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총서

파트너십 과제제도의 이론과 논점.jpg





서 문

 

 

이 책은 저자가 20108월 발표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논란 끝에 2009년부터 미국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매우 단순화시킨 꼴의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최근 이 제도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랜 과세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精緻한 법령구조를 갖춘 미국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법인과세에 버금가는 중요한 사업체 과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회사를 포함한 사업체의 소득이란 결국 구성원의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 노릇을 한다는 관념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 결과 사업체를 그저 구성원의 소득을 재는 단위로 삼아 이를 구성원에게 그대로 투과시키는 투시과세 방식이 사업형태의 선택에 중립적이면서 담세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보다 이상적인 과세형태로 평가된다. 이 점에서 법인과세와는 별도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독자적 존재의의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사업체의 소득과 조세특성을 구성원에게 모두 투과시키는 것은 현실 세제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오늘날 미국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집합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실체론적 접근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이는 이 제도를 극도로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제도를 본 떠 동업기업과세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법인과세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이 제도만의 뚜렷한 정책적 매력이 있기 때문이리라.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같은 투시과세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리고 그 운영원리는 무엇인지를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한 다음,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아직은 생소한 투시과세제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 도입한 동업기업과세제도의 틀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입법론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새로운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연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세법 연구의 매력을 깨우쳐 주시고 연구의 방향과 틀을 제시해 주신 이창희 교수님을 비롯하여 논문심사를 맡아주신 박준 교수님, 송옥렬 교수님, 윤지현 교수님, 이재호 교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잊을 수 없다. 저자의 논문이 출간되도록 배려해 주신 서울대 법학연구소 소장 윤진수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정성껏 좋은 책을 만들어주신 경인문화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곁에서 항상 인내하면서 용기를 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재유, 민영이,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께도 감사드린다. 여러 현실적 不利를 감수하면서 힘든 세법공부를 기꺼이 마다 않는 조세법 수강생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모두 훌륭한 법률가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0115

춘천 연구실에서


 


목 차

 

 

1장 서론

1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절 용어의 정리 

 

 

2장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연혁과 기본성격 

1절 개설 


2절 미국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연혁과 기본원리 

. 미국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입법연혁 

. 미국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기본적 성격과 의의 

. 미국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주요 운용원리 

. 손실배분을 통한 조세회피의 방지 


3절 일본의 조합과세 발전과정과 최근의 움직임 

. 사업체 과세원칙의 변천과정과 의의 

. 최근 사업체 유형의 재구축 

. 사업체에 대한 과세제도의 정비 

. 평가와 의의 


4절 우리나라의 공동사업장 및 동업기업 과세제도 

. 공동사업장 과세제도 

.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도입 

. 소결 


5절 소결 

 

 

3장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주요 쟁점별 고찰 

1절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문제점 

. 개설 

. 미국의 Check-the-Box 규칙 

. 일본의 법인격 기준원칙 

.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및 입법태도 


2절 파트너십 설립에 따른 과세문제 

. 개설 

.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의 문제 

. 노무의 출자 

. 부채의 처리


3절 파트너십 손익의 배분(Allocation) 

. 개설 

. 미국의 특별배분(Special Allocation) 허용원칙 

. 일본 조합과세상의 손익배부 원칙 

. 우리나라의 경우 

. 현물출자 자산의 내재손익에 대한 배분 

. 소위 Non-recourse 부채의 배분 


4절 파트너와 파트너십 간의 거래 

. 개설 

. 미국의 경우 

. 일본의 경우 

. 우리나라의 경우 

. 소결 


5절 지분의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 

. 개설 

. 미국의 경우 

. 일본의 경우 

. 우리나라의 경우 

. 소결 


6절 분배(Distribution)에 따른 과세문제 

. 개설 

. 미국의 경우 

. 일본의 경우 

. 우리나라의 경우 

. 소결 


7절 소결 

 

 

4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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