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석 한국판례집

민사법4.jpg





<범   례>


  1. 주석한국판례집의 연차적인 발간계획에 따라 본 연구소는 민사법 3집, 형사법 3집, 공법 1집에 이어 이번에 민사법 제4집(1960-1962)을 발간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본 연구소는 현년도까지의 판례를 속히 세상에 펴기 위하여 계속 판례집 편찬에 온갖 힘을 기울일 것이다.

  1. 편집에 있어서는 우선 1960년부터 1962년까지의 기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사건 전부를 종래와 마찬가지로 그 경중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자못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A형이라 하여 판시사항ㆍ판결요지ㆍ판결이유ㆍ사실 또는 상고이유ㆍ참조조문ㆍ주석 등 여섯 가지 단계로 분석키로 하고, 평범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B형이라 하여 판시사항ㆍ판결요지ㆍ판결이유(경우에 따라서는 상고이유도 포함)ㆍ참조조문의 네 단계로 분석하였으며, 의의가 적은 사건은 이를 C형이라 하여 판시사항ㆍ참조조문만을 간단히 정리하여 따로 모아 부록의 형식으로 싣기로 하였다.

  1. 판시사항은 그 판결의 난 밖으로 내어놓고, 사건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선고연월일과 사건번호 및 관여법관의 성명을 두 줄로 적어 그 판결요지 밑에 실었다. 그리고 판결이유 및 상고이유는 판결원본의 문언을 그대로 옮겨쓰고,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원본을 토대로 간추리되 되도록이면 원본의 어려운 용어를 피하여 편의에 맞는 쉬운 용어로 대치하면서 한글전용원칙에 입각하였다. 주석은 가급적 주관적 평석이 안되도록 유의하면서 그 판결과 관련된 국내외의 판례ㆍ학설 및 참고문헌을 들므로써 객관성 있는 주석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1. 이 책에 실린 사건은 우선 대법원측의 분류형식상 "민상" "다" 등의 이른바 민사판결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 중에서도 그 주요쟁점이 공법분야에 해당되는 것(예컨대 관계법조가 특허법ㆍ의장법ㆍ상표법ㆍ저작권법ㆍ인사소송법ㆍ행정소송법ㆍ형사소송법ㆍ귀속재산처리법ㆍ국가배상법ㆍ도시계획법ㆍ토지구획정리법ㆍ공유수면관리법ㆍ관세법ㆍ외자관리법ㆍ증권거래법ㆍ예산회계법ㆍ국채법ㆍ광업법ㆍ지방자치법ㆍ군정법령 등에 해당되는 사건)은 공법 제2집에 싣기로 하고 이 책에 싣지 않았다.

  1. 이와 같이 정리된 원고는 법전의 조문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관계 법조를 판결의 첫머리에 두었으며, 같은 법조에 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선고연월일 순으로 또 선고연월일이 같은 경우에는 사건번호에 의거한 접수순위로 배열하였다. 그리고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법전상 장ㆍ절관ㆍ항이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법조 앞에 명시하였다.

  1. 법전의 분류는 크게 민법ㆍ민사특별법ㆍ상사법ㆍ민사소송법ㆍ민소특별법ㆍ기타로 편별하고 같은 편에 여러 개의 법률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록된 판결사건의 수가 많은 것부터 싣기로 하였다.

  1. 이 책의 본문에 실린 AㆍB형 사건의 색인은 본문이 조문순서로 전개된 것에 대하여 선고연월일의 순서에 맞추어 작성함으로써 독자의 편의에 이바지하고자 꾀하였다.

