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6.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안.jpg



<머리말>

  

구름(cloud) 속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찾는 수사기관의 여정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다

 

정보통신기술,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버 내에 저장되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도 다양한 목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해당 범죄자를 추적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수사기관 역시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게 된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상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 위치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데,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데이터가 저장된 해외 서버에 접속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마다 입법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일방적인 해결방식에 의존하고 있는데,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집행관할권 행사의 범위와 관련된 국제법적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국제기구와 국가의 실행을 바탕으로 논의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서에서는 역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 국가의 실행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역외 데이터 수집의 방식을 크게 직접수집방식과 간접수집방식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반하여 집행관할권 행사의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제시한 후, 우리나라의 국내 입법과 실무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을 남긴다.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수사기관의 역외 전자데이터 수집 : 국제법상 집행관할권 행사의 한계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우선 학문적 가르침과 늘 따뜻한 배려를 아낌없이 주신 지도교수님, 이근관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부족한 저자의 논문을 심사하면서 세심한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신 최태현 교수님, 이성덕 교수님, 이재민 교수님, 원유민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심사위원이셨던 교수님들 외에도 국제법의 큰 가르침을 주신 정인섭 교수님께도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모님과 사랑하는 남편, 소중한 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목차>

 

머리말

 

1장 서론

1절 문제의 제기

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장 국제법상 관할권 행사의 기본원칙과 한계

1절 관할권 행사의 기본원칙

1. 관할권의 개념과 주권과의 관계

2. Lotus호 사건

3. 형사관할권에 관한 하버드 협약 초안

2절 국가관할권의 역외적 행사

1. 역외관할권의 의의

2. 국내법의 역외적용

3. 역외관할권의 확대 행사

3절 집행관할권 행사의 영토적 한계

1. 집행관할권의 의의

2. 집행관할권 행사의 내용

3. 해외에서의 집행관할권 행사에 대한 각국 법원의 태도

  

3장 사이버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와 관련 문제

1절 사이버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

1. 사이버공간의 규제 가능성

2. 사이버공간에서의 속지주의 적용

3. 소결

2절 클라우드 데이터와 유형별 특징

1.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2. 클라우드 데이터의 특징

3. 클라우드 유형별 법적 효과

3절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집행관할권 행사의 문제

1. 위치의 상실 문제

2. 국제사법공조제도의 비효율성

 

4장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

1UN 차원에서의 논의

1.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2. 사이버범죄 범정부 전문가그룹 회의

3. 사회적, 인도적 및 문화적 문제에 대한 UN 3위원회

2절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협약

1. 협약의 성안 배경

2. 협약의 주요 내용

3. 주요 쟁점과 관련 논의

4. 2추가의정서의 주요 내용

3절 유럽연합(EU)의 전자증거 규정 초안

1. 전통적인 형사사법공조 및 상호 승인

2. EU 전자증거 규정 초안

3. 유럽제출명령과 개인정보보호


5장 주요국의 입법과 실행

1절 미국

1. 주요 입법

2. 관련 판례

2절 영국

1. 주요 입법

2. 미국과의 행정협정 체결

3절 벨기에

1. 주요 입법

2. 관련 판례

4절 일본

1. 주요 입법

2. 관련 판례

5절 우리나라

1. 주요 입법

2. 관련 판례

6절 소결

 

6장 국제법적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 방향

1절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의 유형화

1. 기존의 유형화 방식

2. 새로운 유형화 방식 제안

3. 소결

2절 국제법적 적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

1. 데이터의 저장 위치

2. 데이터의 접근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

3. 정보주체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국적 또는 위치

4. 데이터의 수집 방법

5. 수사대상 범죄의 중대성 및 긴급성

6. 개인정보보호 법제와의 충돌 가능성

3절 국내 입법 및 실무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1. 수사실무에서의 역외 데이터 수집의 실제

2. 다자조약 가입 및 양자조약 체결의 필요성

3. 국내법제 정비방안

 

7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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