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총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jpg



서 문

 

 

이 책은 저자가 20042월 발표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을 다소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책의 출간을 의뢰받았을 즈음에는 박사논문을 단지 책의 모양새에 맞추기 위해 편집을 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수정을 하는 데 그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박사논문의 크고 작은 오류가 눈에 띄었을 뿐만 아니라, 논문발표 후 이 주제와 관련해 국내외 판례와 입법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하여 애당초 수정작업을 시작할 때의 의도와는 달리 논문의 오류를 바로잡고, 판례와 입법의 변화를 반영하게 되었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해서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 몇 건의 하급심 판례가 등장하였는데, 본문에서는 이들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2005년에 회사법이 제정되면서 저자가 박사논문 작성 시에 참조하였던 일본 상법의 내용이 회사법으로 흡수이관되었는데, 논문 중 일본법에 관한 서술을 새로운 회사법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최근 법무부에서는 상법 중 회사 편의 개정을 추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수정원고를 탈고할 즈음에는 최종 개정안을 입수하지 못하여 이를 미처 포함하지 못한 점이다. 다만 저자는 최근에 한 논문을 통해 법무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향후 이것도 포함해 이 주제에 관해 보다 깊이 있는 고심의 결과물을 내 볼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입법으로 실현되어 이 책의 결론도 더불어 빛을 발하길 기대해본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에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송상현 교수님, 이창희 교수님, 박상근 교수님, 윤영신 교수님께서는 박사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의 체계와 아이디어를 비롯하여 여러 방면에서 깨우침을 주셨다. 김건식 교수님께서는 논문의 기획을 조언해 주시고, 대학원 수업에서 발표를 통하여 코멘트를 받을 기회를 주시는 등, 논문이 결실을 맺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도움을 주셨다. 이 분들의 가르침이 튼실한 씨줄과 날줄이 되어 논문으로 직조되었음은 물론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정인섭 소장님 이하 법학연구소 관계자)는 저자의 논문이 법학연구총서로서 출판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끝으로 저자가 원고의 교정 중뿐만 아니라 매번 힘에 부친 선택에 마주할 때마다, 특히 “Vaya Con Dios(신과 함께 가라)”를 통해서 저자를 이끌어 주시는 신께 가슴깊이 감사드린다.

 


 

20072

춘천 연구실에서

崔 文 僖




<차 례>

 

 

1序 論 

1硏究目的 

2硏究考察範圍順序 


 

2理事責任制限必要性制度的 代案 

1序 說 

2理事責任制限必要性理論的實證的 檢討 

I. 책임제한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 

1. 여러 가지 책임완화제도의 정비 

2. 책임보험위기와 Van Gorkom 사건 

3. 책임보험비용의 폭증과 이사확보의 곤란 

. 책임제한에 관한 찬반론과 필요성 

1. 찬성론 

2. 반대론 

3. 검 토 

. 실증적 검토 

1.  

2. 책임제한이 회사의 부에 미치는 영향 

3. 평가 및 시사점 

. 결 어 

3절 여러 가지 責任緩和制度 

. 개 관 

. 보상제도

1. 문제제기

2. 미국의 보상제도

3. 우리나라에서 보상의 허용여부 

. 이사의 책임보험 

1.  

2. 이사의 책임보험의 개요 

3. 회사에 의한 보험료지급의 허용여부 

4. 책임보험 약관상 면책사유 

5. 결 어 

. 분할책임론 

1. 문제제기 

2. 연대책임과 분할책임의 효과 비교 

3. 분할책임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 

4. 우리나라에서 이사의 분할책임의 허용여부 

4小 結 

1. 보상제도 

2. 이사의 책임보험 

3. 분할책임 

4. 책임제한 제도의 의의 


 

3理事責任制限 可能性立法例 

1理事責任制限에 관한 立法例 

. 미 국 

1. 책임제한 입법의 도입과 유형 

2. 책임제한의 예외 

. 영 국 

1. 책임면제에 대한 규율 

2. 책임면제 금지규정과 회사에 의한 보험료 지급 

3. 법원에 의한 책임면제 

. 일 본 

1. 입법배경 

2. 책임제한의 적용범위 

3. 책임제한의 방법 

4. 책임제한의 한도 

. 독 일 

1. 책임완화 규정의 개요 

2. 경영행위에 대한 승인과 책임면제 

3.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와 화해 

V.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2절 우리 法上 責任制限可能性 

. 현행법상 가능성 

1.  

