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vlla Iurisprudentiae

헌법과 국가정체성.png


<서 문>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빨리 날아간다(Time flies like an arrow).법학이 무엇인지도 가늠하지 못한 채 법학자의 길을 들어선 지 어언 40년에 이른다.

20세기 초에 발발한 러시아혁명 이후 동서냉전과 이데올로기의 대결은 20세기 말에 이르러 그 종언을 고하였다. 역사는 일응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기록한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인민민주주의가 다시금 발호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비록 현실의 국가생활에서는 적응하지 못하였지만 그 이론 자체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이론은 언제나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약육강식 체제에 대한 경고음으로 작동한다. 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새삼 그의 이론을 재조명하는 이유이다.

국내적으로는 동서냉전의 유산을 그대로 안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론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한다. 굳이 미국소련중국일본이라는 초강대국에 휘둘린 19세기 말 비운의 조선을 뒤돌아보지 아니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또 다시 새로운 역사의 도전과 재창조를 요구받는다. 동서냉전의 마지막 현장인 한반도도 이제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넘쳐흐른다. 분단의 현장은 언제나 싸늘하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그 싸늘함을 극복할 수는 없다. 충만한 의지는 그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받는다. 누가 뭐래도 지금 대한민국은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새 역사의 창조가능성이 뒷받침된다.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1919년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공화국의 정신은 한민족의 새로운 정신세계를 차지한다. 쓰러져간 조선 왕조의 부활이 아니라 만백성이 주인이 되는 새 공화국의 창건은 바로 31운동과 그에 연이어 등장한 상해임시정부와 대한민국임시헌법이 추구하는 기본정신이다. 핏빛을 동반하지 아니한 공화국의 정신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비록 한반도는 북과 남으로 두 동강나고 전쟁의 참화까지 겪었지만 세계사적인 인민민주주의의 조락에 따라 북녘 땅에는 풍요와 복지를 안겨주지 못하였다. 반면에 역사의 우연을 역사의 필연으로 이끈 남녘의 자유민주주의는 인류공영의 세계사적인 조류와 함께하는 성장의 혜택을 제대로 누린 성공한 신화로 자리매김한다.

실로 인민민주주의 국가들만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 국가들조차도 국민들을 기아와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는 물론이고 남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만백성을 빈곤과 기아로부터 구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수렁으로 빨아들인다. 지난날의 풍요에 안주한 위정자들의 나태와 학정이 저지른 역사적 참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일제의 착취로 헐벗은 터에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으면서도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의 압축적인 산업화와 더불어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자유평등정의박애를 구현하고자 하는 공화국의 이념적 표상을 실천의 장으로 이끌어낸다. 3세계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위대한 여정의 이정표로 삼고 있음은 이를 웅변으로 증명한다. 성공적인 산업화의 신화,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향한 성찬은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이 구축한 위대한 이정표이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은 스스로 우리들의 자긍과 자존을 일구어야 한다. 세계 10대 경제교역대국, 세계 5위 수출국, 세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외형적 징표는 이를 반증한다.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 규모가 아니라, 인구 5천만 이상이면서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대국 대열에 인류 역사에서 여섯 번째로 당당히 자리매김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전 세계 10대 대국 중에서 다른 나라를 침탈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평화롭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한다. 그 평화를 영구적으로 보전하고 발전시킬 몫은 오롯이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몫이다. 여기에 한반도 통일의 필연성이 도출된다. 이념의 갈등을 넘어서서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민족공동체의 구축은 세계를 향한 통일공동체가 던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그 때 우리는 한민족의 위대한 힘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한민족의 성스러운 포효로 작동하고도 남는다.

사실 권위주의 시절에 헌법은 종이법전에 불과하였다. 어느 누구도 헌법을 들여다보려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헌법을, 헌법적 가치를,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을 논하면 저잣거리의 웃음거리에 불과하였다. 그 헌법이, 그 헌법학이 나라의 민주화와 더불어 국민의 생활전범(生活典範)으로 자리잡아간다. 저자는 그간 40년에 이르는 헌법학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름대로 헌법학이론의 정립에 헌신하여 왔다. 시대를 넘어서서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이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규범으로 거듭 태어나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가 대한민국의 특수성에도 부합할 때 헌법규범은 생활규범(生活規範)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 헌법규범의 헌법현실에서의 작동을 위한 이론적 소여로서 저자는 법적 실존주의(existentialisme juridique)균형이론(balance theory)을 구축하려 하였다. 혁명이든 개혁이든 간에 실존의 세계를 외면한 주의나 주장은 자칫 공리공론에 빠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을 향한 개혁의지는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그 동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 동력은 균형을 향한 끝없는 저울질을 통하여 현실세계에 구현될 수 있다. 정의의 여신이 추구하는 균형의 저울추는 법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한 생활전범이어야 한다. 현실을 외면한 채 무너진 균형추를 부등켜 안고 헤매는 한 그 규범은 그 현실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뿐이다.

