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지사항
제10회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수상논문 결정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심사위원회에서는 2026. 2. 26.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10회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수상논문으로 결정하였음.

 

 

수상논문:

조동은, 자기지시성, 다중경로성, 통제가능성헌법개정의 일반이론적 쟁점들”, 66권 제3

 

선정이유:

이 논문은 (1) 최근 헌법개정에 관하여 그 실체법적 내용과 절차적 방식에 대한 규범적 기준을 자기지시성’, ‘다중경로성’, ‘통제가능성이라는 지표를 통해 궁구하여 헌법이론적 기준으로 제언하고 있는데, (2) 헌법개정은 헌법을 창설하는 헌법제정과 달리 헌법에 의하여 구성되고 그에 의해 기속되는 헌법적 권한이므로 헌법이 예정하는 요건과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3) 헌법개정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포괄적, 제한적, 예외적 사항과 한시적, 영구적 개정금지 사항으로 구분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다원적 개정경로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4) 헌법개정에 대한 사후적 사법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그것이 위헌적 헌법개정인지 여부는 대표주도형 개정과 국민참여형 개정을 구분하여 그 사법심사의 가능성과 정도에 달리 취급하여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음.

(5) 이 논문은 헌법개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방법론과 달리 헌법해석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헌법개정에 관한 중요한 쟁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사실의 영역과 규범의 영역을 넘나드는 헌법개정의 특징을 적실성 있게 반영함으로써 향후 헌법개정의 논의를 풍성하게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6) 그동안 헌법제정과 개정에 관하여 연구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그 실체적, 절차적 기준을 학문적으로 규범화하는 작업을 시도한 것으로 헌법이론적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이유에서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논문을 헌법개정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고, 현실적으로 헌법개정을 위한 작업에 있어서 규범적 한계를 제시하여 헌정질서의 확립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높은 수준의 논문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제10회 법학지 논문상의 수상논문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함.

 

시상식: 2026. 4. 8. 17:00~18:0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6층 서암홀

 

심사위원: 이봉의(위원장), 김복기, 이동진, 김종보,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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