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문
형사사법 체계에서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으로 유행하고 있는 중형주의 형사정책이 과밀수용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사, 재판, 교정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의 여러 단계마다 공통 분모로서 잠재하고 있는 중형주의 형사정책이 교정시설 과밀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러한 가설을 국내외의 각종 문헌 연구를 통해 입증한 뒤, 이에 대한 정책적・법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국가의 사례를 소개하기가 어려워,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추진으로 최근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가장 엄중하게 겪고 있는 영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과밀수용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추진과 교정시설 과밀수용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과밀수용 현상은 ‘형법의 정치화’가 초래한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추진과 이러한 취지에 따른 2010년 「형법」 개정에 의한 유기형 상한의 인상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현실적으로 수용자의 수면권을 침해하고,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건강권 및 생명권을 침해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행사를 저해하며, 교정사고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한편, 수형자 교정처우 프로그램의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헌법적 및 국제법적인 면에서도 「헌법」 제10조 위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관한 우리나라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2년 대법원 판결 내용, 국가인원위원회의 결정 등에 나타난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 유럽고문방지위원회 등의 국제 인권 기구와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사례를 통하여 외국에서는 교정시설의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각 나라가 처한 경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교정시설에서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국제적십자사나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피구금자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를 위하여 독거실과 혼거실에 대한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노력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 법무부에서도 행정규칙에 교정시설의 독거실과 혼거실의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면서 수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신구속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일반적 법률유보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행정규칙으로 정할 게 아니라 법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하여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하여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개정하여 1인당 최소 수용면적은 화장실 면적을 제외하고 독거실의 경우 6m2 이상, 혼거실의 경우 4m2 이상으로 하도록 법률화하되, 우리나라 여건에 맞도록 신설 또는 증축하는 교정시설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실무적인 입장에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방지하는 정책적・법적 대책을 정문전략과 후문전략으로 구분하여, 입법 및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과밀수용 예방을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을 정문전략으로, 교정단계에서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을 후문전략으로 나누어서 실효성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문전략을 통하여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형법」 제42조의 법정형 상한 재조정, 단기자유형의 폐지와 사회봉사형 신설 및 재택구금제도의 도입,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 시 교정시설에 미치는 수용 영향평가 시행,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환형유치) 제도의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적・법적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후문전략으로는 교정시설에서의 가석방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영국의 필요적 가석방제도(release on licence), 미국의 의무적 가석방제도(mandatory parole release), 캐나다의 법정석방제도(statutory release)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마운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저자가 법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혁신의 자세로 일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격려와 애정을 쏟아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두서없던 초고가 학위논문으로서의 모양새를 갖추며 재탄생할 수 있도록 예리하면서도 세심한 배려로 정성껏 심사하고 지도해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원 교수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명수 교수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정난 교수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영기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부족한 학위논문을 단행본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및 경인문화사 관계자분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린다. 모쪼록 본 연구에서 제안된 대책이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교정시설이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2025년 3월 신용해 씀
목차
서 문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3
Ⅰ. 교정시설 과밀화 현상의 폐해 3
Ⅱ. 중형주의 형사정책과의 연관성 4
Ⅲ. 과밀수용 방지를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의 필요성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목표 7
Ⅰ. 연구범위 7