저자의 헌법철학을 현실세계에 구현하기 위하여 저자는 그동안 헌법이 국민의 생활헌장(生活憲章)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학자적 노력을 기울였다. 석학인문강좌의 화두로 제시한 민주시민과 생활법치를 교정하여 헌법과 생활법치(2017)를 간행하였다. 이와 같은 저자의 소망은 만화 판례헌법 1. 헌법과 정치제도, 만화 판례헌법 2. 헌법과 기본권(2013)을 비롯하여 저자의 칼럼집인 우리헌법읽기(2014),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2014)으로 드러난다.

이제 정규적으로 대학에서 학자의 길은 마감할 때가 되었다. 진작 교수 정년에 이르렀으나 총장직 덕분에 대학생활을 연명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대학인 생활을 보너스로 누린 셈이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드린다. 동시에 참으로 행복하였노라고 말하고 싶다. 국내외적으로 최고의 학자들과 최고의 학생들과 함께한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법학자들과 법학도들만의 울타리를 살아온 30여 년에 지난 4년의 서울대학교 총장직은 더 넓은 학문세계로 시야를 넓히고 조망할 수 있는 소중한 소여를 제공하여 주었다. 또한 서울대 총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조우한 수많은 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최고 아니 세계적인 학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저와 함께하여 주신 보직교수님들께도 한없는 격려를 보낸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울대 교수라는 권위 하나에 의탁하여 묵묵히 연구실을 지키시는 교수님들, 열정과 정의 사이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학생들, 그토록 까칠한 서울대 교수와 학생들 틈바구니에서도 대학행정의 모범을 보여주신 직원선생님들, 이 모든 분들이 있기에 서울대학교는 오늘도 세계를 향한 포효를 계속한다.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국민이 사랑하는 서울대학교, 세계를 향한 서울대학교를 구현하려던 4년 전 취임 당시의 구상은 비록 온전히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꿈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멀리 구현되리라고 확신한다(2018521일자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인터뷰 참조). 전국적 영재들인 서울대 학생이라면 적어도 의식주 걱정 없이 대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아침저녁 마침내는 점심까지 따뜻한 밥과 국이 제공되는 1천원의 식사는 학생들이 배불리 먹고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한다. 가정형편이 너무도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면제뿐만 아니라 매달 30만원의 기초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도 총장으로서 큰 보람이다. 이 모든 재정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서울대학교 서정화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35만 동문님들과 서울대학교를 사랑하는 국내외 동포들에게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제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를 향하여 당당히 포효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세계로 향한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서울대의 세계화는 더욱 정진할 것이다. 전 세계 수 백 개 대학들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의 국제적 안목을 넓힐 수 있다. 특히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14개에 이른다. 대학은 국가와 더불어 국민과 세계인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54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미네소타 프로그램 덕분에 서울대인의 세계화를 향한 단초가 이루어졌다. 총장 재임 중 그 미네소타 프로그램 60주년을 미네소타 대학 총장과 서울대 총장실에서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라오스 대학관계자들과 동반할 수 있었다. 이제 서울대도 혜택을 받던 집단에서 그 혜택을 함께 하는 나눔의 미덕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 동남아시아를 넘어서서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에까지 이어지는 서울대 글로벌공헌단은 국내외에서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를 몸소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저자는 그간 다수의 헌법학 관련 학술서를 저술하였다. 헌법학(19, 2019), 헌법학입문(8, 2018), 판례헌법(4, 2014), 헌법소송론(2012), 대한민국헌법사(2012),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2007), 자금세탁방지법제론(2007), 한국헌법연습(1997), 헌법연습(2000), 선거법론(1998), 언론정보법(1998), 프랑스헌법학(1995),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상 각료제도(Les ministres de la 5e République française, Bibliothèque constitutionnelle et de la science politique n° 70, Paris, LGDJ, 1988)는 저자의 학문적 성과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특히 헌법학은 법학도의 필독서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연구재단이 조사한 대한민국 인문사회계열 모든 논저 중에서 인용지수 1위의 영광을 누렸다(중앙일보 201510211면 기사 참조). 또한 헌법학은 중국 국가번역과제로 선정되어 2015117일에는 중국 상하이외국어대학교에서 성낙인 서울대 총장 헌법학 번역서 출판을 위한 기념식을 차오더닝 총장과 장펑 당서기를 비롯한 중국 정부(교육부외교부)와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다.

