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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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세습가산제.jpg



<서 문>


이 책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인 「서양의 세습가산제에 관한 연구를 약간 손질한 것이다. 내용상으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 읽기 편하게 체제를 조금 바꾸었을 뿐이다. 
필자는 한 때 서양에서의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제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86년 석사학위 논문으로 우리나라 현행법령상 토지소유권이 제한되는 여러 가지 모습을 사용 • 수익 • 처분 권능별로 정리한「토지소유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 후 1997년에는 日本 東北大學에서 「영국에서의 家族繼承財産設定에 관한 法理論의 史的 전개라는 주제의 석사학위논문을 썼다. 동 논문에서 필자는 영국의 귀족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가문 내에 묶어놓기 위해서 限嗣不動産權(entail)을 기본적 요소로 하여 국왕재판소와의 긴장관계 속에서 집요하게 고안해내는 여러 가지 법적 수단들을 17세기말의 嚴格繼承財産 設定制度에 이르기까지 정리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그러한 구속적 세습가산제도가 영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럽대륙에 보편적으로 존재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회가 되면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의 세습가산 설정제도를 연구해보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은 근세 독일의 세습가산제의 생성과정과 제도의 일반적 법리를 탐구하는 데 있다. 세습가산제도, 즉 가족계승재산 설정제도는 사회의 기본적인 법제도, 예를 들면 가족제도, 상속제도, 소유권 제도와 이들 제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세습가산제의 형성과정과 법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 제도가 그것에 영향을 미친 로마법의 家繼信託遺贈, 그리고 중세 독일법상의 구속적 가족재산제도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진 제도로 구현되었는지, 그러한 특징을 지니게 된 요인은 무엇인지, 특히 가족제도,  상속제도 등 기본적인 법제도와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밝혀 보고자 하였다.
또한 세습가산제도는 본질적으로 재산에 대한 후대의 가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소유권 개념과 모순되는 속성을 지녔으며, 따라서 근대 자유주의적 私法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소멸되어야 할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폐지되어가는 과정 역시 각 나라의 정치 경제적 사정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현실로서, 독일의 세습가산제의 폐지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함의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근세 독일의 세습가산제가 성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각각의 연원으로부터의 기여와 공헌의 면면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짚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스페인의 마요라트(Majorat)의 성립과정과 그것이 독일의 세습가산제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전달되고 영향을 미친 과정에 관한 연구는 극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말았고,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본질적인 법문화의 차이가 세습가산제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


2009년 9월 
이철우



<목 차>


1장 

1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2절 근세 독일법상의 世襲家産制(Familienfideikommiss)의 개념

제3절 기존의 연구성과

 


2장 로마법에서의 信託遺贈의 형성과 발전

1절 신탁유증 일반론   

. 신탁유증의 형성

1. 공화정기 

2. 제정기 초기 : 소구할 수 있는 신탁유증의 성립 

. 신탁유증의 법리 

1. 신탁유증의 성립요건 

2. 신탁유증의 성립

3. 신탁유증의 법적 효과 : 訴求와 집행의 절차

. 신탁유증의 발전 

1. 無遺言信託遺贈의 발전 

2. 유증과 신탁유증의 통합

제2절 家繼信託遺贈의 법리와 사회적 기능, 그리고 발전   

. 고전기 로마법상 영구구속적 家繼信託遺贈

1. 사례 

2. '不確定人(incertae perosnae)'에 관한 준칙

3. 협의의 家繼信託遺贈의 설정과 가족(familia)의 정의

4. 家繼信託遺贈의 실제운용

5. 家繼信託遺贈의 존속기간

. 유사한 제도

1. 同姓內의 계승재산설정 

2. 墓祀를 위한 계승재산설정

. 사회적 요인

1. 분할상속제도와 사망률 

2. 가문의 연속성에 대한 인식

. 고전기 이후의 전개

1.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전 

2.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대


 

제3장 독일법상의 가족재산제도와 로마법 계수

1절 독일법상의 가족재산제도(고대 ― 중세)

. 독일법상의 "엄격 世系財産制度(strenge Stammgutssystem)"

1. 고대 게르만사회에서의 토지의 의미와 가족의 관념 

2. 自由分의 영향

3. 血族異議權(Beispruchsrecht) 

. 상급귀족의 법률행위에 의한 세습재산 설정

1. 상속형제맹약(Erbverbrüderungen)

2. 貴族 家女의 상속포기계약(Erbverzichte)

3. 家門律例(Hausgesetze)와 家慣例(Hausobservanz)

. 하급귀족의 법률행위에 의한 세습재산 설정

제2절 로마법의 계수와 독일법상의 가족재산제도의 변형   


 

제4장 스페인 마요라트(Majorat)의 영향과 근세 독일법상의 世襲家産制의 성립

1절 스페인 마요라트의 생성

제2절 이태리 및 오스트리아로의 확산

. 이태리

Ⅱ. 오스트리아

제3절 독일에의 도입과 새로운 世襲家産制의 성립

. 독일에의 도입

. 독일법학에 의한 이론적 체계화

1. 울리히 차지우스(1461~1535)

2. 니콜라우스 베트지우스

3. 필립 크닙쉴트(1595~1657)

4. 크닙쉴트 이후

. 입법화


 

제5장 근세 독일법상의 세습가산제(Familienfideikommiss)

1절 근세 독일   世襲家産의 개념적 특성 및 유사개념과의 구별

제2절 19세기 독일  世襲家産制法의 개요

世襲家産制의 法源

世襲家産의 설정 

1. 世襲家産의 설정과 취득을 위한 능력 

2. 世襲家産의 목적물

3. 설정의 종류와 형식

世襲家産制의 법률관계

1. 世襲家産 보유자의 법적 지위 

2. 상속기대권자의 법적지위

3. 세습가산 승계인과 최종보유자의 상속인 간의 분할

4. 세습가산 목적물의 양도

5. 세습가산에 관한 채무

6. 세습가산의 승계

. 세습가산의 소멸

제3절 소결



제6장 독일에서의 世襲家産制의 폐지

1절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민법전

. 1792년 11월 14일의 법률

. 프랑스 민법전

제2절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민법의 영향

제3절 1848년 혁명과 세습가산제법의 변동

제4절 19세기 하반기 이후의 세습가산제법의 변동

. 독일제국에서의 세습가산제의 확산

. 세습가산제에 관한 사회적 정치적 공방

Ⅲ. 독일민법전과 세습가산제

Ⅳ. 프로이센에서의 세습가산제 개혁에 관한 논쟁

제5절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세습가산제의 폐지   

. 바이마르 헌법

Ⅱ. 란트입법을 통한 세습가산제의 폐지

1. 프로이센의 폐지입법

2. 다른 란트의 폐지입법

제6절 나치체제에서의 세습가산제의 폐지

제7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습가산제   

. 점령군 통치하의 세습가산제 폐지입법

Ⅱ.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세습가산제폐지에 관한 법



제7장 결어

1절 근세 독일의 세습가산제의 형성과정과 제도적 특징

제2절 독일 세습가산제의 폐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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