서 형성된 친자관계의 승인: 대리모의 경우 


. 맺음말 

 

 

4장 국제회사법

 

[6] 한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외국회사의 법인격과 당사자능력: 유동화전업 외국법인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 머리말 

1. 회사의 속인법과 의사(擬似)외국회사의 취급 

2. 논의의 순서 


. 유럽사법재판소의 Überseering 사건: 본거지의 이전과 회사의 속인법 

1. 사안과 독일 하급심 판결 

2.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3.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의의: 설립준거법설의 확산과 외국에서 형성된 법상태의 승인 

4. 독일 판례의 변화: EU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서 수정된 본거지법설의 채택 


. 우리 국제사법상 회사의 속인법과 상법 제617 

1. 16조 본문의 연결원칙: 설립준거법설 

2. 16조 단서의 예외적 연결원칙: 본거지법설 

3. 회사의 속인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 

4. 상법 제617조의 취지와 해석론 


. 유동화전업 외국법인에 관한 2015년 대법원판결의 사안과 검토 

1. 사안의 개요 

2. 소송의 경과 

3. 한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유동화전업 외국법인의 법인격과 당사자능력 


. 상법 제617조와 국제사법 제16조 단서의 관계 

1. 상법 제617조와 국제사법 제16조 단서의 異同 

2. 국제사법 제16조와 상법 제617조의 개정방향 


. 맺음말: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법에 대한 더 큰 관심을 촉구하며 

[補論] 쿠팡은 한국 회사인가: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을 계기로 본 국제회사법 

. 머리말 


. 쿠팡의 국적 


. Coupang, Inc.의 준거법(속인법)과 국제사법 제16조 단서 

1. 회사의 속인법의 지정 

2. 유럽연합에서 논의되는 법상태의 승인에 의한 해결 


. 맺음말 

 

[7] 국제적 기업인수계약의 준거법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 대한 평석: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상법 규정은 국제적 강행규정인가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7. 선고 20162015158 판결 321)


[사안의 개요] 


[소송의 경과] 

1. 1심판결 

2. 원심판결 

3. 대법원판결 


[연 구] 

. 문제의 제기 


. 국제사법의 적용대상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 

1. 국제사법의 적용범위: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 

2.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 


. 국제적 기업인수계약의 준거법 

1. 국제사법에서 준거법 결정을 위한 법적 쟁점의 성질결정 

2. 지분양도계약의 주관적 준거법: 당사자자치 

3. 준거법 선택이 없는 경우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특징적 이행에 기초한 추정 

4. 지분양도계약의 준거법 

5. 지분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준거법 

6.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 


. 회사의 속인법과 속인법이 규율하는 사항 

1. 우리 국제사법의 태도 

2.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 


. 계약의 준거법과 외국인 투자 관련 국제적 강행규정의 문제 

1. 한국의 독점규제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 

2. 피고의 원상회복의무의 준거법과 베트남 회사법 등의 적용 


. 관련문제: 외국에서 필요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과 소의 이익 

. 맺음말 

 

 

5장 국제계약법

 

[8]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 FRAND 선언을 통한 라이선스계약의 성립 여부를 포함하여


. 머리말 

1. 라이선스계약과 국제라이선스계약 

2. 논점의 정리와 논의 순서 


.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당사자자치의 원칙 

1. 당사자자치의 원칙 

2.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의 범위: 중립적 법의 선택 

3.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규범: 상인법 기타 국제규칙의 선택의 문제 

4. 국제계약 준거법 지정의 효과 


. 국제라이선스계약의 객관적 준거법 

1. 국제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에 관한 우리 국제사법의 태도 

2. 국제라이선스계약의 객관적 준거법 


.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주요 내용과 준거법 결정의 실익 

1.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주요 내용 

2.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 결정의 실익 

3. 국제라이선스계약에 특유한 몇 가지 문제점 

4.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이 불법행위의 준거법과 부당이득의 준거법에 미치는 영향 


