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4. 국제도산에서 도산절차와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jpg


<서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1997년에 성안한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CBI 모델법)으로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하고 이를 지원하는 국제도산체계가 확립된 지 2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CBI 모델법은 승인대상인 외국도산절차(foreign proceedings)의 의미와 가능한 구제조치(relief)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이에 그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주요국가의 실무가 충돌하였다.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채무조정안에 대한 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의 승인집행까지 구제조치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미국실무와 Gibbs Rule, Dicey Rule을 기초로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절차적 사항만을 구제조치로 처리하도록 한 영국실무의 대립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실무충돌을 해결하고 CBI 모델법을 보완하기 위해 UNCITRAL2018년에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모델법(IRJ 모델법)을 새로 성안하였다. 이는 외국도산절차가 아니라 외국도산절차를 구성하는 개별재판을 승인집행하는 도산절차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EU도산규정)의 방식을 따랐다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 나아가 도산관련재판(Insolvency- Related Judgments)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승인집행 거부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폭넓고 원활한 사법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에 이 책에서는 CBI 모델법의 주요내용과 실무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고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실무를 비교한 다음, 도산관련재판에 관한 국제규범 동향을 IRJ 모델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국제도산)의 신설을 통해 CBI 모델법을 받아들여 실무충돌에서 자유롭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황 및 IRJ 모델법 채택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특히 UNCITRAL이 영국대법원의 Rubin 판결과 함께 CBI 모델법의 주요사례로 지목한 대법원 2010. 3. 25. 20091600 결정을 분석하고,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오해하여 속지주의(屬地主義, Territorialism)로 회귀하는 실무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하급심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 책은 위와 같은 논지로 작성된 필자의 법학박사학위 논문인 국제도산에서 도산절차와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2)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국제사법/국제거래법을 공부해보겠다고 나선 석사과정 시절부터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국제도산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하고 이끌어주신 석광현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교수님의 지도와 가르침 덕분에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해상, 보험, 중재, 도산 등 다양한 국제거래 분야 사건을 두루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정말 큰 행운이다. 또한, 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필자에게 힘이 되는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전원열 교수님, 정순섭 교수님, 김인호 교수님, 정영진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심사위원 교수님들의 따뜻한 애정 덕분에 두서없던 글이 조금이나마 정리될 수 있었다. 필자의 학위논문이 출간될 수 있도록 법학연구총서로 선정해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이 책을 출판해주신 경인문화사 및 그 편집담당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함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그 누구보다도 이 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필자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신 부모님께 이 글을 바친다. 갑작스런 두 차례의 수술을 받으시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필자를 격려해주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간호하시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꼼꼼히 교정 작업을 도와주신 어머니와 누이동생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책은 출간될 수 없었을 것이다. 더불어 항상 필자를 응원하고 지켜봐 주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필자에게 용기와 열정이 샘솟을 수 있도록 무한한 힘을 주는 사랑하는 아내 영지와 두 아들 동건이, 도헌이에게도 고맙다는 마음을 전한다. 필자를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 여러 선생님과 선배님들께 진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후속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할 것을 다짐해본다. 이 글을 통해 도산관련재판의 승인집행을 포함한 국제도산 전반에 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고, 유의미하고 발전적인 후속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차 례>

 

약어표

  

1 서 론

 

1절 연구의 배경

.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갈등

. 주요국가 실무의 충돌양상

. 대법원 20091600 결정이 초래한 우리나라의 상황

2절 연구의 목적

. 실무충돌 해결의 필요성

. UNCITRALIRJ 모델법 성안

. 법원 간 공조를 통한 해결의 한계

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절 논의의 순서

  


2 CBI 모델법의 주요내용 및 실무충돌 지점 

 

1CBI 모델법의 주요내용

. CBI 모델법의 목적과 취지

. CBI 모델법 채택국의 증가

. EU도산규정과의 비교

. 우리나라의 CBI 모델법 도입

 

2절 실무충돌 지점

. CBI 모델법상의 승인/지원 대상

.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재판 등에 대한 취급

. 부인소송에 대한 취급

 

 

3CBI 모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미국의 입장

 

