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 제60권 제1호 원고 모집

관리자 2018.12.01 22:18:40

「서울대학교 법학」 제60권 제1호 원고 모집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 「서울대학교 법학」은 1959년 제1권 제1호(창간호)가 발간된 이래 현재 통권 제188호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입니다. 소중한 원고를 기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학술연구를 장려하고 양질의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에게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법학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은 해당 연도 발간된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된 논문(판례평석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상자격은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만 50세 미만 또는 부교수 이하인 투고자의 논문이며,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상논문 1편을 선정하여 매년 1회 시상하고 있습니다(상세는 첨부된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제현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1. 원고 마감일:  2019년 1월 18일(금)
2. 발간일:  2019년 3월 31일(일)
3. 분  야:  연구논문, 판례연구, 서평

 

< 원고를 제출할 때 아래의 사항을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 연구논문, 판례연구
   - 필자 성함ㆍ소속의 영문 및 한자 표기, 영문제목
   - 필수 기재사항: 국문초록(800자~1,000자 내외)ㆍ주제어, 외국어초록ㆍ주제어, 참고문헌
   - 원고 제출시 투고용 파일과 심사용 파일 두 개의 파일을 첨부하여야 함 
   - 심사용 파일은 투고자를 알 수 있는 표현(성함, 소속, 졸고, 등)이 삭제된 것이어야 함
  
 ※ 이외의 경우(서평): 필자 성함ㆍ소속의 영문 표기, 영문제목
   
4. 문  의 : 02-880-5473(법학연구소 간행부)/ 법학연구소 홈페이지(http://lawi.snu.ac.kr)
5. 원고 보내실 곳 : lrinst@snu.ac.kr (법학연구소)
6. 원고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고자격[원고 심사규정 제2조(원고 심사)]
① 법학연구소의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기타 법학연구소에서 기고를 청탁한 논문
②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전·현직 교수의 연구논문
③ 박사학위 소지자의 연구논문
④ 공인된 법률분야 종사자의 연구논문
⑤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석·박사과정생의 단독 연구논문.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전ㆍ현직 교수 1인 이상의 추천을 요함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부장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