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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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뇌물과 형사책임.jpg




<머리말>

 

 

과연 우리 뇌물법은 기업 뇌물(corporate bribery)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적절한가? 형법 제133조 단 한개 조문으로 규율되는 뇌물공여죄에는 기업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 역시 2천만 원에 불과하여 너무 낮고,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뇌물을 제공하여도 그 기업을 형사 처벌할 수도 없고, 그 기업에 귀속된 뇌물로 얻은 범죄수익도 박탈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업이 뇌물을 주는 주체로 등장한지 오래이며, 기업 뇌물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우리 뇌물공여죄는 기업 뇌물 대응에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법 안에서도 모순과 불균형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 법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대해서는 기업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정작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대해서는 기업형사책임을 부정한다. 또한 뇌물로 보기 힘든 접대나 선물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상 기업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정작 정식 뇌물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형사책임을 부정하는 모순을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특히 우리 뇌물법과 서구 선진국들의 뇌물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필자 나름대로 우리 뇌물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입법론을 포함하여 제시해 보았다.

이 책은 필자가 2018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을 토대로 출간하였다. 기본적으로는 거의 같은 내용이며 박사학위논문 발표 이후에 새롭게 변경된 사항이나 알게 된 내용을 일부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전적으로 박사학위논문에 많은 가르침과 지도를 해 주신 교수님들 덕분에 발간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지도교수로서 논문 구상부터 마무리 작업까지 수시로 많은 조언과 자상한 가르침을 주신 이상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한 논문 심사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부족한 점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한편으로는 보다 나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아이디어 제공과 격려도 해주신 한인섭 교수님, 이용식 교수님, 김성돈 교수님, 김재봉 교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끝으로 논문 작성을 성원해 준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특히 필자의 박사학위 취득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신 어머니와 안타깝게도 이 책의 발간을 끝내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존경하는 아버지께 이 책을 바친다.

 

 

20194

오택림

 





<목 차>

 

 

    1장 서론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한국 뇌물법 현황 

1절 국내뇌물죄 

2절 해외뇌물죄 

3절 부정청탁금지법 

4절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 박탈 수단 

 

   제3장 비교법적 고찰 

1절 미국 

2절 영국 

3절 프랑스 

4절 스위스 

5절 독일 

 

   제4장 형법상 뇌물공여죄의 문제점 

1절 비교법적 차원에서의 문제점 

2절 뇌물공여죄 고유의 독자성 간과 

3절 기업형사책임의 부재 

4절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 박탈 수단의 부재 

 

   제5장 개선방안 

1절 기업형사책임의 도입 

2절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 박탈 수단 도입 

3절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도입 

4절 자발적 신고 및 협상 시스템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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