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총서
채권자대위권 연구.jpg




 서 문

 


본서는 우리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과 그 제도적 기원을 이루고 있는 프랑스 민법 제1166조 소정의 간접소권(action oblique)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필자는 본 연구를 하면서 구체적이고 기능적인 비교에 역점을 두고자 하였다. , 구체적인 분쟁 내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 국가는 각각 어떠한 해결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양 국가의 대표적인 판결례들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연구방법을 취하였다.

필자는 프랑스 민법 주석서와 기본서를 읽고 정리하여 간접소권의 기본적인 구조와 이론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간접소권에 관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재판례들을 소개하고 우리 민법상의 채권자대위권과 비교하였다. 채권자대위권이 프랑스 민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에 대한 내용들이 국내에 소개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간접소권에 관한 재판례와 프랑스 법학자들의 평석 등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 문헌은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간접소권에 관하여 깊이 있는 내용들을 제공할 것이다.

판례의 비교는 실제 발생하였던, 그리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법현실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양 국가의 판례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 내지는 간접소권의 운영 현실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필자가 행한 이와 같은 비교법적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하윤



 

 <차 례>

 

 

1장 서 론

1절 논문의 목적 

. 문제의 제기 

. 논문의 기본시각 및 접근방법

2절 논문의 구성

 

2장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기본적 논의

1절 제도의 의의 및 제도적 연혁 

.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1. 우리 민법 제404조 제1항과 프랑스 민법 제1166 

2. Action Oblique의 의미 

. 제도적 연혁 

2절 이론적 근거 

. 프랑스 민법 제1166조의 경우 

1. 문제의 제기 

2. 프랑스 민법 제2092조 소정의 일반담보권(gage général)의 보장 

3. 프랑스 민법 제1165(계약의 상대적 효력 원칙)의 예외 

4. 검 토 

. 일본 민법의 경우 

1. 보와소나드 민법 재산편 초안의 내용 

2. 일본민법 수정이유서의 내용 

. 우리 민법 제404조의 경우 

. 검 토 

3절 법적 성질 

. 문제의 제기 

. 프랑스에서의 논의 

.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  

2. 법정재산관리권설 

3. 포괄적담보권설 

4. 검 토 

. 소 결 

4절 제도의 유용성 

. 문제의 제기 

. 제도의 활용도 

1. 프랑스의 경우 

2. 프랑스에서의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 

3. 우리나라의 경우 

4. 검 토 

. 제도의 기능 

1. 우리나라의 경우 

2. 프랑스의 경우 

 

3장 채권자대위권의 요건과 적용범위

1절 서 

2절 성립요건 

. 우리나라의 경우 

1.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의 존재 

2.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프랑스의 경우 

1.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요건 

2. 채권자에 관한 요건 

3. 채무자에 관한 요건 

. 검 토 

3절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문제 

.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1.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2.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3. 소 결 

. 프랑스법과의 비교 

1. 주유소 운영계약상의 권리를 대위행사한 경우에 비견되는 사례 ― 파기원 민사 3부의 1984124일 판결 

2. 임차인의 건물인도청구권 대위행사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사례 ― 파기원 민사 3부의 19851114일 판결 

3. 우리 법상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와 관련한 문제 

4.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5. 검 토 

. 우리 학설의 입장 

1. 문제의 제기 

2.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학설의 평가 

3. 프랑스법상 직접소권(action directe) 

. 검 토 

4절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객체 

.  

. 프랑스에서의 대위채권의 범위 

1. 일반론 

2. 구체적인 예 

3. 검 토 

. 우리나라에서의 대위채권의 범위 

1. 서 설 

2. 원 칙 

3.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일반 

4. 검 토 

5절 소 결 

 

4장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및 효과

1절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 서 설 

. 간접소권의 행사방법 

1. 채무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2. 집행권원이 요구되는지 여부 

3. 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여 지체에 빠뜨려야 하는가 

4. 채무자를 의무적으로 소송에 강제참가(mise en cause)시켜야 하는가 

5. 채권자의 채권의 가치가 채무자의 채권의 가치보다 적은 경우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1.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 

2. 재판상재판외의 행사 

3. 대위권 행사의 통지 

4. 대위권 행사의 범위 

. 검 토 

2절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서 설 

. 간접소권 행사의 효과 

1. 채권자에 대한 효과 

2. 3채무자에 대한 효과 

3. 채무자에 대한 효과 

4.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효과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 효과의 귀속 

2. 변제수령권자의 문제 

3. 상계의 문제 

4. 3채무자의 지위 

5. 비용상환청구권 

6.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 

. 검 토 


5장 결 론

 

[부록] 보와소나드 민법 초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23 정진경, 『부당해고의 구제』(경인문화사, 2009) file 127
22 정철, 『중국의 사법제도』(경인문화사, 2009) file 152
21 이재민,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경인문화사, 2008) file 120
20 최준혁, 『중지미수의 이론』(경인문화사, 2008) file 131
19 채성국, 『중국의 계약책임법』(경인문화사, 2008) 134
18 김수용, 『건국과 헌법』(경인문화사, 2008) file 152
17 이재호, 『국내세법과 조세조약』(경인문화사, 2007) file 131
16 박준석, 『The Concept of Authority』(경인문화사, 2007) file 150
15 박철희, 『증권집단소송과 화해』(경인문화사, 2007) file 118
14 김영희, 『형성권 연구』(경인문화사, 2007) file 123
» 여하윤, 『채권자대위원 연구』(경인문화사, 2007) file 131
12 박성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경인문화사, 2007) file 128
11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 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 2007) file 141
10 최문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경인문화사, 2007) file 125
9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경인문화사, 2007) file 136
8 안성조,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경인문화사, 2006) file 143
7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경인문화사, 2006) file 128
6 이현수,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경인문화사, 2006) file 134
5 홍명수,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경인문화사, 2006) file 143
4 박훈,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 구조와 세제』(경인문화사, 2007) file 124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