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총서

글로벌 경쟁시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jpg





<서 언>



행정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늘날에는 행정기능이 입법적, 사법적 기능까지 포괄하면

서 법령해석권이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즉, 법률의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작용, 복잡하고 충돌하는 법령문제에 대한 행정해석 작용, 각종 준사법적 분쟁해결 절차 시 법령해석작용 등 준입법적, 준사법적 행정작용에서 광범 

위한 법령해석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에서는 법령해석권을 사법부의 전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또한 행정부에게 법령해석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항상 사법부의 법해석에 의존하거나 구속되어야 한다

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입장이 현실적으로 규범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행정부의 법령해석권이 확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행정책임의 이전 및 회피를 위한 행정의 사법의존 경향과 행정부 법령해석권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경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원칙론에서 보면, 법령해석권이 사법부의 전유물이라거나 사법부만이 최종적인 법령해석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당수의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최종적인 법해석권을 행사한다. 또한 행정부의 법령해석권이 항상 사법부의 법해석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법원의 법률의견은 동일 사안이 아닌 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행정부는 동종 사건에 판례를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現代 行政國家에서 行政의 公益達成 義務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 면책적 행정을 극복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급한 것이 행정부의 법령해석권 정립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행정의 법령해석권의 정립을 위해서 우선 행정의 자율적 • 독자적 법해석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되는 경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결국 사법부와 행정부의 법해석의 關係에 관한 것이다. 양자 간의 관계는 행정부 법률해석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과 사법부 의견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행정부 법률해석에 대해 법원이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 판단을 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행정부가 법원의 의견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다음 행정부의 자율적 법해석권이 인정되는 경우, 법해석권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지가 중요하다. 법령해석은 기본적으로 법의 지배원칙에 따른 객관적 • 중립적 판단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부의 법해석도 법원 유사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의 정책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령해석으로서 고객인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적 입장을 고려하는 변호사 유사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끝으로 행정부 법령해석은 공무원에 대하여 법적 내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법령해석의 정당성을 믿고 행위 한 공무원의 행위가 사후에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 지가 중요하다. 면책이 가능하다면 이는 자율적 • 적극적 법해석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책은 10여년간 공직자로서 경험과 비슷한 기간 로펌에서 공직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평소 가지고 있었던 행정부에 대한 문제의식과 행정부에 대한 애정 어린 충언을 담아낸 것이다

오늘날 국가간 글로벌 경쟁시대에 행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는 행정이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실현하는 정치적 책임성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입법부, 사법부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부는 행정권을 적극적 • 능동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행정부의 자율적 • 적극적 법해석권의 정립과 이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여러 스승님들의 은혜로운 가르침 덕분에 나올 수 있었기에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우선 지도교수로서 행정법을 가르쳐 주신 이원우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논문의 목차, 구성, 내용을 바로잡아 주신 박정훈 교수님, 백윤기 교수님, 김종보 교수님, 최계영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논문작성과 심사 과정에서 따듯한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김연태 교수님, 이희정 교수님께도 특별히 감사드린다.

끝으로, 오랜 기간 내 옆에서 친구이자 후원자가 되어준 아내에게 감사한다. 젊은 시절에는 경제능력의 상당부분을 보충해주던 아내가 최근까지도 그러한 역할과 함께 부모로서 역할로 고생이 많았다. 그리고 아들 동재가 인품과 실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목 차> 



1장 서 론

1절 문제의 제기

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제2장 미국법상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서론

. 의의

권력분립 상 견제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행정부 내부통제 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소결

제2절 권력분립의 이론

권력분립의 연혁과 미국법상 권력분립의 의의

미국법상 권력분립의 내용

행정국가와 권력분립

소결 규제국가와 권력분립

제3절 행정통제의 이론

개관

외부통제의 의의와 한계

대통령통제 모델

시사점



제3장 미국법상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내용

1절 행정부의 법령해석권 행사의 수단과 형태

개설

관리예산처의 행정입법심사

Ⅲ. 법무부 법률자문국과 송무실의 법률지문

대통령의 부기의견

대통령의 사면권과 거부권

제2절 행정부의 법령해석권 행사의 수단과 형태

개설

법률자문국의 법적근거

Ⅲ. 법률자문국의 조직

법률자문국의 기능

제3절 법률자문국의 업무수행 원칙과 절차

법률자문국의 업무수행 원칙

법률자문국의 의견서 작성 및 제공절차

Ⅲ. 법률자문국의 가이드라인

   


제4장 미국법상 행정부의 법령해석권의 쟁점

1절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역할

. 개설

법원유사 모델

변호사 모델

명성자본 모델

소결

제2절 법령해석권에 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

행정부 해석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

사법부 해석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

소결

제3절 행정부 해석권과 사법부의 해석권의 갈등과 조화

사법우위 이론

행정자율 이론

3의 타협적 이론

소결

제4절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효력과 면책

개설

법령해석의 구속력

행정부의 책임과 면책특권의 법적 근거

면책특권의 효용성

소결



제5장 우리나라 행정부의 법령해석권

1절 행정부의 법령해석권의 내용

행정부 법령해석의 의의와 법적 성격

Ⅱ. 행정부의 법령해석의 수단과 형태

법제처 법령해석기구의 조직과 기능

법제처 법령해석기구의 법령해석의 원칙과 절차

한국과 미국의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비교범주

제2절 행정부의 법령해석권의 내용

개설

Ⅱ. 법령해석주체의 단일성

법령해석대상의 확대

제3절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역할

서론

Ⅱ. 법률과 정책의 관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법령해석

소결

제4절 법령해석권에 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

서론

Ⅱ. 사법해석에 대한 행정해석의 구속

행정해석의 사법해석에의 영향

소결

제5절 행정부 법령해석의 효력과 면책

서론

Ⅱ. 법령해석의 효력에 관한 검토

국가배상제도와 면책

형사책임과 면책

규제기관 간 법해석의 충돌과 면책



제6장 요약 및 결어

1절 요약 

2절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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