동당 성낙인 총장 퇴임기념 헌법과 국가정체성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에서 퇴임교수를 위하여 간행하는 총서 중 제1호이다. 그간 퇴임기념논문집은 법학지 특별호로 출간되었으나, 새로이 퇴임 교수를 위한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좋은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장승화 원장님, 김도균 소장님, 정긍식 소장님, 전종익 간사님께 감사드린다. 특히 퇴임 기념좌담회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하신 교수님들과 정리에 수고한 송순섭 조교에게 감사드린다. 좌담회에는 학장시절 고락을 함께 한 박정훈조국이근관 부학장님, 송석윤이효원전종익이우영전상현 헌법교수님들이 함께 하셨다.

총장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간행된 憲法學 論集에 수록된 82편의 논문은 몇 편을 제외하면 대체로 지난 20, 그러니까 저자의 헌법학자 생활 후반기에 해당하는 저작들이다. 이들 논문은 출간 이후 관련 법률과 판례의 변화가 있었던 부분도 많이 있다. 하지만 논문을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 논문 출간 당시의 의미를 자칫 손상시킬 우려도 있다. 이에 논문 본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수정하지 아니하고 원문대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 후반에 그 사이 변화된 상황을 보론으로 제공하였다. 헌법학 논집의 편제는 저자의 주저인 헌법학의 편제를 그대로 채택하여 헌법총론, 헌법과 정치제도, 헌법과 기본권의 순서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저자의 총장퇴임기념 외부필진 논문집인 東堂 成樂寅總長 退任紀念論文集國家憲法I·II도 같은 편제를 취하고 있다. 117편의 소중한 논문을 제출하여 주신 분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특히 저자의 학문적 스승이신 김철수 교수님을 비롯하여 권영설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님, 박용상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감사드린다. 국가와 헌법 간행위원회 위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박사학위 취득 후 소중한 시간을 헌법과 국가정체성憲法學 論集의 정밀한 교정에 할애하여 준 저자의 마지막 조교인 김태열 미국 뉴욕주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학문적 대성을 기원드린다. 영문 레쥬메 작성에 수고한 박사과정의 윤형석 변호사에게도 감사드린다. 지난 4년간 묵묵히 서울대 총장실을 지켜준 황인중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강덕화, 박경호, 강형석, 김현승, 김정현, 이승훈 선생께도 감사드린다.

더불어 東堂 成樂寅總長 退任紀念論文集國家憲法I·II의 간행사와 저자의 주저인 헌법학 초판과 제17·18·19판의 서문을 함께 실으면서 그간 저자와 함께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은사이신 金哲洙, 崔大權, 金東熙 교수님, 그리고 유명을 달리하신 金道昶, 元宇, 權寧星, 崔松和 교수님의 학은에 감사드린다. 또한 서울법대 헌법학의 안경환, 정종섭, 송석윤, 이효원, 전종익, 이우영, 전상현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린다.

프랑스 파리2대학교 유학 시절 은사선배 교수님에게도 감사드린다. 지도교수이신 Denis LEVY 교수님을 비롯해서, Georges VEDEL, Jean-Louis QUERMONNE, Jacques CADART 교수님, Jean MORANGE 교수님, Marc ORANGE 교수님, Georges TURKEWICZ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일본의 淸水英夫 교수님, 右崎正博 교수께도 감사드린다.

