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총서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jpg




서 문

  

 

오늘날 개인이 타인의 관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의식하든 못하든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누리고 지불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삶을 영위해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사회공동체 속에서 발현하고 의사소통에 의존하는 인격체일 수밖에 없다.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에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요구되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자신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자신의 지배권에만 가두어두고 타인에게는 그에 대해 한 치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공동체의 일원이기를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날 누구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타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또는 전달할 권리가 개인에게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권리는 다른 말로 헌법상 정보의 자유로 명명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설령 타인의 신상에 관계된 정보라 할지라도 자신의 분별력에 기초하여 그것을 자유롭게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승인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자유도 그 정보의 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거나 그 이용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데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정보의 자유가 자신의 임의대로 접근불가한 것을 접근가능한 정보로 변화되도록 하는 헌법상의 요술지팡인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자신에 관한 정보들 가운데 어떠한 것이 어떠한 경우에 누구에게 알려지는지 충분하고도 확실하게 알 수 없거나 의사소통의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없다면, 개인은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오늘날 국가나 사회가 자신에 관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해도 되는지를 스스로 결정 내지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자신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개인의 통제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혹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 개인의 자신에 관한 정보의 통제권도 공동체의 존립이나 유지 또는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후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도 가령 국가안전의 보장, 사회질서의 유지, 공동체구성원 전체의 조화적 공존 등을 위하여 일정 정도 제약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 통제권의 그 내포와 외연을 획정하는 작업은 효과적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에 필자는 그 동안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로서 자기정보통제권을 상정하고 그것을 기본권보장의 체계 내에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다.

이 책에서는 우선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의의(1)와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2)를 살펴보고, 이어서 자기정보통제권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3), 자기정보통제권의 한계와 제한(4) 등에 관해 체계적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가운데 최근 들어서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가능성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5).

여러 가지로 부끄럽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책을 펴내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도움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지도교수로서 학문적인 안목을 길러주시고 인간적으로도 큰 가르침을 베풀어주신 서울대 법대의 成樂寅 학장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필자를 학문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權寧星 서울대 명예교수님의 학은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法古創新이라는 글귀를 통해 필자에게 학인의 도리를 일깨워주신 서울대 법대의 鄭宗燮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또 이 기회를 빌어서 필자가 몸담고 있는 명지대 법대의 선배 교수님들께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평생토록 필자를 위해 헌신하신 어머님과 줄곧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형님들께 이 소저를 바친다. 아울러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와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주는 두 딸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0512

권 건 보

 

 

 

<차 례>

 

 

1장 예비적 고찰


.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 보호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의 특성 

3. 개인정보의 내용 

 


2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헌법적 논의 

1절 각국의 관련 헌법규정 

2절 미국의 정보프라이버시론 

. 프라이버시권의 성립과 발전 

1. 프라이버시의 고전적 이해 

2. 프라이버시의 현대적 이해 

3. 판례법상의 프라이버시 

. 정보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 

1. 학계의 논의 

2. 판례의 태도 

. 정보프라이버시의 입법적 수용 

3절 독일의 정보자기결정권 논의 

. 사생활의 보호와 일반적 인격권 

1. 사생활보호의 헌법적 근거 

2. 사적 영역의 보호범위 

3. 사생활정보의 보호에 관한 초기 판례 

. 정보자기결정권 

. 인구조사판결 

1. 사건의 경과 

2. 판결의 내용 

3. 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언급 

4. 의미와 평가 

. 인구조사판결의 영향 

4절 한국의 자기정보통제권 논의 

. 사생활권의 명문화 

. 사생활권의 해석론 

.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논의 

1. 학계의 논의 

2. 판례의 태도 

3. 논의의 특성 

. 입법적 대응과 과제 

 