  

  [약어해설]

대판…………………………대법원판결

대결…………………………대법원결정

 



<차   례>


民 法


제1편 總 則


제1장 通 則

제2장 人 

제3절 不在와 失踪 

제3장 法人

제1절 總則

제2절 設立

제3절 機關

제4장 物件

제5장 法律行爲

제1절 總則

제2절 意思表示

제3절 代理

제4절 無效와 取消

제5절 條件과 期限

제7장 消滅時效


제2편 物 權


제1장 總 則

제2장 占有權

제3장 所有權

제1절 所有權의 限界

제2절 所有權의 取得

제3절 共同所有

제4장 地上權 

제6장 傳貰權

제7장 留置權

제8장 質 權 

제9장 抵當權

제10장 讓渡擔保 


제3편 債 權


제1장 總 則

제1절 債權의 目的

제2절 債權의 效力

제3절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제2관 不可分債權과 不可分債務

제3관 連帶債務

제4관 保證債務

제4절 債權의 讓渡

제5절 債權의 引受

제6절 債權의 消滅

제1관 辨濟

제2관 供託

제3관 相計

제4관 更改

제2장 契約

제1절 總則

제2관 契約의 效力

제3관 契約의 解止·解除

제3절 賣買

제1관 總則

제2관 賣買의 效力

제3관 還買

제5절 消費貸借

제6절 使用貸借

제7절 賃貸借

제9절 都給

제11절 委任

제13절 組合

제15절 和解

제4장 不當利得

제5장 不法行爲


제4편 親 族


제2장 戶主와 家族

제3장 婚 姻

제1절 約婚

제2절 婚姻의 成立

제4절 婚姻의 效力

제1관 一般的 效力

제2관 財産上 效力

제5절 離婚 

제1관 協議上 離婚

제2관 裁判上 離婚

제4장 父母와 子

제1절 親生子

제2절 養子

제1관 入養의 要件

제3절 親權

제1관 親權의 效力

제2관 親權의 喪失


제5편 相 續


제1장 戶主相續

제1절 總則

제2장 財産相續

제2절 財産相續人

제3절 財産相續의 效力

제1관 一般的 效力

제2관 相離分


附則 

 

民 事 特 別 法

 

身元保證法
不動產登記法
利子制限法 
戶籍法 

信託法 

失火責任에 관한 法律

外國人土地法 
 

商 事 法

 

商法
어음法 

手票法 

 

民 事 訴 訟 法


제1편 總 則


제1장 法 院

제1절 管轄

제2절 法院職員의 除斥, 忌避, 回避

제2장 當事者

제1절 當事者能力과 訴訟能力

제2절 共同訴訟

제3절 訴訟參加

제4절 訴訟代理人

제4장 訴訟節次

제1절 辯論

제2절 期日과 其間

제3절 送達

제4절 裁判

제5절 訴訟節次의 中斷과 中止


제2편 第1審의 訴訟節次


제1장 訴의 提起 

제2장 辯論과 그 準備 

제3장 證據

제1절 總則

제3절 鑑定

제4절 書證

제6절 當事者訊問

제4장 和解節次


제3편 上 訴


제1장 抗 訴 

제2장 上告 

 

제4편 再 審 


제6편 公示催告節次


제7편 强制執行


제1장 總則 

제2장 金錢債權에 관한 强制執行

제1절 動産에 대한 强制執行

제2관 有體動産에 대한 强制執行

제3관 債權과 다른 財産權에 대한 强制執行

제2절 不動産에 대한 强制執行

제2관 强制競賣

제3장 金錢債權外의 債權에 관한 强制執行

제4장 假押留와 假處分

 


民 事 特 別 法

 

競賣法
辯護士法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訴訟에 관한 法律

(舊)朝鮮民事令 
簡易訴訟節次法에 의한 歸屬解除決定의 確認에 관한 法律 

 

其 他

 

農地改革法
勤勞基準法

農漁村高利債整理法 

國債法 

佛敎財産管理法 

分配農地 所有權 移轉登記에 관한 特別措置法 

(舊)朝鮮馬士會令 

證券云來法



<편집위원>

郭潤直 서울법대 교수

金裕盛 법학연구소 전임강사

梁承圭 서울법대 조교수

李時潤 서울고등법원 판사

李英變 대법원 판사

李好珽 서울상대 조교수

 

<편집보조위원>

孫智烈

李丙衡

林鍾律

趙英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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