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전통적으로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하여 다루어져 왔다. 사법은 개인의 자율성을 전제로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반면, 공법은 공권력의 행사와 그 통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법학과 사법학은 연구의 대상과 방법뿐만 아니라 그 지향점에 서 공통적인 요소가 많아 서로 배우고 협력을 해야 할 부분이 많다. 따라서 공법학자와 사법학자가 서로 협력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다. 이 글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헌법과 민법, 행정법과 민법으로 나누어 공법과 사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인격권,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공법상 법률관계나 공법상 계약에 대한 사법 규정의 유추 적용, 행정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할 구획 등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공법과 사법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공법과 사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선험적,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연혁적,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헌법을 비롯한 공법이 민법의 해석과 적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민법이 공법의 해석과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더욱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법학자와 사법학자 사이에, 그리고 공법과 사법 사이에 더욱 활발한 대화가 이어진다면, 공법과 사법, 나아가 전체 법질서에 기여할 것이다.





목차



I. 도입: "법은 사법과 공법으로 구별된다."

II. 헌법과 민법

III. 행정법과 민법

IV. 맺음말





외국어초록



The legal domain has traditionally been segmented into public and private law. Private law is rooted i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at is premised on individual liberty. Conversely, public law centers on the administration and regulation of public authority. Despite these distinctions, public and private law overlap significantly in their research topics, methodologies, and goals. As such, collaboration and mutual learning between these spheres are crucial. Consequently, establishing a platform for dialogue among scholars from both fields is deemed valuable. This paper delves into the criteria that differentiate public from private law, examining their interrelation through constitutional and civil law, alongside administrative and civil law. It scrutinizes the nexus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 with a focus on Supreme Court precedents concerning personality rights, the third party effect (Drittwirkung) of fundamental rights in private relationships, interpretations of law in alignment with the Constitution, the analogy of private law regulations to public contracts or public law contracts, the validity of a contract contravening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liability for state compensation for unlawful administrative conduct, and the demarcation of jurisdiction between civi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Public and private law have evolved in tandem, influencing each other. Their demarcation is more a product of historical development and relativity than a priori or theoretical constructs. Recent Supreme Court rulings demonstrate an increasing interplay between public law, including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ivil law, and vice versa. In this scenario, promoting an active dialogue between scholars of public and private law is anticipated to substantially enhance both disciplines, as well as the legal system as a whole.













공법과 사법의 대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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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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