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입체표지_도로법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연구.jpg

머릿말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정주체 의 임무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에 의해 개설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규를 통틀어 ‘도로법’이라고 부를 수 있 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도로법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안 합니다. 도로법은 도로를 도시를 구성하는 도로인 ‘도시 내 도로’와 도시를 상호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도시 간 도로’로 구별하여 각각 의 도로에 관한 행정을 서로 다르게 규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도로법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이 책은 주장합니다.

이 책은 2025년 8월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도로법의 이원적 체 계에 관한 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펴낸 것입니다. 논문에서 제시한 관점이 도로법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관점은 아닐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도로법을 바라보아야지만 도로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논문에서 제시한 관점이 여러 사람에게 공유되어 토론된다면 그것을 통해 도로법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지고 정확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논 문을 다듬어 책으로 펴냅니다.

  이 책을 내어놓기까지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도교수님 이신 김종보 교수님께서는 건설법학에 대한 열정을 몸소 보여주심 으로써 저를 박사과정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논문이 진전되지 않 을 때 찾아가 무르익지 않은 생각을 두서없이 말씀드리면 함께 교 정을 거닐며 논문 작성의 돌파구를 열어주셨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아 주신 이원우 교수님께서는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주제가 명확 히 드러나는 논문을 쓸 수 있도록 격려와 지적을 아끼지 않으셨습 니다. 최계영 교수님께서는 저만의 생각에 매몰되어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을 사려 깊게 짚어 주셔서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주셨습 니다. 박현정 교수님께서는 제가 논문을 통해 주장하고자 한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논문의 문장과 구조까지 세밀하게 검 토해 주셨습니다. 이은상 교수님께서는 논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논 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또 법률 해석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따 뜻하게 조언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시고 논문 작성이라는 이례적인 도전도 기꺼이 응원해주신 법무법인 지평의 선후배 변호 사님, 지도반 선후배님과 동료 여러분, 건설법학회 학회원, 삶의 본 이 되어 주시는 서울가향교회 식구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해 주는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위논문을 법학연구 총서로 펴낼 기회를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출간에 필요한 작업을 해주신 경인문화사에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길 러주신 부모님과 언제나 저를 응원해주는 가족 모두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목차

머리말

1장 서 론 ································································· 1

1절 연구의 목적 ········································································ 3

2절 연구의 범위 ········································································ 6

2장 도로의 유형과 차등적 규율 ···························· 9

1절 서론 ·················································································· 11

2절 도로의 유형 ······································································ 15

. 도로의 분류 ································································15

. 도로의 유형별 성질 ····················································20

3절 도로의 차등적 규율 ··························································· 36

. 도로의 개설폐지 ························································37

. 도로의 관리 ································································53

4절 소결 ·················································································· 62

3도로법국토계획법의 관계 ··················· 65

1절 서론 ·················································································· 67

2도로법국토계획법의 연혁 ········································ 69

. 일원적 도로법의 형성과 작용: 1911~1934·············71

. 이원적 도로법의 형성과 작용: 1934~1962·············82

. 이원적 도로법의 심화: 1962~2002························105

. 소결 ··········································································111

3절 도로법의 이원적 체계 ······················································ 112

. 도로법의 규율 범위와 대상 ····································112

. 국토계획법의 규율 범위와 대상 ·····························117

. 도로법국토계획법의 관계 ·······························142

4절 소결 ················································································ 145

4장 도로 개설 법제의 검토 ································ 147

1절 서론 ················································································ 149

2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개설 ··········································· 150

. 사전 계획의 수립 ······················································151

. 노선의 지정고시 ······················································152

. 도로의 설계 ······························································160

.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164

. 도로공사의 시행 ························································172

. 도로의 사용 개시 ······················································176

3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의 개설 ···································· 179

. 사전 계획의 수립 ······················································180

. 도로의 설계 ······························································183

. 도시계획시설결정 ······················································191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98

4절 소결 ················································································ 208

5장 도로 관리 법제의 검토 ································· 211

1절 서론 ················································································ 213

2절 도로의 유지보수 ····························································· 215

. 도로의 일반적 유지보수 ··········································215

. 주요 도로 시설의 유지보수 ·····································222

. 소결 ··········································································227

3절 도로에 관한 건축제한 ······················································ 228

. 도로 용지에 대한 건축제한 ·······································229

. 도로 인접 토지에 대한 건축제한 ······························238

. 소결 ··········································································251

4절 도로점용의 관리 ······························································ 253

. 도로점용허가 ·····························································254

. 도로와 시설의 연결 허가 ··········································265

. 소결 ··········································································269

5절 소결 ················································································ 271

6장 요약 및 결어 ················································· 273

1절 요약 ················································································ 275

2절 결어 ················································································ 278

참고문헌 280

판례색인 29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sort
» 이종준, 『도로법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26) file 160
139 권창환, 『지식재산권 라이선서의 도산에 대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25) file 186
138 최준희, 『신디케이티드대출의 담보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25) file 192
137 이상헌, 『도급에서의 수급인의 책임』(경인문화사, 2025) file 194
136 이정수, 『알고리즘 거래에 관한 규제 연구』(경인문화사, 2026) file 198
135 문혜영,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 (경인문화사, 2025) file 205
134 남궁주현, 『탈중앙화 자율조직(DAO)과 회사법』 (경인문화사, 2024 file 210
133 정의석, 『독일 공법상 계약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25) file 210
132 신용해, 『교정시설 과밀수용 방지는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 (경인문화사, 2025) file 216
131 양희석,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법적문제』 (경인문화사, 2025) file 225
130 윤소연, 『주식연계보상의 새로운 흐름: 스톡옵션에서 RSU・PSU로』 (경인문화사, 2025) file 226
129 송수정, 『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26) file 277
128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경인문화사, 2006) file 894
127 鄭在龍, 『부실채권 정리제도의 국제표준화』(경인문화사, 2005) file 902
126 김영석, 『국제도산에서 도산절차와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24) file 911
125 김완기, 『남북 통일, 경제통합과 법제도 통합』(경인문화사, 2017) 919
124 김주영, 『情報市場과 均衡 ― 헌법사회학적 접근 ―』(경인문화사, 2013) file 932
123 차민식, 『국가임무의 '機能私化'와 국가의 책임』(경인문화사, 2011) file 942
122 閔日榮, 『住宅의 競賣와 賃借人 保護에 관한 實務硏究』(경인문화사, 2005) file 943
121 최문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경인문화사, 2007) file 947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신한철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newbird@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고도연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