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경제안보’가 지금 국제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경제 문제의 안보적 시각에서의 조망, 안보 문제의 경제적 관점에서의 평가를 의미하는 ‘경제안보’는 여러 쟁점과 상황을 포섭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안보가 국제법적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탐구는 그간 미흡하였다. 면밀히 살펴보면 작금의 경제안보 담론은 결국 기존 조약의 국가안보 논의의 틀 안에 있다. 경제안보 맥락에서 취해지는 주요국의 여러 법령이나 조치들도 이러한 법적 틀 안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디지털 사회를 포함하는 새로운 시대 변화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들 기존 국제법 규범들은 작금의 경제안보 쟁점들을 나름 법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경제안보 쟁점들을 관련 규범에 따라 ‘법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되살리고 다자주의를 복원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지금 경제안보 논의의 핵심에 있는 공급망 재편 문제 역시 이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일부 공급망 재편 관련 조치는 국가안보 예외 조항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나 다른 조치들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급망 재편 논의의 모든 측면을 모두 포섭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법적 기본틀을 통해 논의를 진행한다면 작금의 난맥상과 미래의 혼돈을 조금이라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작업을 통해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주의체제 및 그에 수반되는 미래의 조약에서 국가안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규범 형성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안보 논의와 공급망 재편에는 여러 지정학적, 지경학적 요인이 중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그 논의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국제법적’ 평가와 논거가 결정적이다. 국제사회가 혼란에 빠진 지금 국제법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욱 부각된다고 하겠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경제안보 개념의 대두와 확산

III. 경제안보 개념의 다양한 국가별 용례

IV. 국제법적 측면에서 경제안보의 검토

  1. 법적 의미

  2. 법적 기제

  3. 핵심 쟁점

  4. 소결

  5. 구체적 사안에의 적용

V. 향후 논의 과정에서의 시사점

  1. 경제안보에 대한 법적 평가

  2. 국가안보 법리에 따른 판단

  3. 국제분쟁 첨예화 제어

  4. 새로운 국가안보 예외 조항 도입 논의

VI. 나가며





외국어초록



Economic Security has become a term of art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Many governments adopt a wide range of measures to protect their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interests and refer to ‘economic security’ as their rationale. In some instances, obvious violations of existing treatie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are brushed off by dint of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of those international instruments. Indeed economic security does cover a broad range of national policies and strategies of many countries. And yet, few analys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meaning and scope of economic security from the ‘legal’ perspectives.
This article argues that economic security as we understand today still falls under the purview of ‘national security’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law. As such,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contained in existing treaties and/or necessity defence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hould apply to the economic security dialogue. This realization and confirmation of the legal parameter will help the global community tackle economic security debates in a more predictable and reliable manner, which will then pave the way for a new governance regime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law, which is on the table at various forums at the moment.
This understanding also sheds important light on the current debate on global supply chains, one of the core issues of the economic security dialogue. In some critical areas and as regards some critical products, global supply chains are currently being reformulated and restructured. Most vivid examples include semiconductors, quantum comput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guably, the current discussion of supply chains is being mainly driven by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consideration by key stakeholders. In the meantime, however, few discussions have been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This obvious absence of legal discourse seems to be problematic because the supply chain debates would apparently implicate key provisions of various existing treaties and agreements one way or another.
One of the main reasons for a ‘legal discussion vacuum’ at present seems to lie in the notion that any measure relating to supply chains may well be justified by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included in treaties and agreements. It may be true that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can cover some aspects of supply chain-related issues. But it may not be the case that any and all aspects of supply chain-related measures are covered and justified by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Such being the case, supply chain measures need to be examined from the prism of international law, most notably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to see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y are (not) justified by the exceptions and remain compatible with current international norms. If not, serious discussions should begin as soon as possible at relevant global forums as to new elements and contours of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relating to economic interests in order to reflect the fast changing circumstances and concerns of states at this critical juncture.













‘경제안보’의 법적 의미와 외연 - 국제법적 측면을 중심으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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