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김재형)_서울법대 법학총서25_표지_인쇄용 (25.12수정)_1.JPG](https://lawi.snu.ac.kr/home/files/attach/images/6892/542/013/8de26a1791becbf5d56d374f1e93cc87.JPG)
역자 서문
이 책은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 제3부를 번역한 것이다. 2012년 제1·2부 번역본을 낸 지 13년만이다. 이로써 유럽계약법원칙 제1·2·3부 전체에 관한 번역본을 완간하게 되었다.
유럽계약법원칙은 로마법 이래 대륙법과 보통법으로 나뉘어 발전해오던 사법(私法)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1804년 프랑스 민법전과 1896년 독일 민법전 제정 이후 새로운 법전편찬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01년 독일 채권법 개정, 2016년 프랑스 채권법 개정, 2017년 일본 채권법 개정으로 우리 민법 제정 당시 참고했던 해외의 주요 민법전이 대폭 개정되었다. 2020년에는 중국 민법전이 제정되었다. 유럽계약법원칙은 위와 같은 민법 개편작업에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유럽계약법원칙은 유럽을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계약법의 조화와 통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럽 각국의 저명한 법학자와 실무가가 참여하여 20여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유럽계약법원칙을 완성하였다. 이 원칙은 유럽에서 직접 적용되는 법전이 아니라서 강제적인 규범력이 없다. 그런데도 수십 명의 학자와 실무가가 수많은 회의를 거쳐 이 원칙을 만든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목적은 유럽의 민사법에 관한 입법 초안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럽 연합에서는 실제로 이 원칙의 영향을 받아 2000년대에 유럽계약법을 통일하거나 조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목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럽계약법을 부분적으로 통일하려는 두 차례의 시도가 무산되었고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원칙의 또 다른 목적은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에 명시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유용한 규정을 제공하고, 중재인이나 법원이 판단에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며, 개별 국가의 입법기관이 입법을 하는 데 모델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 두 번째 목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유럽계약법원칙은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계의 논의를 촉발하고 계약법을 개정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전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학저작 중 하나가 유럽계약법원칙이다. 2009년에 유럽의 사법을 통일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이라는 방대한 저작이 발간되었는데, 그중 계약법 부분은 유럽계약법원칙을 그대로 따르면서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하고 있을 뿐이다. 공통참조기준초안을 작성한 주요 법학자들이 유럽계약법원칙을 이어받아 이를 발전시키려고 하기도 하였지만, 유럽계약법원칙의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럽계약법원칙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깊이 있는 비교법 연구를 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으며 개별 논문에서 이 원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2009년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와 2023년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계약법에 관한 민법개정안을 작성하면서 이 원칙을 빈번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참조하였다.
번역대상으로 삼은 책은 Ole Lando, André Prüm, Eric Clive, Reinhard Zimmerman (eds.),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Ⅲ, 2003이다. 이 책은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에 관한 공식적인 주석서이다.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와 마찬가지로 제3부의 조문, 해설과 주석을 가지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을 보면,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의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법에 관한 유럽 각국의 법상황과 규제규범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을 처음부터 번역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제1·2부를 번역하여 편집을 해서 출간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제3부 번역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의 초역을 마친 다음, 란도 교수에게 한국어 번역에 관한 출판허가를 요청했다. 그런데 란도 교수는 생면부지의 본인에게 선뜻 제1·2부뿐만 아니라 제3부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출판허가까지 내주었다. 이것이 제3부 번역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10여 년 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민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이 책을 가지고 강독을 하면서 초역을 마쳤다. 그러나 본인이 제3부 번역을 수정하던 중인 2016년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번역작업을 중단하였다. 게다가 란도 교수가 2019년 96세의 나이로 작고하였다. 2022년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이 책을 출간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덴마크에 있는 란도 교수의 유족을 가까스로 찾아 출판허가를 받고 네덜란드에 있는 원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번역본도 제1·2부 번역본과 마찬가지로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원문에 있는 명백한 오기는 바로잡았다. 원문에는 각주가 없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최소한의 각주를 덧붙인 곳도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의 출간 이후에 나온 독일이나 프랑스의 채권법 개정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앞부분에는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의 조문을 영어와 번역문을 같이 실어서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의 번역은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4호, 386-404면을 참고하였는데, 다른 표현을 사용한 부분도 있다.