.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와 그 한계: 당사자자치의 한계를 중심으로 

1.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 개관 

2.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에 대한 보호국법의 적용 

3. 독점규제법 기타 국제적 강행규정(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에 의한 제한 

4. 공서에 의한 외국법 적용의 제한 

5. 국제조세법 


. 국제라이선스계약상의 분쟁해결: 소송과 중재 

1. 소송 

2. 중재 


. 맺음말 

 

[9] 국제금융거래에서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과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 IMF 협정 제2(b)를 포함하여


. 머리말 

1. 문제의 소재: 국제금융거래에서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고려 

2. 논의의 방향과 순서 


. 국제사법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 개관 

1. 국제적 강행규정의 개념 

2. 법정지의 외국환거래법 

3. 준거법 소속국의 외국환거래법 

4. 3국의 외국환거래법 


. 3국의 외환규제가 문제되는 경우 IMF 협정 제조 2(b)의 적용 

1. 2(b)의 조문 

2. 조문의 법적 성질 

3. 2(b)의 적용요건 

4. 2(b)의 적용효과 

5. 2(b)의 적용과 공서위반 

6. 한국의 IMF 협정 제2(b)의 해석론 정립 


. IMF 협정 제2(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의 고려 

1. 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고려에 관한 로마의 태도 

2. 우리 국제사법상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의 고려


국제금융거래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이 문제되는 그 밖의 사례 

1.미국 대통령의 자산동결명령에 반하는 예금반환청구와 영국 법원의 판결 

2. 아르헨티나의 대통령령의 적용이 문제된 우리 하급심판결 


. 맺음말 

 

 

6장 국제민사소송

 

[10] 호주 법원 판결에 기한 집행판결 청구의 소에서 번호계인 원고의 당사자능력 (대상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87055 판결 457)


[사안의 개요] 

1. 원고의 조직과 운영 

2. 호주 소송의 경과 


[한국 소송의 경과] 

1. 원심판결 

2. 대법원판결 


[연 구] 


. 문제의 제기 


. 원고는 호주법상의 단체인가 

1. 논의의 전제 

2. 이 사건 론 클럽 계약의 준거법 


. 우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준거법 

1. 우리 민사소송법의 규정 

2. 우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준거법 

3. 학설의 정리와 사견 


.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및 그에 대한 평가 

1. 원고의 당사자능력의 판단기준 

2. 우리 민사소송법에 따른 당사자능력의 검토 

3.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 


. 관련 문제: 중재에서 당사자능력과 중재합의를 체결하기 위한 권리능력 

. 맺음말: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11]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2014년 민사소송법 개정과 그에 따른 판례의 변화를 중심으로


. 머리말 


.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신설된 제217조의2의 검토와 평가 

1.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개정 

2.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신설: 손해배상에 관한 재판의 승인 제한 

3. 입법에 대한 평가 


.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제217조의신설 후 판례의 태도 

1. 217조의2 신설 전의 판례 

2. 217조의2 신설 후의 판례 

3. 217조의2 신설 후 판례에 대한 평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개정에 관한 입법론


관련문제국제사법 제32(개정법 제52) 4항의 문제점과 개정에 관한 입법론 

1.국제사법 제32(개정법 제52) 4항의 문제점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와의 동조 필요성 

2. 국제사법 제32(개정법 제52) 4항의 개정안 


. 맺음말 

 

 

7장 외국 국제사법

 

[12] 독일 개정 국제사법에 관한 고찰 再論


. 머리말 


. 선생님의 논문 발표 당시 한국에서 독일 국제사법에 관한 논의 상황 


. 선생님 논문의 의의: 독일 국제사법의 특색 

1. 개별준거법은 총괄준거법을 깨뜨린다는 원칙 

2. 반정의 허용범위 

3. 성씨의 준거법에 관한 명문의 규칙 

4. 국제친족법과 양성평등의 원칙 

5. 상속에서 당사자자치의 도입 

6. 계약준거법 결정에 관한 로마협약의 수용 


. 선생님 논문 후의 상황과 변화 

1. 한국의 변화 

2. 독일의 변화 


. 맺음말 

 

