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1호 원고 모집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 「서울대학교 법학」은 1959년 제1권 제1호가 발간된 이래 현재 통권 153호에 이르고 있으며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입니다. 소중한 원고를 기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마감일 : 2010년 2월 16일(화)
2. 발간일 : 2010년 3월 31일(수)
3. 분 야 : 연구논문, 판례연구, 서평
< 원고를 제출할 때 아래의 사항을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 연구논문, 판례연구, 서평
- 필자 성함ㆍ소속의 영문 및 한자 표기, 영문제목
※ 연구논문, 판례연구
- 필수 기재사항 : 국문초록ㆍ주제어(합쳐서 1,000자 이내), 외국어초록ㆍ주제어, 참고문헌
- 심사용 파일(투고자를 알 수 있는 표현(성함, 소속, 졸고 등)이 삭제된 것)
4. 문 의 : 02-880-5473(법학연구소 간행부), 5471(법학연구소 행정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http://lawi.snu.ac.kr)
5. 원고 보내실 곳 : chon1@snu.ac.kr(간행간사 전종익 교수)

※ 기고자격[심사규정 제2조(원고 심사)]
① 법학연구소의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기타 법학연구소에서 기고를 청탁한 논문
②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전, 현직 교수의 연구논문
③ 박사학위 소지자의 연구논문
④ 공인된 법률분야 종사자의 연구논문
⑤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박사과정생의 단독 연구논문. 단, 법학연구소 겸임연구원 1인 이상의 추천을 요함.

※ 원고 작성방법과 각주표기요령
- 원고 작성방법은 투고규정 제2조, 각주표기요령은 투고규정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법학」에 실려 있고 연구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이에 따라 원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인용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각주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투고규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법령을 인용하는 때에는 법령의 명칭, 제ㆍ개정일자와 해당 조항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예) 행정절차법 시행령(2008. 2. 29. 개정) 제15조 제1항 제2호.
② 판례를 인용하는 때에는 선고일자와 사건번호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예) 대법원 2008. 4. 6. 선고 2007다4000 판결.
③ 웹사이트의 자료를 인용하는 때에는 저자 또는 서버관리주체, 자료명, 해당 URL, 검색일자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예) 법제처, “법령해석안내”, http://ahalaw.moleg.go.kr/lawinfo/lawAnalysis/lawAnalysisInfo.do?lmen
u=1, 2008. 1. 3. 방문.
④ 앞에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때에는 최초로 인용한 앞의 각주 번호를 뒤에서 다시 표시해 주십시오.
예) 홍길동, supra note 3, p.21. 또는 홍길동, 전게서(각주 3), p.21.
⑤ "전술한 바와 같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등의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 전술 또는 후술의 위치를 각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 투고윤리[법학지 투고윤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①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져서는 아니 된다.
③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재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④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법학지에 수록될 수 있다. 단, 그러한 작성경과를 적시하
여야 한다.
⑤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8901;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
하여 작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제4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⑥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한 저작물이어서는 아니 된다.
⑦ 타인의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⑧ 수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저작물을 법학지를 포함한 여러 정기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 최초의 수록 통지를 받아 이를 수락한 즉시 필자는 중복 게재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와 논문 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8228;심사&#8228;출간 과정에서
법학지 편집위원회, 간행부장 등과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서울대학교 법학」은 연구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출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고는 pdf파일 형태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http://lawi.snu.ac.kr/)와 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됩니다. 채택된 기고자에게는 10부의 별쇄본과 2부의 법학지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법학연구소 간행부장 올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공지 『서울대학교 법학』 제65권 제2호 원고 모집 file 2024-02-29
4 2010년 제1회 Foreign Authority Forum 2010-03-03
3 제189회 법과 문화 포럼 2010-03-03
2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4호 발간 2010-01-28
»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1호 원고 모집 2010-01-28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