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민사소송법 제314조는 인적 관계에 기한 증언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 증인은 자신과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나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이 공소제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이나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증언거부권은 일반적인 공법상 의무로 인정되고 있는 증인의무 중 진실에 맞게 진술할 의무의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인데, 영미법계뿐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 모두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다만, 그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미국과 독일처럼 포괄적으로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오스트리아와 일본처럼 일정한 질문에 관하여서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는 후자에 속한다. 이처럼 근친자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보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과 같은 밀접한 인적 관계를 보호하고 증인이 진실의무와 가족관계에 대한 배려 사이에서 양심적 갈등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증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나아가 거짓 증언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 제314조는 이러한 입법 취지가 규정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제314조의 개정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우선 배우자와 같은 근친자에 대해 개별적인 질문 내용과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근친자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서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와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포괄적으로 증언거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제314조의 증언거부사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근친자에 대해 포괄적인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대신 제314조의 유지를 전제로 증언거부사유를 추가하는 것인데,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예를 참고하여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증언거부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민사소송법에도,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증언거부권에 대한 법원의 고지의무를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은 증인으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할 필요가 없으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줌으로써 진실발견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I. 들어가며

II. 근친자 증언거부권의 입법례   1. 포괄적 증언거부권

  2. 제한적 증언거부권

III. 근친자 증언거부권 보장의 의의

  1. 가족관계 보호

  2. 증인의 인격권 보호

  3. 공익적 가치 보호

  4. 검토

IV. 제314조의 개선 방안

  1. 제314조의 문제점

  2. 개선 방안

    (1) 포괄적 증언거부권의 보장

    (2) 증언거부사유의 확대

    (3) 고지의무의 명문화

V. 마치며



외국어초록


§ 314 kZPO sieht ein Zeugnisverweigerungsrecht als Ausnahme von der allgemeinen öffentlich-rechtlichen Zeugnispflicht, nämlich der Pflicht zur wahrheitsgemäßen Aussage vor, wonach ein Zeuge die Aussage über Fragen verweigeren darf, deren Beantwortung ihm selbst oder einem seiner nahen Angehörigen oder einer unter Vormundschaft stehenden Person die Gefahr strafrechtlicher Verfolgung zuziehen oder zur Unehre gereichen würde. Ein Zeugnisverweigerungsrecht gegenüber nahen Angehörigen, insbesondere Ehegatten ist sowohl in den kontinentaleuropäischen als auch in den angloamerikanischen Rechtsordnungen vorgesehen, wenn auch in unterschiedlichem Umfang. In Deutschland und den USA berechtigt das Zeugnisverweigerungsrecht gegenüber nahen Angehörigen zur umfassenden Aussageverweigerung, in Österreich und Japan hingegen nur zur Verweigerung der Antwort auf einzelne Fragen. Wir gehören zur letzteren Gruppe. Im Hinblick auf die Grundgedanken des Zeugnisverweigerungsrechts gegenüber nahen Angehörigen, nämlich den Schutz der Familienin- teressen, die Ersparnis von Gewissenskonfliktlagen für den Zeugen und die Wahrheitsfindung durch Vermeidung von Falschaussagen, spiegelt § 314 kZPO m.E. den Schutzzweck des Zeugnisverweigerungsrechts nicht hinreichend wider und ist daher reformbedürftig. Reformvorschläge wären: Einräumung eines umfassenden Zeugnisverwei- gerungsrechts gegenüber nahen Angehörigen, d.h. unabhängig von einzelnen Fragen oder Erweiterung des Zeugnisverweigerungsgrundes auf einen unmittelbaren vermögensrechtlichen Nachteil und gesetzliche Verankerung der vorherigen Belehrungspflicht des Gerichts in der kZPO wie in der kStPO.













민사소송법 제314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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