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앞표지_도급에서의 수급인의 책임.jpg


머리말


이 책은 20198월에 제출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도급에서의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연구-유형도급과 무형도급간 비교를 중심으로-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그 사이 저자가 쓴 논문들과 새로 나온 판례들을 반영하는 수정을 가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고용, 도급, 위임을 주축으로 한 용역제공계약의 각 특성에 따라 용역제공자가 제공할 채무와 그에 따른 책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종래 위임계약으로 취급되어 온 지적 용역제공계약과 용역제공자가 용역의뢰자에 대한 대등한 관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 중에서 도급계약으로 취급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적자치에 따라 용역제공자와 용역의뢰자는 자유롭게 고용, 도급, 위임 중에서 계약형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계약형식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보았다.

종래 도급의 목적물에 따라 유형도급과 무형도급으로 구분해 왔지만, 실무적으로 무형도급은 사실상 다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의 용역제공계약이 위임으로 다루어진 결과 용역제공자는 일의 완성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일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본 논문은 무형도급 역시 수급인이 일의 완성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을 완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무형도급의 수급인이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의 내용은 유형도급에 대해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과는 달리 무형도급의 특징을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한편, 국제적으로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체계와 채무불이행책임 체계가 일원화하는 현상으로 인해 우리민법도 같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독일과 일본 개정민법이 채무불이행책임 체계와 하자담보책임 체계를 일원화한 점과 DCFR을 비롯한 국제적인 통일법 현상에서 채무불이행책임 체계속에 하자담보책임을 포함시키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과실책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 체계와 무과실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하자담보책임 체계를 조화롭게 규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책은 무형도급과 유형도급을 망라하여 수급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과 함께 채무불이행책임 체계와 하자담보책임 체계를 일원화하는 개정시안을 제언하고자 하며 재개될 민법 개정작업에서도 신중하고도 발전적인 작업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서문 ・ ⅳ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3

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7

. 연구의 범위 7

. 연구의 내용 8

 

 

2장 용역제공계약의 규율

1절 용역제공계약 개관 13

. 용역제공계약의 연혁 13

. 용역제공계약의 구분 21

. 소결 59

2절 지적 용역제공계약 등의 규율방법 61

. 지적 용역제공계약의 규율 61

. 기타 용역제공계약의 규율 81

. 소결 101

 

 

3장 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 문제

1절 도급의 유형과 하자담보책임의 인정범위 105

. 도급의 유형 105 

. 무형(용역)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 적용여부 116

. 무형(용역)도급 수급인과 수임인의 책임 비교 128

. 소결 132

2절 무형(용역)도급 수급인의 결과채무에 따른 책임 133

. 요건 140

. 효력 160

. 면책사유 178

.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184

3절 유형도급과 무형도급 수급인의 책임 비교 192

. 요건의 비교 192

. 효력의 비교 193

4절 소결 195

 

 

4장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통합에 관한 제문제

1절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 규율의 필수성 여부 200

. 강화된 수급인 책임을 보장하는 규율 및 해석 200

. 하자담보책임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접근 231

. 소결 245

2절 국제통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채무불이행책임에의 통합 경향 248

. 하자담보책임을 탈피하려는 국제적 경향 248

. 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 탈피 경향 271

. 소결 286

3절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통합에 관한 제언 288

.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통합의 필요성 여부 288

. 통합의 범위 289

. 통합의 방법 293

. 민법 개정과정에서의 논의 294

4절 소결 333

 

 

5장 결론

 

참고문헌 35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140 이종준, 『도로법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26) file 11
139 이정수, 『알고리즘 거래에 관한 규제 연구』(경인문화사, 2026) file 63
138 송수정, 『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26) file 101
» 이상헌, 『도급에서의 수급인의 책임』(경인문화사, 2025) file 66
136 윤소연, 『주식연계보상의 새로운 흐름: 스톡옵션에서 RSU・PSU로』 (경인문화사, 2025) file 76
135 최준희, 『신디케이티드대출의 담보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25) file 68
134 양희석,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법적문제』 (경인문화사, 2025) file 66
133 문혜영,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 (경인문화사, 2025) file 79
132 신용해, 『교정시설 과밀수용 방지는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 (경인문화사, 2025) file 63
131 정의석, 『독일 공법상 계약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25) file 63
130 남궁주현, 『탈중앙화 자율조직(DAO)과 회사법』 (경인문화사, 2024 file 74
129 권창환, 『지식재산권 라이선서의 도산에 대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25) file 64
128 조경준,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설계 연구』(경인문화사, 2024) file 940
127 백숙종,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24) file 1034
126 송영진,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안』(경인문화사, 2024) file 1100
125 이나래, 『스타트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연구』(경인문화사, 2024) file 942
124 김영석, 『국제도산에서 도산절차와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24) file 804
123 김신영,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경인문화사, 2024) file 1050
122 노미리,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경인문화사, 2023) file 1213
121 박진영, 『탈석탄의 법정책학: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경인문화사, 2023) file 1115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