1절 미연방파산법원의 전향적(前向的) 태도

. 추가적인 구제조치(additional relief)로서의 제1521⒜⑺

. 추가적인 지원(additional assistance)으로서의 제1507

. 채무조정안 및 그 인가재판에 대한 폭넓은 승인집행

2절 채무조정안 및 그 인가결정 등에 대한 대내적 효력부여 사례

. 캐나다 CCAA 절차에서 수립된 Plan 등에 대한 취급

  1. CCAA 절차에서 수립된 Plan의 성질

  2. U.S. Steel Canada 사안

  3. Metcalfe 사안

  4. Sino-Forest 사안

. 영국 SOA에서 수립된 Scheme 등에 대한 취급

  1. 영국 SOA에서 수립된 Scheme의 성질

  2. Avanti 사건

  3. Lehman Brothers International(Europe) 사건

. 프랑스 보호절차에서 수립된 보호계획(Plan de sauvegarde) 등에 대한 취급

  1. 프랑스 보호절차에서 수립된 보호계획의 성질

  2. CGG S.A. 사안

. 브라질 구조조정절차(Recuperação Judicial)에서 수립된 구조조정계획(plano de recuperação judicial) 등에 대한 취급

  1. 브라질 구조조정절차에서 수립된 구조조정계획의 성

  2. Rede Energia S.A. 사안

  3. Oi Brasil Energia 사안

. 크로아티아 특별관리절차(Postupak izvanredne uprave)에서 수립된 화해계약(Sporazum o nagodbi) 등에 대한 취급

  1. 크로아티아 특별관리절차에서 수립된 채무조정계획의 성질 

  2. Agrokor D.D. 사안 

. 멕시코 조정절차에서 수립된 채무조정계획 등에 대한 취급

  1. 멕시코 조정절차에서 수립된 채무조정계획의 성질

  2. Vitro, S.A.B. 사안

3절 소결

. 외국도산절차에서 수립된 채무조정안 및 그 인가결정에 대한 폭넓은 승인집행

. Condor Insurance 판결을 통한 구제조치의 범위확장

. IRJ 모델법에 대하여 예상되는 입장

 

 

4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영국의 입장

 

1절 영국의 국제도산 체계

. 국제도산 규범간의 관계

  1. EU도산규정의 우선적 적용

  2. 1986년 영국도산법 §426(4) 적용

  3. CBIR 2006의 적용

  4. 커먼로(Common Law)의 적용

. 1933년 외국재판(상호집행)법과의 관계

  1. 적용범위

  2. 주요내용

  3. 외국법원의 관할권 여부(간접관할)

. 브렉시트 이후의 전망

  1. EU도산규정과 브뤼셀규정의 적용배제

  2. 영국의 2005년 헤이그관할합의협약 가입

  3. 제안되는 대안들

2절 영국법원의 보수적 태도

. 도산절차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시각

. 전통적인 법리(Gibbs Rule, Dicey Rule )의 유지

. CBI 모델법상 구제조치(relief)의 제한적 활용

3Gibbs Rule과 관련하여

. Gibbs Rule의 확립

  1. 개념 및 기능

  2. Antony Gibbs 판결의 내용

  3. 검토

. Gibbs Rule이 적용된 최근 영국사례

  1. Bakrie Investindo 판결

  2. Gunel Bakshiyeva 판결

. 미연방파산법원이 바라본 Gibbs Rule

  1. Agrokor D.D. 사안에서의 판시

  2. Altos Hornos 판결에서의 판시

. 검토

  1. Gibbs Rule에 반대하는 국제적 흐름

  2. Gibbs Rule의 문제점

  3. COMI를 활용한 절충안 모색

 4Dicey Rule과 관련하여

. Dicey Rule 개관

  1. Rule 43의 기본내용

  2. 자발적 출석(voluntarily appearing)의 의미

. Cambridge Gas 판결

  1. 사실관계

  2. Cambridge Gas의 반발

  3. 맨섬법원/영국법원에서의 주요판시사항

  4. 검토

. Rubin v. Eurofinance S.A. 판결

  1. 미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에서의 진행경과

  2. 영국법원(하급심)의 판단

  3. 영국대법원의 판시사항

  4. 검토

. New Cap Reinsurance Corporations v Members of LloydSyndicate 991 판결

  1. 호주법원에서의 부인소송 진행경과

  2. 영국법원 하급심(1심 및 항소심)의 판단

  3. 영국대법원의 주요 판시사항

  4. 검토

5절 기타 구제조치 관련 사례들

. Pan Ocean 판결

  1. 사실관계

  2. 주요 판시사항

  3. 검토

. HIH Casualty 판결

  1. 사실관계

  2. 주요 판시사항

  3. 검토

 6절 소결

.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권리변경에 대한 소극적 입장(Gibbs Rule)

. 간접관할권의 엄격 심사에 따른 부인재판의 제한적 승인집행(Dicey Rule)

. IRJ 모델법에 대하여 예상되는 입장

 

 

5 도산관련재판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1HccH에서 성안된 국제규범들과의 관계