이 번역서를 내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편저자를 대표하여 번역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던 란도 교수와 그 유족, 이 책의 출간에 기뻐해 주시며 출판허가를 받는 데 도움을 주신 공동편저자 짐머만 교수, 제1·2부 공동편저자 빌 교수에게 감사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열린 강독에 참여한 여러 학생과 번역원고를 읽고 수정해준 제자들이 없었다면 이 책을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중에서 강혜아와 류재준은 조교로서 원고를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었다. 김준영 판사와 정원선 변호사는 원문을 대조하며 수정할 부분을 세심하게 찾아주었으며, 맹준영 부장판사는 주요 용어의 번역을 검토해 주었다. 그래도 남아있는 오역이나 부적절한 번역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임은 물론이다. 이 책의 출판허가를 받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는 꼼꼼하게 편집을 해주었다. 또한 이 책을 내는 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 번역본은 출간한 이후 다수의 저서나 논문, 연구보고서 등에 인용되었으며, 민법개정작업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동안 여러 교수들이 제3부 번역본을 낼 것인지 문의하였고 가급적 빨리 출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책이 민법학 연구와 민법개정작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무척 기쁠 것이다.
2025. 11. 3.
김 재 형
목차
역자 서문 v
서 문 1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에 관한 유럽계약법위원회 구성원 7
제3부 서 론 11
제10-17장 개 요 17
제3부 약어표 33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 조문(영어와 한글) 37
제10장 다수 당사자
제1절 다수 채무자 83
제10:101조 연대채무, 분할채무, 공동채무 83
제10:102조 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89
제10:103조 분할채무에서 책임 92
제10:104조 공동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관한 특칙 92
제10:105조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부담부분 94
제10:106조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구상 97
제10:107조 연대채무에서 이행, 상계, 혼동 100
제10:108조 연대채무에서 면제 또는 화해 101
제10:109조 연대채무에서 판결의 효력 103
제10:110조 연대채무에서 시효 105
제10:111조 연대채무에서 그 밖의 항변사유의 대항가능성 106
제2절 다수 채권자 109
제10:201조 연대채권, 분할채권, 공동채권 109
제10:202조 분할채권의 지분 113
제10:203조 공동채권 실현의 장애 114
제10:204조 연대채권의 지분 115
제10:205조 연대채권의 법률관계 116
제11장 채권양도
제1절 일반원칙 121
제11:101조 적용범위 121
제11:102조 계약상 채권의 일반적 양도성 128
제11:103조 일부 양도 132
제11:104조 채권양도의 형식 135
제2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139
제11:201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권리 139
제11:202조 채권양도의 효력발생시기 141
제11:203조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 보전 143
제11:204조 양도인의 확약 144
제3절 양수인과 채무자 사이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151
제11:301조 양도금지 약정 151
제11:302조 그 밖에 효력 없는 양도 154
제11:303조 채무자의 의무에 대한 효과 156
제11:304조 채무자의 보호 160
제11:305조 청구의 경합 161
제11:306조 이행지 162
제11:307조 항변과 상계권 165
제11:308조 권한 없는 변경은 양수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169
제4절 양수인과 경합 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 170
제11:401조 우선권 170
제12장 채무인수와 계약이전
제1절 채무인수 175
제12:101조 채무인수: 일반규정 175
제12:102조 채무인수가 항변과 담보에 미치는 효과 182
제2절 계약이전 187
제12:201조 계약이전 187
제13장 상 계
제13:101조 상계의 요건 193
제13:102조 불확정 채권 200
제13:103조 외화채권의 상계 204
제13:104조 상계의 통지 206
제13:105조 다수의 채권과 채무 209
제13:106조 상계의 효과 211
제13:107조 상계권의 배제 215
제14장 시 효
제1절 일반규정 219
제14:101조 시효에 걸리는 채권 219
제2절 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227
제14:201조 일반기간 227
제14:202조 법적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기간 233
제14:203조 기산점 236
제3절 기간의 연장 242
제14:301조 무지인 경우의 정지 242
제14:302조 재판 그 밖의 절차에서 정지 249
제14:303조 채권자의 지배를 벗어난 장애가 있는 경우의 정지 255
제14:304조 교섭의 경우 기간 만료의 연기 259
제14:305조 무능력의 경우 기간 만료의 연기 262
제14:306조 기간 만료의 연기: 상속재산 267
제14:307조 시효기간의 최대한도 268
제4절 기간의 갱신 275
제14:401조 승인에 의한 갱신 275
제14:402조 집행 시도에 의한 갱신 278
제5절 시효의 효과 280
제14:501조 일반적 효력 280
제14:502조 부수적 채권에 대한 효과 284
제14:503조 상계에 대한 효과 285
제6절 합의에 의한 변경 288
제14:601조 시효에 관한 합의 288
제15장 위법성
제15:101조 근본원칙에 반하는 계약 293
제15:102조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 296
제15:103조 일부무효 306
제15:104조 원상회복 308
제15:105조 손해배상 312
제16장 조 건
제16:101조 조건의 종류 315
제16:102조 조건에 대한 방해 321
제16:103조 조건성취의 효력 325
제17장 이자의 원본 산입
제17:101조 이자를 원본에 산입하는 시점 329
유럽계약법원칙 해제(解題) 337
참고문헌 351
국가별 참고문헌 359
색 인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