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총서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jpg





<서 문>

 

 

세계적으로 볼 때 사법부패의 문제는 항상 미완의 과제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에 의한 사법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부 비리 등 부패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국민이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심재판입니다.

2007년 한국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사법에 참여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 국민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여 사법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 배심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참심의 성격을 가진 인민배심원제도는 중국 건국(1949) 이전에도 적용되고 있었고 건국 이후인 1954년 제정 헌법에서는 인민배심원제도를 명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민배심원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의 독립을 강화하고 사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민배심원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큽니다. 특히 인민배심원제도는 중국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걸어온 제도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민배심원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판준비절차와 증거개시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시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형사재판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배심재판의 공판절차는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 있는 공판준비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도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공판준비절차에 공판전회의(庭前會議)라고 하는 한국의 공판준비기일과 매우 유사한 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이같이 한국과 중국 모두 비슷한 제도적 장치인 공판준비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는 중국에서도 공판준비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인민배심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공판준비절차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중국 공판준비절차의 개선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공판준비절차와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무엇보다 양국의 배심재판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먼저 한국과 중국의 배심재판을 기술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하여 중국의 인민배심원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공판준비절차를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의 공판준비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는바,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짚어내어 한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거쳐 중국 공판준비절차에 쟁점정리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이 중국의 배심재판과 공판준비절차를 요해하고 더 나아가 중국의 형사사법을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저의 박사학위논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에게 학문적 가르침과 늘 따뜻한 배려를 아낌없이 주신 지도교수님 신동운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의 논문을 지도하시면서 세심한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신 신동운 교수님, 이용식 교수님, 이상원 교수님, 강광문 교수님, 한상훈 교수님, 대학원 재학시절 가르침을 받았던 한인섭 교수님, 조국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여러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부족한 저의 글을 연구총서에 담아주신 신희택 전 법학연구소장님, 이근관 연구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논문 작성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박종근 석사지도 교수님, 논문 교정을 맡아주신 이진수 박사님, 아낌없는 격려를 해준 최정연 학우님, 동고동락한 남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밖에 경인문화사 편집부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사랑하는 저의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76

민 수 현






<목 차>



제1장 들어가며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한국과 중국의 배심제도에 관한 고찰


  제1절 중국의 배심제도

Ⅰ. 인민배심원제도의 형태

Ⅱ 중국 배심제도의 연혁

Ⅲ 인민배심원제도의 현황

Ⅳ. 인민배심원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국을 위한 올바른 길인가?

Ⅴ. 인민배심원제도의 최근동향

Ⅵ. 소결

  제2절 한국의 배심제도

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계기

Ⅱ.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입법과정

Ⅲ. 첫 5년의 시행경험 및 검토

Ⅳ. 2012년 법률 개정 및 최근 입법동향

  제3절 양국 배심제도의 비교

Ⅰ. 도입취지의 차이

Ⅱ. 현행법상 양국의 배심제도의 비교

Ⅲ. 인민배심원제도의 올바른 발전방향

Ⅳ. 한국 배심제도가 중국에 주는 시사점

Ⅴ. 소결

  


제3장 한국과 중국 공판준비절차의 비교법적 검토


  제1절 중국의 공판준비절차의 개관

Ⅰ. 서론

Ⅱ. 종래의 형사재판

Ⅲ. 공판전회의 절차의 도입

Ⅳ. 공판전회의 절차의 내용

  제2절 한국의 공판준비절차의 개요

Ⅰ. 용어의 정리

Ⅱ. 공판준비절차의 입법취지

  제3절 공판준비절차의 쟁점별 비교법적 검토

Ⅰ. 현행법상 양국 공판준비절차의 비교

Ⅱ. 공판전회의 절차의 가동방식

Ⅲ. 공판전회의 참가자의 범주에 피고인이 포함되는가?

Ⅳ. 공판전회의절차의 공개여부

Ⅴ. 어떠한 사건이 공판전회의 절차에 회부되어야 하는가?

Ⅵ. 공판전회의에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가?

Ⅶ. 공판전회의 절차의 효력

Ⅷ. 사법관념 및 관행에 대한 개선



제4장 공판준비절차에 있어서 쟁점정리의 체계적 위치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증거의 취득 및 쟁점의 정리

Ⅰ. 서설

Ⅱ. 한국 증거개시 용어의 정리

Ⅲ. 한국 소송구조의 연혁

Ⅳ. 현행법상 증거개시의 규정

Ⅴ. 공판준비절차에 있어서의 쟁점정리

  제3절 중국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증거의 취득

Ⅰ. 중국 소송구조의 연혁

Ⅱ. 중국에서의 증거개시에 대한 논의사(論議史)

Ⅲ. 중국 현행법상 증거취득에 관한 규정

  제4절 비교법적 검토

Ⅰ. 한국 당사자주의적 증거개시제도와 중국 직권주의적 증거열람제도

Ⅱ. 한중 서로 다른 소송구조 하에 기록의 열람・등사에 있어서의 선택

Ⅲ. 비교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중국 공판전회의에서의 쟁점정리의 필요성

Ⅳ. 쟁점별 비교법적 검토



제5장 마치며




부록

1 중국의 형사소송절차

2 중국의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의 기능과 역할

3 중국 변호인의 증거열람권리와 범위에 대한 비교(1996년, 2007년, 2012년)

4 현행법상 한국과 중국의 변호인의 증거열람시기와 범위

5 현행법상 중국 인민배심원 선출과정

6 한중 법률용어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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