Ⅱ. 연구방법 및 목표 8
1. 연구방법 8
2. 연구목표 9
제2장 과밀수용의 현황과 문제점 13
제1절 서 설 15
제2절 과밀수용의 정의와 원인 분석 16
Ⅰ. 과밀수용 연구의 이론적 배경 16
1. 과밀수용의 정의 16
2. 과밀수용과 감옥개혁운동 18
Ⅱ. 형사사법 단계별 과밀수용의 원인 분석 23
1. 수사단계의 원인 23
2. 재판단계의 원인 25
3. 교정단계의 원인 26
제3절 중형주의 형사정책이 과밀수용에 미친 영향 27
Ⅰ. 서 설 27
Ⅱ. 중형주의의 정의 28
Ⅲ. 영국의 사례로 살펴본 중형주의와 과밀수용의 상관 관계 30
1. 영국의 과밀수용 사례 분석의 배경 30
2. 영국의 교도소 과밀수용 현황 31
3. 영국의 중형주의 형사정책이 과밀수용에 미친 영향 36
Ⅳ. 우리나라에서의 중형주의와 과밀수용 실태 50
1. 우리나라 중형주의 형사정책 현황 50
2. 우리나라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변화 개관 52
3. 우리나라의 과밀수용과 중형주의의 상관관계 분석 60
제4절 과밀수용의 문제점 분석 73
Ⅰ. 과밀수용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점 73
1. 수용자의 수면권, 건강권, 생명권 등 기본적 인권침해 우려 73
2.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행사 저해 79
3. 교정사고 발생 위험의 증가 82
4. 수형자 교정처우 프로그램의 운영 저해 84
Ⅱ. 헌법과 국제법적인 면에서의 수용자 인권침해 86
1. 「헌법」 제10조 위반의 문제 87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 89
3.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 93
4.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위반 94
제5절 결어 97
제3장 1인당 최소 수용면적 법률화에 관한 고찰 101
제1절 서 설 103
제2절 국내 판례 등에서의 1인당 수용면적 검토 105
Ⅰ. 1인당 수용면적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 105
1. 사건의 개요 105
2.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반대의견 106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108
4. 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111
Ⅱ. 1인당 수용면적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113
1. 사실관계 113
2. 소송의 경과 114
3. 대법원 판결의 의의 120
Ⅲ.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결정례 120
1. 교정시설 과밀수용 환경개선(13직권0000100) 121
2. 여성수용자 거실 과밀수용 등(16진정 0306000) 127
3. 과밀수용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23진정0394400) 129
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의의와 법무부의 수용 여부 132
Ⅳ. 소 결 134
제3절 최소 수용면적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36
Ⅰ. 서 설 136
Ⅱ.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최소 수용면적 지침 137
Ⅲ. 유럽인권재판소 및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최소 수용면적
기준 138
1. 유럽인권재판소의 수용면적 기준 138
2.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수용면적 기준 146
Ⅳ. 기타 국가들의 최소 수용면적 기준 148
1. 선행 연구에서의 최소 수용면적 기준 개관 148
2. 최근 연구에 의한 최소 수용면적 기준 153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나타난 주요 국가의 최소면적 기준 157
Ⅴ. 소 결 158
제4절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의 법률화 방안 160
Ⅰ. 서 설 160
Ⅱ. 우리나라 교정시설 1인당 수용면적 기준 개관 161
1. 근대 시기의 1인당 수용면적 추산 161
2. 현대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 162
Ⅲ. 현행 법무부 행정규칙의 문제점 164
Ⅳ. 적정한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의 도출 165
Ⅴ. 적정한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의 법률화 추진 166
제5절 결 어 169
제4장 과밀수용 예방을 위한 정문전략 171
제1절 서 설 173
제2절 「형법」 제42조 법정형 상한의 재조정 176
Ⅰ. 서 설 176
Ⅱ. 2010년 「형법」 제42조 법정형 상한 인상의 문제점 178
1. 법정형의 예측 불가능성 178
2. 유기형과 무기형의 역전 현상 179
3. 형기 인상으로 인한 교정시설의 부담 증대 181
Ⅲ. 유기형 상한의 재조정 182
Ⅳ. 소 결 184
제3절 단기자유형의 폐지 185
Ⅰ. 서 설 185
Ⅱ. 단기자유형의 폐지 186
1. 단기자유형의 이론적 개관 186
2. 영국의 사례 분석 188
3. 호주의 사례 분석 192
4. 독일의 사례 분석 195
5. 우리나라의 사례 분석 196
Ⅲ. 단기자유형의 대안 198
1. 사회봉사형의 신설 198
2. 재택구금제도의 도입 203
Ⅳ. 소 결 208
제4절 양형기준제도의 개선 210
Ⅰ. 서 설 210
Ⅱ. 양형기준제도의 문제점 212
1. 양형기준제도 시행으로 인한 형선고의 중형화 경향 212
2. 양형기준 설정 시 수용영향 평가의 부재 214
3. 양형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215
Ⅲ. 과밀수용 방지를 위한 양형기준제도 개선방안 217
1. 독립적인 양형위원회 설치 법률 제정 217
2. 양형기준 설정 시 교정시설 수용영향 평가 의무화 219
3. 양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교정전문가 참여 223
Ⅳ. 소 결 226
제5절 노역장 유치제도(환형유치)의 폐지 228
Ⅰ. 서 설 228
1.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제도의 의의 228
2. 노역장 유치의 법적 성격 230
Ⅱ. 노역장 유치제도와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상관관계 230
1. 노역장 유치의 집행 현황 230
2. 노역장 유치제도의 문제점 233
Ⅲ. 벌금형 선고와 노역장 유치제도의 개혁 234
1. 다이버전을 통한 벌금형 선고의 최소화 234
2. 벌금형의 집행유예 활성화 235
3.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활성화와 노역장 유치제도의 폐지 237
Ⅳ. 소 결 240
제6절 결 어 241
제5장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후문전략 243
제1절 서 설 245
제2절 현행 가석방제도의 문제점 246
Ⅰ. 우리나라 가석방제도의 운영 현황 246
Ⅱ. 가석방제도가 과밀수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249
제3절 가석방제도의 개선 방안 251
Ⅰ. 필요적 또는 의무적 가석방제도의 도입 251
1. 영국의 필요적 가석방제도(release on licence) 251
2. 미국의 의무적 가석방제도(mandatory parole release) 254
3. 캐나다의 법정석방제도(statutory release) 254
4. 필요적 가석방제도의 도입 256
Ⅱ. 가석방 심사기구의 정비 258
1. 현행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 258
2. 중앙가석방위원회의 신설 263
3. 지방교정청 가석방심사위원회 신설 264
4. 보호관찰 업무와의 협조 관계 강화 264
5. 「형집행법」 개정안 264
Ⅲ. 귀휴 및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 266
1. 석방전 귀휴제도의 활성화 266
2.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제도(희망센터)의 활성화 268
제4절 결 어 270
제6장 결론 273
참고문헌 280
부록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