3장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 자기정보통제권 

1절 서 설 

.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자기정보통제권 

. 자기정보통제권과 정보자기결정권 

1. 용례의 분석 

2. 양자의 관계 

3. 용어상의 문제 

2절 자기정보통제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자기정보통제권의 의의 

. 자기정보통제권의 법적 성격 

3절 자기정보통제권의 헌법상 근거 

. 학설의 개관 

1. 17조에서 찾는 견해 

2. 10조에서 찾는 견해 

3. 17조와 기타 규정에서 찾는 견해 

4. 10조 및 국민주권원리 등에서 찾는 견해 

. 판례의 태도 

1. 세무조사결과 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2. 보안사사찰 폭로사건 

3.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 

4. 주민등록법 제17조의8등 위헌확인 

5.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건 

. 평가 및 사견 

1. 학설의 비판적 검토 

2. 사 견 

4절 자기정보통제권의 내용 

. 수집통제권 

1. 수집동의권 

2. 설명청구권 

3.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 보유통제권 

1. 열람청구권 

2. 정정청구권 

3. 삭제차단청구권 

. 이용제공통제권 

1. 중단청구권 

2. 추가적 동의권 

5절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입법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1. 연 혁 

2. 적용범위 

3. 적용제외 

4.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1. 주민등록법 

2.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3. 공직자윤리법 

4. 국세기본법 

5. 자동차관리법 

6.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8. 성범죄피해자 및 범죄신고자등의 보호법 

9. 의료 관련법 

10. 기타의 법률 

. 민간부문과 개인정보보호입법 

 


4장 자기정보통제권의 한계와 제한 

1절 자기정보통제권의 한계 

I. 언론의 자유와의 조화 

1. 서 설 

2. 비교법적 고찰 

3. 조화적 해석의 모색 

4. 관련 판례 

. 정보공개청구권과의 조화 

1. 정보공개청구권과 자기정보통제권의 異同 

2. 양자의 갈등관계 

3.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과 개인정보열람청구권 

4. 정보공개의 한계와 개인정보보호 

5. 충돌의 구체적 해결사례 

2절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 

. 제한의 필요성 

. 법률에 의한 제한 

1. 법률유보의 원칙 

2.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입법 

. 비례의 원칙 

1. 서 설 

2. 비례원칙의 일반적 내용 

3. 파생원칙: 비례원칙의 구체화 

 


5장 국가의 개인정보관리 시스템과 자기정보통제권 

1절 신원조사제도의 문제 

. 문제의 상황 

. 현행의 신원조사제도 

1. 신원조사의 의의 

2. 신원조사의 법적 기초 

3. 신원조사의 실시 

. 외국의 신원조사제도 

. 현행 신원조사제도의 법적 문제점 

1. 신원조사와 기본권제한 

2. 법률유보의 문제 

3. 과잉금지의 문제 

. 개선방안의 모색 

1. 법적 근거의 마련 

2. 조사대상자의 제한과 차별화 

3. 조사항목의 축소 

4. 비밀유지방안의 강구 

5. 절차적 권리의 보장 

2절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 

. 서 설 

.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제도 

1. 주민등록제도의 변천 

2. 주민등록번호의 체계 

. 외국의 개인식별번호제도 

1. 개 관 

2. 주요국가의 개인식별번호제도 

.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검토 

1. 법적 근거 

2. 비례원칙의 충족 여부 

. 개선방안 

3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 

. 교육정보의 수집현황과 문제점 

. NEIS의 도입과 상황전개 

. NEIS의 도입에 관한 유권해석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 

2.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 

3. 헌법재판소의 결정 

4. 평 가 

. NEIS 관련쟁점의 검토 

1. 법률유보원칙의 준수여부 

2. 비례원칙의 준수여부 

. 관련법률의 개정과 개선방향 

1. 관련법률의 개정 

2.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절 방범용 CCTV의 설치운용에 따른 문제 

. 문제의 상황 

. 입법례 

1. 영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3. 미국의 경우 

. 방범용 CCTV 관련 사례 

1. 강남구 CCTV 사례 

2. 시흥시립도서관 CCTV 사례 

3. 참고 사례 

4. 평 가 

.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1. 방범용 CCTV와 관련 기본권 

2. 합헌성의 검토 

. 관련법제의 정비 

1. 법제정비의 기본방향 

2. 구체적인 법제화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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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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