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jpg





<서 문>

 

 

세계적으로 볼 때 사법부패의 문제는 항상 미완의 과제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에 의한 사법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부 비리 등 부패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국민이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심재판입니다.

2007년 한국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사법에 참여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 국민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여 사법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 배심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참심의 성격을 가진 인민배심원제도는 중국 건국(1949) 이전에도 적용되고 있었고 건국 이후인 1954년 제정 헌법에서는 인민배심원제도를 명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민배심원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의 독립을 강화하고 사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민배심원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큽니다. 특히 인민배심원제도는 중국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걸어온 제도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민배심원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판준비절차와 증거개시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시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형사재판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배심재판의 공판절차는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 있는 공판준비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도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공판준비절차에 공판전회의(庭前會議)라고 하는 한국의 공판준비기일과 매우 유사한 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이같이 한국과 중국 모두 비슷한 제도적 장치인 공판준비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는 중국에서도 공판준비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인민배심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공판준비절차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중국 공판준비절차의 개선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공판준비절차와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무엇보다 양국의 배심재판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먼저 한국과 중국의 배심재판을 기술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하여 중국의 인민배심원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공판준비절차를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의 공판준비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는바,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짚어내어 한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거쳐 중국 공판준비절차에 쟁점정리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이 중국의 배심재판과 공판준비절차를 요해하고 더 나아가 중국의 형사사법을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저의 박사학위논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에게 학문적 가르침과 늘 따뜻한 배려를 아낌없이 주신 지도교수님 신동운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의 논문을 지도하시면서 세심한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신 신동운 교수님, 이용식 교수님, 이상원 교수님, 강광문 교수님, 한상훈 교수님, 대학원 재학시절 가르침을 받았던 한인섭 교수님, 조국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여러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부족한 저의 글을 연구총서에 담아주신 신희택 전 법학연구소장님, 이근관 연구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논문 작성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박종근 석사지도 교수님, 논문 교정을 맡아주신 이진수 박사님, 아낌없는 격려를 해준 최정연 학우님, 동고동락한 남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밖에 경인문화사 편집부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사랑하는 저의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76

민 수 현






<목 차>



제1장 들어가며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한국과 중국의 배심제도에 관한 고찰


  제1절 중국의 배심제도

Ⅰ. 인민배심원제도의 형태

Ⅱ 중국 배심제도의 연혁

Ⅲ 인민배심원제도의 현황

Ⅳ. 인민배심원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국을 위한 올바른 길인가?

Ⅴ. 인민배심원제도의 최근동향

Ⅵ. 소결

  제2절 한국의 배심제도

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계기

Ⅱ.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입법과정

Ⅲ. 첫 5년의 시행경험 및 검토

Ⅳ. 2012년 법률 개정 및 최근 입법동향

  제3절 양국 배심제도의 비교

Ⅰ. 도입취지의 차이

Ⅱ. 현행법상 양국의 배심제도의 비교

Ⅲ. 인민배심원제도의 올바른 발전방향

Ⅳ. 한국 배심제도가 중국에 주는 시사점

Ⅴ. 소결

  


제3장 한국과 중국 공판준비절차의 비교법적 검토


  제1절 중국의 공판준비절차의 개관

Ⅰ. 서론

Ⅱ. 종래의 형사재판

Ⅲ. 공판전회의 절차의 도입

Ⅳ. 공판전회의 절차의 내용

  제2절 한국의 공판준비절차의 개요

Ⅰ. 용어의 정리

Ⅱ. 공판준비절차의 입법취지

  제3절 공판준비절차의 쟁점별 비교법적 검토

Ⅰ. 현행법상 양국 공판준비절차의 비교

Ⅱ. 공판전회의 절차의 가동방식

Ⅲ. 공판전회의 참가자의 범주에 피고인이 포함되는가?

Ⅳ. 공판전회의절차의 공개여부

Ⅴ. 어떠한 사건이 공판전회의 절차에 회부되어야 하는가?

Ⅵ. 공판전회의에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가?

Ⅶ. 공판전회의 절차의 효력

Ⅷ. 사법관념 및 관행에 대한 개선



제4장 공판준비절차에 있어서 쟁점정리의 체계적 위치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증거의 취득 및 쟁점의 정리

Ⅰ. 서설

Ⅱ. 한국 증거개시 용어의 정리

Ⅲ. 한국 소송구조의 연혁

Ⅳ. 현행법상 증거개시의 규정

Ⅴ. 공판준비절차에 있어서의 쟁점정리

  제3절 중국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증거의 취득

Ⅰ. 중국 소송구조의 연혁

Ⅱ. 중국에서의 증거개시에 대한 논의사(論議史)

Ⅲ. 중국 현행법상 증거취득에 관한 규정

  제4절 비교법적 검토

Ⅰ. 한국 당사자주의적 증거개시제도와 중국 직권주의적 증거열람제도

Ⅱ. 한중 서로 다른 소송구조 하에 기록의 열람・등사에 있어서의 선택

Ⅲ. 비교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중국 공판전회의에서의 쟁점정리의 필요성

Ⅳ. 쟁점별 비교법적 검토



제5장 마치며




부록

1 중국의 형사소송절차

2 중국의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의 기능과 역할

3 중국 변호인의 증거열람권리와 범위에 대한 비교(1996년, 2007년, 2012년)

4 현행법상 한국과 중국의 변호인의 증거열람시기와 범위

5 현행법상 중국 인민배심원 선출과정

6 한중 법률용어 대조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68 최지선,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방법 ― 통계학적 분석과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7) file 344
» 민수현,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7) file 286
66 김해마중,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경인문화사, 2017) file 305
65 정재오, 『조인트벤처』(경인문화사, 2017) file 226
64 김완기, 『남북 통일, 경제통합과 법제도 통합』(경인문화사, 2017) 193
63 김정연,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7) file 229
62 강지은,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경인문화사, 2017) file 215
61 이민열,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경인문화사, 2016) file 228
60 이용,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경인문화사, 2016) file 200
59 이진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6) file 220
58 김성민, 『서식의 충돌 ― 계약의 성립과 내용 확정에 관하여 ―』(경인문화사, 2016) file 190
57 황계영, 『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5) file 184
56 성승환, 『헌법과 선거관리기구』(경인문화사, 2015) 182
55 구상엽,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경인문화사, 2015) file 181
54 이은상, 『독일 재량행위 이론의 이해』(경인문화사, 2014) file 192
53 구연모,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경인문화사, 2014) file 196
52 신동현, 『민법상 손해의 개념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4) file 182
51 이승민, 『프랑스의 警察行政』(경인문화사, 2014) file 182
50 이연갑,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경인문화사, 2014) file 208
49 김상준,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경인문화사, 2013) file 187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