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총서

친자관계의 결정.jpg







<머리말>


이 책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인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출간한 것이다. 전체적인 틀과 기본적인 내용은 위 논문과 다르지 않지만, 일부 표현을 가다듬고 후속적으로 나온 연구 성과들을 반영하였다. 

이 책은 특히 친자관계의 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실무상 쟁점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계와 실무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더라도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쟁점까지 두루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친자관계의 결정이라는 영역에서 관련 규정의 의미나 구조, 해석론 등을 세밀히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영역을 둘러싼 법리의 발전과 입법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201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계기로 친생추정을 번복하는 새로운 가사비송절차가 신설되는 한편,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친생추정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2019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등장한 것은 우리의 시대 현실과 맞물려 친자관계의 결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의 관심과 연구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 

친자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은 단순히 당사자의 문제를 넘어 이 시대가 직면한 사회적・법률적・과학적 환경의 변화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판단결과는 우리의 법제도와 가족관계 등 사회생활 전반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자관계의 결정은 다른 어떤 분야와 비교하더라도 그 비중이 적지 않은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이 책이 향후 법리와 입법을 위한 기초자료 중 하나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필자의 부족한 면을 따뜻한 가르침으로 채워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나올 수 있었다. 지도교수이신 권영준 교수님께서는 필자의 석사과정부터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따뜻함으로 대해 주셨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자양분을 전해 주셨다. 심사위원장이셨던 윤진수 교수님께서는 보다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극을 주시면서도 흔들림 없는 방향 설정으로 논문 전반의 중심과 체계를 든든히 잡아 주셨다. 김형석 교수님께서는 예비심사부터 본심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내용들을 살펴주셔서 논문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 현소혜 교수님께서는 험난 학문의 여정 속에 긍정의 기운과 힘으로 종착역을 향해 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 주셨다. 이동진 교수님께서는 심도 있는 고민의 흔적들을 논문 속에 담아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 심사를 담당하셨던 교수님들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없었더라면,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은 결과물로서 탄생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필자의 학창시절 내내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학문의 세계를 향한 걸음마를 이제 막 시작하면서 앞으로 더욱 정진하는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었으면 한다.



2020년 5월

양진섭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종전 선행연구의 소개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법적 논의의 출발점  


제1절 친자관계의 결정원리 분석과 그 중요성   

  Ⅰ. 서설   

  Ⅱ. 친자관계의 결정원리에 대한 구체적 분석   


제2절 통계에 비추어 본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실무 현황   



제3장 자녀의 복리에 입각한 친생자관계의 결정   


제1절 친생추정제도    

  Ⅰ. 일반론   

  Ⅱ. 종전 해석론에 대한 검토   


제2절 인지제도   

  Ⅰ. 일반론   

  Ⅱ. 종전 해석론에 대한 검토   



제4장 혈연의 진실성에 입각한 친생자관계의 결정  


제1절 실무적 측면: 친생추정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Ⅰ.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갖는 의미  

  Ⅱ. 종래 대법원의 제한해석론이 갖는 의미  


제2절 제도적 측면  

  Ⅰ. 친생부인허가청구 및 인지허가청구  

  Ⅱ. 친생부인의 소와 민법 제851조의 적용범위  



제5장 자녀의 복리에 입각한 양친자관계의 결정  


제1절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Ⅰ. 일반론  

  Ⅱ. 종전 해석론에 대한 검토  

  Ⅲ. 파생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  


제2절 부부공동입양  

  Ⅰ. 일반론  

  Ⅱ. 종전 해석론에 대한 검토  

  Ⅲ. 관련 문제: 부부공동파양  


제3절 특수한 형태의 입양

  Ⅰ. 친생자의 입양  

  Ⅱ. 양자의 입양  



제6장 친자관계의 결정을 둘러싼 법적 논의의 확장  


제1절 판결・결정과 친자관계  

  Ⅰ. 자녀의 출생연월일 정정허가결정과 친생추정  

  Ⅱ.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과 인지의 효력  


제2절 국제사법과 친자관계  

  Ⅰ. 친생추정과 국제사법  

  Ⅱ. 인지와 국제사법  



제7장 결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sort
123 이황희, 『애덤 스미스와 국가』(경인문화사, 2019) file 414
122 정준혁, 『M&A와 주주 보호』(경인문화사, 2019) file 370
121 신혜원,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9) file 368
120 이영경, 『사업신탁의 법리』(경인문화사, 2019) file 358
119 오택림,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경인문화사, 2019) file 351
118 김종현, 『방어적 민주주의』(경인문화사, 2018) file 348
117 김기환, 『상계』(경인문화사, 2018) file 342
116 박성민, 『실손의료보험 연구』(경인문화사, 2019) file 341
115 임상혁,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8) file 332
114 박재윤,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경인문화사, 2018) file 332
113 이윤제, 『국제범죄의 지휘관 책임』(경인문화사, 2017) file 325
112 임광섭,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8) file 309
111 나지원,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경인문화사, 2018) file 308
110 이상훈,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경인문화사, 2017) file 308
109 장소영,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경인문화사, 2017) file 300
108 이재홍,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경인문화사, 2021) file 291
107 백승엽,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7) file 280
106 최준규,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 』(경인문화사, 2020) file 277
105 이헌,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7) file 271
104 김의석,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경인문화사, 2022) file 263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