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총서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jpg





<서 문>

 

 

이 책은 20168월 필자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이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20122월 특허법원에 부임하게 되면서 특허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특허법원에 근무하다 보니 상당수의 특허 사건에서 진보성 요건이 다투어지고, 진보성 유무가 당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게 되는 결정적인 쟁점이 될 때가 많음을 알게 되었다. 특허 사건을 다루면서 습득하게 된 지식과 경험을 사장시키지 않고 나름대로 정리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진보성을 박사학위논문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특허법에서 진보성 판단은 워낙 어렵고 방대한 주제인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주제를 선택할 당시부터 무모한 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고, 실제 논문을 작성하면서도 벽에 부딪힐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다만, 여러 분들의 도움 덕분으로 무사히 박사학위논문을 완성하였고, 이렇게 책으로 출간되기에 이르렀다.

이 책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과문함과 게으름의 결과일 뿐이고, 이 책이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남긴다면 그것은 오로지 다음과 같은 분들의 도움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석사과정에 들어와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한 이래로 항상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심한 배려로 논문을 지도해 주신 정상조 지도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심사위원장을 맡으셔서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더 나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권영준 교수님과 논문 심사를 흔쾌히 맡아 주시고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박준석, 이상정, 심영택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대법원 지적재산권조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김창권, 구민승, 김정아, 손천우 재판연구관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작년까지 함께 근무하였던 박태일 부장판사님과 송현정 판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특허법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님과 배광국, 배준현, 한규현, 이정석 부장판사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특허법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주었던 동료 판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판사로서 바쁜 와중에서도 학업까지 병행하느라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도 늘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과도 이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족한 자식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부모님과 항상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는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201700

이헌






<목 차>

 

 

1 서 론

1절 연구의 배경 

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장 외국의 진보성 판단 기준 

1절 도입 

2절 미국 

. 미국 특허법 제103 

. 비자명성 요건과 관련한 미국 판례의 변천 과정 

. 자명성 요건에 관한 검토 

. 요약 및 시사점 

3절 유럽 

. 유럽특허제도의 개요 

. EPC 56 

. 진보성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 

. 요약 및 시사점 

4절 일본 

. 일본 특허법 

. 진보성 판단의 기본 원칙 

. 구체적인 진보성 판단 기준 

. 일본 법원의 주요 진보성 판단 사례 

. 요약 및 시사점 


3장 청구항 해석 

1절 도입 

. 청구항 해석의 의의 및 필요성 

. 청구항 해석의 두 가지 국면 

2절 청구항 해석 기준 

. 진보성 판단 대상의 확정 

. 판례에 대한 검토 

3절 청구항 형식에 따른 해석 기준 

. 독립청구항 및 종속청구항 

. 기능적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 

.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 

 

4장 선행기술의 특정 

1절 도입 및 논의의 순서 

2절 선행기술의 자격 요건 

. 의의 및 연혁 

. 시간적 기준 

. 장소적 기준 

. 공지(公知), 공연 실시(公然 實施)된 발명 

.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3절 선행기술과 해당 발명의 기술분야 

. 의의 

. 판단 기준 

. 구체적 판단 사례 

4절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기술 

. 의의 

. 비교법적 검토 

. 판례의 입장 

5절 선행기술이 미완성 발명인 경우 

. 의의 

. 판례의 입장 


5장 통상의 기술자와 그 기술수준 

1절 도입 및 논의의 순서 

2절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의 통상의 기술자 

. 통상의 기술자의 의미 

. 통상의 기술자의 국적 

. 통상의 기술자의 인원 수 등 

3절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 문제의 제기 

. 외국의 기준 

.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판단 시 고려요소 

4절 명세서 기재 요건 판단 국면에서의 통상의 기술자 

. 문제의 소재 

. 이원설 

. 일원설 

. 외국의 경우 

. 검토 

 

6장 용이 도출 여부 판단 

1절 도입 및 논의의 순서 

2절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대비 

. 문제의 소재 

. 목적구성효과 대비 방식 

. 종래 방식의 문제점 

. 검토 

3절 진보성 판단 절차 및 방법 

. 특허청 심사 기준 

. 대법원 판례의 기준 

 

7장 진보성 판단 방법의 개선 

1절 도입 

2절 진보성 판단 방법의 개선 방안 

. 논의의 순서 

.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기술적 과제 

. 주인용발명에서 출발하는 진보성 판단 방식 

. 결합의 용이성 등에 관한 판단 

.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효과 

.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2차적 고려사항 

3절 용이성 판단 시 사후적 고찰 방지 방안 

. 문제의 소재 

. 선행기술의 범위 

.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대비 

.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인정 

. 결합의 용이성 판단 

. 2차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8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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