. 2005년 헤이그관할합의협약

  1. 채택과정

  2. IRJ 모델법과의 양립 가능성

  3. 도산분야에 대한 유보선언 등의 활용

. 2019년 헤이그재판협

  1. 채택과정

  2. IRJ 모델법과의 중복적용 가능성

  3. 적용이 배제되는 도산분야의 범위 및 유보선언 등의 활용

2EU도산규정에서의 도산관련재판의 취급

. 도산절차를 구성하는 개별재판에 대한 승인집행

. 승인대상을 둘러싼 CBI 모델법과의 비교

  1. 개관

  2. 도산절차 진행(course) 과정에서 내려진 재판 및 종결(closure)에 관한 재판

  3. 도산절차로부터 직접 파생되었거나(deriving directly)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closely linked with) 재판

. 검토

. 관련문제(관할집중력원칙)

3UNCITRAL IRJ 모델법

. 개관

. CBI 모델법과의 관계

  1. 상호보완적 관계의 선언

  2. IRJ 모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도산절차개시재판

  3. Article X의 제안 및 CBI 모델법의 승인대상

. 도산관련재판(Insolvency-Related Judgments, IRJ)의 범위

  1. IRJ 모델법상의 개념정의

  2. 구체적 유형

  3. 재판국에서의 유효성/집행가능성 및 불복기간 중의 취급

  4. 양도가능성

. IRJ 모델법상 승인집행의 요건 및 그 거부사유

  1. 절차적인 요건

  2. 임시조치

  3. 승인집행의 거부사유

. 승인집행의 효과

  1. 확장모델 혹은 동화모델

  2. 실질적인 차이점

. 검토

4절 영연방국가들의 예상되는 입장

. 캐나다의 동향

  1. 영국의 SOA 절차 등 승인(Syncreon 사안)

  2. 미국 부인재판의 승인집행(Gourmet Resources 사안)

  3. Dicey Rule을 벗어나려는 움직임(Beals 사안)

. 호주의 동향

. 싱가포르의 동향

  

 

6 우리나라의 실무현황 및 IRJ 모델법 채택의 필요성 

 

1절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채무자회생법상의 지원결정

. 실무현황

  1. CBI 모델법과의 간극을 메우려는 실무상의 노력

  2. 지원결정의 현황

. 제한된 유형의 지원결정만 내려지는 원인

  1.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및 경제주체들의 활동 수준

  2. CBI 모델법상 구제조치의 제한적 수

  3. 다양한 유형의 주문이 탄력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재판실무

. 검토

2절 대법원 20091600 결정 및 그 파급효과

. 사실관계

  1. 소송 진행경과

  2. 승인의 대상(회생계획인가결정이 아닌 면책결정’)

. 대법원의 주요 판시사항

. 검토

  1. 지원결정이 절차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으로 제한되는지

  2. 면책재판이 대립당사자간 재판에 해당하는지

  3. 성립절차가 적법한 면책재판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정을 들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3절 하급심 실무례

. 대법원 20091600 결정에 대한 오해

. 면책재판의 승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하급심들

  1. 서울중앙지법 201811861[미 상고 확정]

  2. 수원고등 202118913[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확정]

.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하급심들

  1. 인천지법 201613185(면책재판 승인사례, 미 상고 확정)

  2.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2074(Article X와 유사한 입장을 취한 사례, 미 항소 확정)

  3.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67140 (CBI 모델법의 체계를 존중한 사례, 미 항소 확정)

. 검토-속지주의(屬地主義)로의 회귀를 벗어날 필요성

4IRJ 모델법의 채택을 통한 해결 모색

. IRJ 모델법 채택의 필요성

. 해석론적 해결방안

  1. 예상되는 실무의 모습

  2.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지속 우려

. 입법론적 해결방안

  1. Article X를 받아들이는 방법

  2. Article 1~16조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

. CBI 모델법과 IRJ 모델법의 공존 및 상호관계

  1. 모델법 사이의 공존 및 상호관계

  2. CBI 모델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영역

  3. 자동승인과 결정승인의 문제

 

 

7 결 론

 

1CBI 모델법이 구축한 기존체계를 둘러싼 갈등

2절 조화로운 실무 모색을 위한 IRJ 모델법의 성안

3절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채무자회생법의 개정(IRJ 모델법의 채택 등)

. 국제도산 사건의 질적 성장 모색

. 국제도산 실무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

  1. CBI 모델법상 지원처분의 탄력적 활용

  2. 모델법 간의 상호보완 및 모순저촉 방지

  3. IRJ 모델법의 조기채택을 통한 선도적 역할의 수행

4절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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