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jpg





<서 문>


 

1970년대 이래 많은 민주국가에서 종래의 전통적 행정계서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임무와 자율권을 부여받은 정부 기관이 증가하였다. 이 글은 이같은 독립행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헌법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분석을 위하여, 먼저 권력분립원칙과 독립행정기관 제도의 조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를 하고, 최근 독립행정청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프랑스의 사례를 검토한 다음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분석하는 방식에 의하였다.

독립행정기관이 권력분립의 원칙과 조화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권력분립원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가작동을 위한 원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 입법, 사법권의 일부가 융합되거나, 행정부가 전통적 조직원리를 탈피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법리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분석의 틀에 의하였다. 먼저 연원 및 현황 등 일반적인 사항을 살핀 다음 독립행정기관 신설여부의 결정,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 독립행정기관의 책임성의 세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신설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필자는 그 업무가 전통적, 전형적인 행정업무가 아니라는 의미의 업무의 비전형성 요건’, 그 업무가 불편부당한 중립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업무의 중립성 요건을 제시하였다. 권력분립의 취지 중에는 각 기관에 가장 적합한 기능을 분배한다는 효율성의 추구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두 요건은 이를 반영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프랑스의 독립행정청은 대체로 비전형적인 기본권 보장을 업무로 하는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독립행정청과 새로운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경제활동 규제기관으로서의 독립행정청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소속위원회인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위원회인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위 신설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경우 신설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 든다.

일단 독립행정기관을 도입하기로 하는 경우, 그 실체형성과 운영을 통틀어 고려되어야 하는 원리로서 필자는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제시하였다. 독립성이 취약하면서도 독립행정기관을 표방한다면 이는 대통령 및 행정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전문적 분야에 관한 자체적 판단과 업무추진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다. 반면 이같은 독립성만을 강조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기관이 정부조직을 장악하는 위헌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위 조화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여기에서 제시된 것은, 특히 독립행정기관의 실체 형성 과정에서는 독립성을 강화하여 대통령 및 행정부의 선임관여의 여지를 축소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사후적인 통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의회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의 중앙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임권은 과도한 면이 있다. 이를 다원화하는 것은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완화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같은 차원에서 독립행정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통제의 주된 관점은 일상적인 업무지시가 아니라 사후적인 감독이어야 하고 그 주된 업무는 국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회에 의한 감독은 궁극적으로는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1장 서론  

1절 연구의 목적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장 국가조직원리와 독립행정기관  

1절 현대국가에서의 행정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 

 I. 행정부의 영향력 강화 

. 행정부의 분권과 정부형태 

2절 권력분립론과 독립행정기관의 조화 

 I. 독립행정기관 위헌론과 그 검토 

. 독립행정기관의 신설기준 

3절 소결론 

 

3장 프랑스의 독립행정청  

1절 총설 

   I. 독립행정청의 태동 

. 독립행정청의 발전

. 독립행정청을 둘러싼 비판론과 그 검토 

. 독립행정청의 개념과 유형 

V. 독립행정청의 현황 

2절 독립행정청과 프랑스 헌법 제20조 

 I. 프랑스 헌법 제20조 제2항과의 충돌 문제 

. 프랑스 헌법 제20조 제3항과의 충돌 문제 

. 헌법위원회의 입장 

3절 독립행정청의 구성 및 기능의 원리 

 I. 독립행정청의 신설여부 및 기관형태의 결정 

. 독립행정청의 독립성 

. 독립행정청의 책임성 

4절 소결론 

 

4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절 총설 

 I. 독립행정기관의 의의와 논의방향 

. 연혁과 현황 

. 법적 지위와 헌법상 쟁점 

2절 독립행정기관의 구성 및 기능 원리 

 I. 독립행정기관의 신설 여부 및 기관형태의 결정 

.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 

. 독립행정기관의 책임성 

3절 개선방안 

 I. 독립행정기관의 신설여부 및 기관형태의 결정 

. 독립행정기관의 실체형성 : 독립성의 강화 

. 독립행정기관의 운영 : 책임성의 강화 

 

5장 결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 김소연,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경인문화사, 2013) file 165
47 이창수,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2013)』(경인문화사, 2013) file 170
46 김현진, 『동산‧채권담보권 연구』(경인문화사, 2013) file 169
45 권태상,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3) file 181
44 이민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3) file 181
43 이선희,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경인문화사, 2013) file 185
42 김기준,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경인문화사, 2013) file 202
41 김주영, 『情報市場과 均衡 ― 헌법사회학적 접근 ―』(경인문화사, 2013) file 177
40 김지평,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경인문화사, 2012) file 181
39 유영선, 『기능성원리 연구 ― 특허와의 관계에서 상표에 의한 보호의 한계 ―』(경인문화사, 2012) file 183
38 이성엽, 『글로벌 경쟁시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경인문화사, 2012) file 177
37 김용훈, 『유럽연합의 규범통제제도 ― 유럽연합 정체성 평가와 남북한 통합에의 함의 ―』(경인문화사, 2012) file 169
36 차민식, 『국가임무의 '機能私化'와 국가의 책임』(경인문화사, 2011) file 163
35 김동훈, 『韓國 憲法과 共和主義』(경인문화사, 2011) file 172
34 김호철, 『기후변화와 WTO 탄소배출권 국경조정』(경인문화사, 2011) 162
33 권재문, 『親生子關係의 決定基準』(경인문화사, 2011) file 172
32 홍소연, 『젠더관점에 따른 제노사이드규범의 재구성』(경인문화사, 2011) file 172
31 이창현, 『慰藉料에 관한 硏究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1) file 169
30 도경옥,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경인문화사, 2011) file 176
29 김석환,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경인문화사, 2010) file 181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