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총서

실손의료보험 연구.jpg





<서 문>

 


이 책은 필자가 2018. 8.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실손의료보험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의 규범 목적이 기본적 의료 보장과 의료 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에서의 실손의료보험 규율을 검토하고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 중인 우리나라에서의 실손의료보험 규율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의료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규율 방안으로서 기본적 의료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상품 분리,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상품의 위험 인수 규제, 기본적 의료의 내용과 가격 정보 제공 및 심사, 평가에 관하여 살폈다. 또한 의료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규율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의 기능적 성격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료공급자와 보험회사의 법률관계, 의료수요자의 유인 조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하여 실손의료보험회사가 반사이익을 얻었을 때 그 반사이익 반환에 대한 법률 문제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효시는 1968년에 시작하여 1989년까지 지속된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의 청십자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국가가 주도한 의료보험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가꾼 의료보험이었다. 청십자운동을 주도한 장기려 박사는 청십자 통감의 발간사에서 의료보험은 민간인이 주도하여 운영해 나오기엔 대단히 어려운 제도임을 절실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때가 1968년 봄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다가 경험도 없었고 돈도 없었으며 일손도 모자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충만해 있던 것은 이웃사랑을 위한 봉사와 희생의 정신이었습니다.”라고 회고하였다. 필자가 의료보험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운 것은 의료보험은 이웃사랑을 위한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도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 역시 냉철할지라도 그러한 정신의 발현이어야 한다. 필자의 부족함으로 이 책에서 그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 책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지만 여기에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분들의 덕택이다. 필자를 학문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주신 한기정 지도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심사위원장이신 박준 교수님께서는 각주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까지 챙겨주시고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셨다. 이동진 교수님께서는 의료와 의료보험 분야의 현상과 본질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지적과 조언을 해주셨다. 고학수 교수님께서 경제학적인 부분을, 윤영신 교수님께서 법적 논증의 단계, 단계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책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오류와 비약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김복기 교수님께서는 청십자의료보험조합과 그 정신을 가르쳐주셨다. 늘 따뜻하게 용기를 복돋아주시고 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신 권오승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최상은 교수님, 이의경 교수님, 이상원 교수님, 이태진 교수님, 김진현 교수님께서는 필자가 보건경제나 보건정책 등 보건 의료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강용현 변호사님, 권택수 변호사님, 유욱 변호사님, 조원희 변호사님, 김용혁 변호사님께서는 법조인으로서 귀감이 되어주셨고 필자가 변호사 실무를 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데에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다.

마지막으로 늘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에게도 지면을 빌어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한다. 그리고 필자를 항상 도와주신 부모님과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9. 1.

박성민

 

 





   <목 차>


 

. 서 론 


1장 연구의 배경

2장 연구의 목적과 구성

3장 주요 용어의 정의 

 


. 본 론 


1장 현재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 

1절 실손의료보험의 법적 성격과 현재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내용 

2절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업법상 규제 연혁과 현황

3절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4절 현재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

5절 소결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과 그 방향 


2장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적 규율의 이론적 근거 

1절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할 의료 

2절 기본적 의료 보장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의료 이용의 효율성 제고 

3절 실손의료보험의 기본적 의료 보장 역할 

4절 소결 


3장 외국에서의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적 규율 

1절 비교법적 고찰의 의의 

2절 미국에서의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적 규율 

3절 영국에서의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적 규율 

4절 독일에서의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적 규율 

5절 호주에서의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적 규율 

6절 소결 


4장 기본적 의료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규율 

1절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규율의 법적 근거 

2절 기본적 의료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상품 분리 

3절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상품의 위험 인수 규제 

4절 의료의 내용과 가격 정보 제공과 심사, 평가 


5장 의료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규율 

1절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에서 본인부담금 보장 규제 

2절 의료공급자와의 법률 관계 

3절 의료수요자의 유인 조절 


6장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1절 문제 제기 

2절 현행 보험법에 의하여 보험료의 인하나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3절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료의 인하나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4절 공사보험 연계법을 통한 보험료 인하 또는 반환



. 결 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83 오택림,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경인문화사, 2019) file 351
82 이영경, 『사업신탁의 법리』(경인문화사, 2019) file 358
» 박성민, 『실손의료보험 연구』(경인문화사, 2019) file 341
80 정준혁, 『M&A와 주주 보호』(경인문화사, 2019) file 370
79 김종현, 『방어적 민주주의』(경인문화사, 2018) file 348
78 임상혁,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8) file 334
77 나지원,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경인문화사, 2018) file 308
76 박재윤,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경인문화사, 2018) file 332
75 임광섭,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8) file 310
74 김기환, 『상계』(경인문화사, 2018) file 342
73 이윤제, 『국제범죄의 지휘관 책임』(경인문화사, 2017) file 325
72 백승엽,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7) file 280
71 이상훈,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경인문화사, 2017) file 308
70 장소영,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경인문화사, 2017) file 300
69 이헌,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7) file 271
68 최지선,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방법 ― 통계학적 분석과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7) file 265
67 민수현,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7) file 242
66 김해마중,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경인문화사, 2017) file 249
65 정재오, 『조인트벤처』(경인문화사, 2017) file 175
64 김완기, 『남북 통일, 경제통합과 법제도 통합』(경인문화사, 2017) 146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