[試譯] 독일 민법시행법(EGBGB) 

 

[13] 스위스의 국제사법 再論


. 머리말 


. 선생님 논문 발표 당시 한국에서 스위스 국제사법에 관한 논의 상황 


. 선생님 논문의 의의: 스위스 국제사법의 특색과 우리 국제사법 입법에의 영향 

1. 국제사법 입법의 체제와 범위 

2. 총칙에 국제적 강행규정 개념의 도입 

3. 일반적 예외조항의 도입 

4. 개별준거법과 총괄준거법의 관계 

5. 물권의 준거법에 관한 조문의 세분화 

6. 지적재산권의 준거법규칙의 신설 

7.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 결정 시 특징적 이행에 기초한 깨어질 수 있는 추정의 도입 

8.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준거법규칙과 국제재판관할규칙의 도입 

9. 불법행위의 단계적 연결과 특수불법행위의 연결원칙의 도입 

10. 국제사법에 대한 총체적 평가 


. 선생님 논문 후의 상황과 변화 

1. 한국의 변화 

2. 스위스의 변화 


. 맺음말 

 

[試譯] 스위스 국제사법(國際私法)에 관한 연방법률 

 

 

8장 유럽연합의 국제사법

 

[14] 국제사법에서 준거법의 지정에 갈음하는 승인: 유럽연합에서의 논의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


. 머리말 


. 외국에서 형성된 사법(私法)적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전통적인 두 개의 경로 

1. 준거법 지정규범으로서의 국제사법(협의의 국제사법 또는 저촉법) 

2. 외국의 고권적 행위의 절차적 승인: 외국재판의 승인 


. 유럽연합에서 근자에 논의되는 준거법의 지정에 갈음하는 법상태의 승인 

1. 공법 영역의 기원국법원칙의 확산과 국제사법규칙 

2. 외국에서 형성된 법상태를 승인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 

3. 외국에서 형성된 법상태의 승인에 관한 유럽연합위원회의 녹서와 EU문서규정 


. 법상태의 승인의 이론적 기초로서의 기득권이론 

1. Ulrik Huber의 국제사법이론과 기득권이론 

2. 영미의 기득권이론(vested rights theory)의 발전 

3. 준거법 지정에 갈음하는 승인원칙의 대두와 기득권이론의 부활? 


. 법상태의 승인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학계의 반응과 논점들 

1. 비판적 견해 

2. 긍정적 견해 

3. 법상태의 승인원칙과 관련한 개별적 논점 


. 법상태의 승인원칙을 채택한 국제사법규범의 사례 

1. 국제규범의 사례 

2. 국내법인 국제사법의 사례 


. 우리 국제사법상 법상태의 승인의 의미와 시사점 

1. 상위규범이 존재하는 유럽연합과 우리 국제사법의 상황의 차이 

2.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과 자유로운 이동 

3. 종래 광의의 국제사법상 승인의 문제로 다루어졌던 논점들 


. 맺음말 

 

 

9장 국제사회보장법

 

[15]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법의 적용: 외인법에서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으로


. 머리말 


.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와 헌법적 논점 

1.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 실질법 차원

2.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의 지위와 평등권: 저촉법 차원 


.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 

1. 국제사회보장법 개념의 다양성 

2. 국제사회보장법과 협의의 국제사법의 관계 


. 유럽연합과 독일의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 

1. 유럽연합의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 

2. 독일의 사회법과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 


. 사회보장협정(국제사회보장협약): 저촉법실질법인 국제사회보장법 

. 한국의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의 현재 상황 

1. 개관 

2. 개별 사회보장법의 규정: 외인법 형식과 저촉법적 접근의 가능성 

3. 한국의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의 연결원칙 

4.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의 총론적 논점 


.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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