특히 저자의 18판에 이르는 헌법학 출간과정에서 교정을 함께하여 주신 동료 교수님들과 제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초판에는 金春坤 강사, 安京姬 박사, 康德和 선생, 金相君鄭晸太柳承佑아람 군, 2판에는 權建甫 강사와 安台埈朴鍾宇方泰慶, 정철한동훈성승환김동훈전상범 군, 3판에는 정철한동훈성승환김동훈전상범 군, 4판에는 李金玉 교수, 崔京玉權建甫曺小永정종길 박사와 金素延 연구관, 韓東薰朴眞佑金壽用경찬金東勳朴世勳 법학석사가, 柳在遠金志映지이나 군, 5판에는 서울法大朴正勳曺國 副學長鄭宗燮宋石允 교수의 學問的 助言, 金孝全 교수님과 崔美汀 교수님의 도움말씀, 權建甫 교수의 부분 작업, 徐輔健 연구원의 판례 정리, 韓東薰朴眞佑金壽用金正淵金東勳李承玟(李鉉祐)金慧眞 법학석사, 金正勳李鎭 , 6판에는 朴正勳李根寬 부학장, 權建甫徐輔健 교수, 羅達淑 박사, 崔昌鎬 검사(헌법연구관), 朴眞佑金壽用朴相凡찬 법학석사, 金載煥洪眞映鄭晶化朴逸奎 , 7판에는 韓寅燮李昌熙宋石允 교수님의 조언, 崔昌鎬 검사(헌법연구관), 朴眞佑韓東薰金壽用 법학석사, 석사과정의 金載煥이민수鄭津鏞김태겸 군, 8판에는 申東雲尹眞秀 교수님의 조언, 대학원 박사과정의 崔昌鎬 검사(헌법연구관), 呂雲國 판사(헌법연구관)丁哲 교수朴眞佑 박사韓東薰 박사金壽用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金東勳 법무관, 9판에는 서울법대 宋石允李孝元全鍾杙 교수의 조언, 崔昌鎬 부장검사(법무부 국가송무과장), 呂雲國 판사(서울중앙지법), 金東勳 법무관 그리고 朴眞佑 박사와 金容勳 조교, 10판에는 박진우 박사의 개정법령과 판례 정리, 허진성 박사와 박사과정의 김용훈김태열강준구 조교의 교정, 김지영박재인 군 및 강유미 대위, 11판에는 그간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희정, 윤학, 이효원, 진경준, 정상익, 서재덕, 권건보, 정철, 장용근, 한동훈, 김수용, 박진우, 허진성, 김용훈, 김동훈, 채영호 박사를 치하하고, 그 이후 김소연성승환김태열박대헌전상현 제씨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박사과정의 유남석, 신상한, 서영득, 성기용, 최창호, 이기선, 지석재, 송경근, 여운국, 김윤홍, 장성윤, 김성현, 임성희, 션헤이즈, 황선기, 박상범, 오유승, 강준구, 임승은, 이재희 제씨를 격려하고, 그 이후 박사과정에 김충희김봉원이연연임승은김지영김남기김정길김우진이윤희신유정박유영이진 제씨가 박사과정에 진학하였고, 경원대 법대의 박진우 교수의 헌신, 김벼리오유승, 12판에는 박사과정의 임승은, 석사과정의 김정길 조교, 박정훈 군, 13판에는 박진우 교수의 교정과 정리 및 아주대 이헌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헌법재판연구원의 한동훈 박사, 허진성 대전대 교수, 헌법재판소의 전상현김동훈 연구관의 고견, 최지영안해연박정훈 군, 14판에는 박진우 교수와 최창호 서울고검 검사, 헌법재판연구원의 한동훈 박사, 허진성 대전대 교수, 전상현 한양대 교수, 김동훈 헌법연구관, 15판에는 가천대 법대의 박진우 교수와 김태열 조교, 양태건 박사, 16판에도 가천대 법대의 박진우 교수와 뉴욕주 변호사 김태열 조교, 중국변호사인 박대헌 조교, 17판에도 가천대 법대의 박진우 교수 김태열 조교와 박대헌 조교, 18판에는 박진우 교수와 상명대의 김용훈 교수, 대전대의 허진성 교수, 김태열 변호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헌법과 국가정체성의 서문은 동당 성낙인 총장 퇴임기념 헌법학 논집(2018) 서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음을 밝혀둔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 여건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헌법과 국가정체성의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과장님에게 감사드린다.

 

2019. 3. 1.

3·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리며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저자 成樂寅(성낙인)




<차 례>

 

 

 

1 憲法總論

  

1. 헌법과 국가정체성 

2. 프랑스헌법상 주권이론의 한국헌법상 구현 

3. Overview: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4. 한국헌법사에서 공화국의 순차(서수) 

5. Issues of Integrating the Consitutional System of Two Koreas 

 


2 憲法政治制度 

  

1. 이원정부제(대통령제) 

2. Comprehensive Governance: Korean Perspectives 

3. 21세기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정부조직법 

4. A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Korea 

  

  

3 憲法基本權 


1. 프랑스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 

2. 디지털시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개념 

3Korea’s Experience in Implementing Korean Act on Information Disclosure by Public Agencies, 1996 

4. 재산권보장과 토지공개념 실천법제 

 

[대담] 성낙인 교수 퇴임기념 대담 

 

 

<CONTENTS>


 

Chapiter 1.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1. Constitution and Identity of State 

2. Sovereignty Theory in French Constitutional Law 

3. Overview: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4. Numbering of Republic(La numérotation de la République par ordre) 

5. Issues of Integrating the Consitutional System of Two Koreas 



Chapiter 2. Constitutional Law and Political Institutions 


1Dual Executive System (Semi-presidential System) : A system of sharing powers 

2Comprehensive Governance: Korean Perspectives 

3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the Desirable  Government Structure in the 21st Century 

4. A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Korea 

 

 

Chapiter 3. Constitutional Law and Fundamental Rights

 

1. Definition and Scope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France 

2Freedom of Expression in the Digital Age 

3. Korea’s Experience in Implementing Korean Act on Information Disclosure by Public Agencies, 1996 

4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nd Concept of Public Ownership of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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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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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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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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