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증권집단소송과 화해.jpg




서 문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허위공시부실감사내부자거래주가조작 등과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입게 된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이른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증권관련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투자자들 중 일부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당사자가 된 후 구성원 전체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그 판결 내지 화해의 효력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미치게 되어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쉽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집단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캐나다, 호주,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등도 유사한 입법을 마련하였거나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의 경우 아직까지 충분한 사례가 집적되어 있지 않고, 그 법률의 내용이 우리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결국 우리법의 모법이자,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례가 집적되어 있는 미국법과 미국에서의 운영실태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증권집단소송의 복잡성과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승소가능성, 패소시의 부담, 소송에 휘말림으로써 생기는 소송외적 비용, 조기 분쟁해결의 이익, 변호사의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증권집단소송이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통계자료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적어도 60% 이상의 사건이 화해로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집단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소송대리인에게 절차적 주도권이 인정되고, 구성원이나 대표당사자의 경우 소송대리인을 감독할 경제적인 동기나 자원 및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해 절차에서 소송대리인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고 한다. 소송대리인을 견제하기 위해 법원으로 하여금 화해의 공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한된 시간과 정보로 인하여 법원의 심사능력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화해를 선호하는 경향과 집단소송의 화해절차에 대한 주도권이 사실상 원고측 소송대리인에게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증권집단소송과 화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예컨대 구성원의 피해구제라는 집단소송 본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대신 변호사 보수나 대표당사자로서의 이익 등에만 관심이 있는 직업적인 원고나 변호사들에 의하여 집단소송이 남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증권집단소송의 복잡성과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 앞서 본 화해요인은 그 사정이 같고 특히 조정과 화해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최근 법원의 경향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기될 증권집단소송 역시 화해의 형태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송현실상 당사자가 아닌 소송대리인에게 절차적 주도권이 인정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곤란할 것이라는 점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화해절차에서 대표당사자나 원고측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구성원들의 이익이 적절하게 대변되거나 보호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은 화해의 기판력에 따라 부당한 화해의 결과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이념으로 하는 집단소송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폐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왕에 마련된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화해제도의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이와 같이 우리의 증권집단소송 역시 화해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증권집단소송의 화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한 다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봄으로써, 증권집단소송에서의 바람직한 화해제도의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1장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소개), 우리법의 모법인 미국 증권집단소송에서의 화해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본 다음(2장 미국 증권집단소송에서의 화해), 화해집단, 일부화해, 비금전 화해 등 실제 화해절차에서 빈번하게 등장할 수 있는 쟁점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3장 증권집단소송에서의 화해에 관한 각론적 고찰). 그리고 증권집단소송에서의 화해제도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4장 화해제도의 개선방안).

출간을 빌어 부족한 필자를 끊임없이 지도해 주신 송상현김건식 교수님을 비롯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은사님들, 곽동효 전 특허법원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판사님들, 김영무 변호사님을 비롯한 김장법률사무소 선후배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끝으로 필자에게 헌신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주신 존경하는 어머니께 이 책을 바치고자 한다. 아울러 사랑하는 아내와 자랑스러운 형제들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2007. 9.

박철희






<목 차>


 

1장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소개

1절 개 관 

2절 연혁과 특징 

. 개 설 

. 역 사 

. 현 황 

. 우리나라의 입법경과 

. 제도의 특징 

3절 일반적 절차 

. 개 설 

. 총 칙 

.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 소송절차 

. 분배절차 

4절 화해절차 

. 개 설 

. 화해 등 허가신청 

. 고지 전 심리 

. 화해 등의 고지 

. 허가 여부의 결정 

 

2장 미국 증권집단소송에서의 화해

1절 개 관 

2절 화해사례의 분석 

. 개 설 

. 통 계 

. 구체적 사례 

. 화해의 요인 

3절 화해절차의 분석 

. 개 설 

. 화해 관련법령 

. 화해 허가신청 

. 화해 허가를 위한 예비심사 

. 고 지 

. 제외신고 

. 심문절차 

. 최종허가 

4절 소 결 


3장 증권집단소송에서의 화해에 관한 각론적 고찰

1절 개 관 

2절 화해 집단 

. 개 설 

. 특 징 

. 절 차 

. 주의사항과 문제점 

3절 비금전 화해 

. 개 설 

. 증권 화해 

. 유동적 배상 

. 그 밖의 비금전 화해 

. 문제점 

4절 변호사 보수 

. 개 설 

. 우리법의 규정 

. 미국법의 규정 

. 문제점 

5절 일부 화해 

. 개 설 

. 미국에서의 논의 

. 우리 법상 해석 

6절 그 밖의 쟁점들 

. 개 설 

. 불복가능성 

. 판사의 협상 관여 

. 수정가능성 

. 법원의 허가와 고지의 생략가능성 

 

4장 화해제도의 개선방안

1절 개 관 

2절 현행 화해제도의 문제점 

. 개 설 

. 화해에 관한 이해관계 대립 

. 소송대리인에 대한 통제의 한계 

. 대안의 필요성 

3절 집단소송 운영원리의 정립 

. 개 설 

. 광범위한 정보공개 

. 대립당사자구조의 활성화 

. 의사결정권자의 전문성 확보 

. 의사결정권자의 독립성 유지 

4절 반대자 범위의 확대 

. 개 설 

. 기관투자자 

. 정부기관 

. 공익단체 

. 특별대리인 

5절 법원의 기능 활성화 

. 개 설 

. 화해안 심사방법 ― 절차적 심사의 비중확대

. 변호사 보수의 심사 

6절 화해 협상시의 주의사항 

. 개 설 

. 화해전략 

. 화해금액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 임원책임보험 

. 잔여금 처리조항 

. 비금전 화해조항 

 

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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