2. 회사법의 강행규정성 

3. 이사의 책임면제 제한규정의 강행규정성 

. 개정에 의한 책임제한의 가능성 

1. 총주주 동의 규정의 문제점 

2.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1. 현행 책임완화 제도 

2. 이사의 책임해제 규정 

3. 대표소송에서의 화해 

4. 이사의 책임보험 

3小 結 



4理事責任制限 制度設計

1責任制限適用範圍 

. “책임소송유형 

1. 회사에 대한 책임 

2. 3자에 대한 책임

. 책임원인행위 

1. 문제소재 

2. 임무해태와 법령정관위반행위 

3. “법령의 의미와 범위 

. 적용행위의 구분 

1. 구분의 필요성 

2. 이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구분 

3. 예외행위 규정의 필요성 여부 

. 인적 적용범위 

2責任制限決定方法 

. 결정방법의 분류 

. 법률에 의한 방법 

1. 의의와 입법례 

2. 평 가 

. 정관규정에 의한 방법 

1. 의의와 입법례 

2. 평 가 

.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방법 

1. 의 의 

2. 평 가 

3. 사외이사에 대한 적용 

V.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는 방법 

1. 의의와 입법례 

2. 평 가 

.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방법 

1. 의의와 입법례 

2. 책임제한 이론의 유형 

3. 평 가 

. 책임제한제도의 대안 ― 이사의 책임요건의 변경 

1. 의 의 

2. 평 가

3責任制限限度設定 方法 

. 유 형 

. 한도비설정형 ― 면제가능형

1. 입법례 

2. 평 가 

. 한도설정형 

1. 상한설정형 

2. “보수에 기초한 하한설정형 

. 한도설정의 대안적 방법 

4責任制限時 利害關係者 保護 

I. 정보공시 

1. 필요성

2. 정보의 내용 

. 감사의 동의 

.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 소수주주의 이의제기권 

V. 정기적 정관변경의 의무화 

1. 필요성 

2. 정관변경의 의무화 

3. 방 법 

. 채권자 보호장치의 필요성 여부 

1. 문제제기 

2. 채권자 이익의 침해 가능성 

3. 검 토 

5關聯問題 

I. 이사의 보수규정의 정비 

1. 문제제기 

2. 현행 보수규정의 문제점과 정비 

3. 사용인으로서의 보수에 대한 규제 

4. 모든 경제적 이익에 대한 규제 

. 책임제한의 세법상 문제 

 


5結 論 

. 이사의 책임제한론 논의의 의의 

. 각 장의 요약과 입법론 

. 향후 전망과 연구과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23 정진경, 『부당해고의 구제』(경인문화사, 2009) file 127
22 정철, 『중국의 사법제도』(경인문화사, 2009) file 152
21 이재민,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경인문화사, 2008) file 120
20 최준혁, 『중지미수의 이론』(경인문화사, 2008) file 131
19 채성국, 『중국의 계약책임법』(경인문화사, 2008) 134
18 김수용, 『건국과 헌법』(경인문화사, 2008) file 152
17 이재호, 『국내세법과 조세조약』(경인문화사, 2007) file 131
16 박준석, 『The Concept of Authority』(경인문화사, 2007) file 150
15 박철희, 『증권집단소송과 화해』(경인문화사, 2007) file 118
14 김영희, 『형성권 연구』(경인문화사, 2007) file 123
13 여하윤, 『채권자대위원 연구』(경인문화사, 2007) file 131
12 박성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경인문화사, 2007) file 128
11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 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 2007) file 141
» 최문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경인문화사, 2007) file 125
9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경인문화사, 2007) file 136
8 안성조,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경인문화사, 2006) file 143
7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경인문화사, 2006) file 128
6 이현수,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경인문화사, 2006) file 134
5 홍명수,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경인문화사, 2006) file 143
4 박훈,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 구조와 세제』(경인문화사, 2007) file 124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