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표지_(법학총서138)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에 관한 연구_2.jpg


서문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의 지원을 받아 2025년 2월에 발표한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에 관한 연구’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는 “난민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국가는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한때 난민출신국이었던 우 리나라는 난민수용국으로 성장하며 난민보호에 관한 국가적 책임과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난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는 여전히 체계적인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난민에 관한 연구는 난민인정 절차와 심사를 중심으로 “누가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왔는데, 정작 이러한 난민에게 부여되는 법적 보호가 어떠한 권리로 구체화 되는지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조명되지 못 하였던 것이다.

본 연구는 난민의 다양한 권리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권리에 주목하 였다. 일반적인 외국인과 달리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에게 사회경제적 권리는 소득활동, 노동조건, 사회보장, 보건・의료, 주거, 식량, 교육에 대해 소정의 보호를 제공하며, 새로운 터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상응하는 삶을 회복하고 확보하는 토대가 된다. 난민은 시혜의 대상이나 통제의 객체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경제적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난민에 관한 제도나 정책이 단순히 온정의 손길이나 자선적 조치를 넘어, 국가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수반한다는 사실 역시 간과될 수 없다. 법학의 영역 에서 난민의 권리에 관한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국가와 난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라는 견지에서 권리의 변동과 구제와 관련되는 문제를 해명하고, 그 논의의 틀을 정교화한다는 것에 있 다. 본 연구는 난민의 권리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난민수용국으로서 난민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난민 법제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작은 출발점이 되고자 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께 과분한 은덕을 입었다. 무엇보다도 미력한 제자에게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학은을 베풀어주신 최계영 교수님께 한없는 존경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 아울러 학위논문 심사 과정에서 귀중한 가르침과 따뜻한 지도를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이원우 교수님, 김종보 교수님, 이은상 교수님, 노호창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학위논문을 법학연구총서로 펴낼 수 있는 영예를 허락 해주신 전원열 법학연구소 소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한 권의 책으로 빚어지기까지 각 페이지마다 세심한 손길로 정성을 담아주 신 경인문화사 한정희 대표님, 김지선 실장님, 한주연 팀장님, 정효민 선 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평생에 걸쳐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법의 시선이 난민의 삶에도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며 연구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해본다.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5

제2장 예비적 고찰  9

제1절 난민의 개념과 유형 11

Ⅰ. 사전적 의미의 난민과 난민협약의 난민 11

Ⅱ. 주요 유형  15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난민의 특수성 49

제2절 사회경제적 권리의 근거가 되는 조약과 그 특징 58

Ⅰ.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국제난민법의 보완 58

Ⅱ. 각 조약의 특징 60

Ⅲ. 국제인권조약의 법적 효력 85

제3절 권리보장의 체계 88

Ⅰ. 난민협약과 국제인권규약의 차이 88

Ⅱ. 유대관계에 따른 구분 89

Ⅲ. 비교집단에 따른 보장수준의 구분 102

제4절 소결108

제3장 난민의 직업에 관한 권리 111

제1절 임금노동 115

Ⅰ. 개관 115

Ⅱ. 국제기준별 고찰 116

Ⅲ. 유형별 고찰 137

제2절 자영업143

Ⅰ. 개관 143

Ⅱ. 국제기준별 고찰144

Ⅲ. 유형별 고찰151

제3절 자유전문직 154

Ⅰ. 개관 154

Ⅱ. 국제기준별 고찰155

Ⅲ. 유형별 고찰160

제4절 소결 164

제4장 난민의 사회적 권리 ・167

제1절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170

Ⅰ. 개관170

Ⅱ. 국제기준별 고찰 172

Ⅲ. 유형별 고찰 189

제2절 사회보장 191

Ⅰ. 개관  191

Ⅱ. 국제기준별 고찰 192

Ⅲ. 유형별 고찰 205

제3절 교육 209

Ⅰ. 개관 209

Ⅱ. 국제기준별 고찰209

Ⅲ. 유형별 고찰 217

제4절 소결 220

제5장 한국의 현행 법제와 그 개선방안 ・ 223

제1절 난민법 이전의 법적 상황 225

제2절 난민의 직업에 관한 권리 229

Ⅰ. 개관 229

Ⅱ. 임금노동 232

Ⅲ. 자영업 242

Ⅳ. 자유전문직 249

제3절 난민의 사회적 권리 259

Ⅰ. 개관 259

Ⅱ.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260

Ⅲ. 사회보장 265

Ⅳ. 교육 281

제4절 소결 289

제6장 요약 및 결어 295

제1절 요약 297

제2절 결어 300

참고문헌 3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sort
140 이종준, 『도로법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26) file 11
139 정의석, 『독일 공법상 계약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25) file 63
138 신용해, 『교정시설 과밀수용 방지는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 (경인문화사, 2025) file 63
137 이정수, 『알고리즘 거래에 관한 규제 연구』(경인문화사, 2026) file 63
136 권창환, 『지식재산권 라이선서의 도산에 대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25) file 64
135 양희석,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법적문제』 (경인문화사, 2025) file 66
134 이상헌, 『도급에서의 수급인의 책임』(경인문화사, 2025) file 66
133 최준희, 『신디케이티드대출의 담보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25) file 68
132 남궁주현, 『탈중앙화 자율조직(DAO)과 회사법』 (경인문화사, 2024 file 74
131 윤소연, 『주식연계보상의 새로운 흐름: 스톡옵션에서 RSU・PSU로』 (경인문화사, 2025) file 76
130 문혜영,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 (경인문화사, 2025) file 79
» 송수정, 『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26) file 101
128 김영석, 『국제도산에서 도산절차와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24) file 804
127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경인문화사, 2006) file 809
126 김완기, 『남북 통일, 경제통합과 법제도 통합』(경인문화사, 2017) 822
125 鄭在龍, 『부실채권 정리제도의 국제표준화』(경인문화사, 2005) file 824
124 閔日榮, 『住宅의 競賣와 賃借人 保護에 관한 實務硏究』(경인문화사, 2005) file 827
123 차민식, 『국가임무의 '機能私化'와 국가의 책임』(경인문화사, 2011) file 832
122 최문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경인문화사, 2007) file 842
121 강은경,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경인문화사, 2021) file 843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