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이 글은 지난 2021년 11월에 나온 대법원의 유니온스틸 판결을 계기로, 이사의 감시의무 및 내 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사의 감시의무는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 유”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법리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중심으로 한 Caremark 법리가 공 존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통적인 법리에 기초하여 특히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을 인정해 왔으나, 최근 유니온스틸 판결에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감시의 무 위반을 인정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감시의무의 법리는,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다른 이 사 또는 직원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신뢰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영국, 일본의 여 러 판결에서 현재도 기본적인 법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분권화된 기업조직을 전제 로, 사회적 비용의 적절한 통제라는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같은 법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4년 코어비트 사건과 2019년 셀텍 사건에서는 사외이사로서의 기본적인 직 무조차 수행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사외이사라는 인식조차 희박한 경우에도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하 고 있다. 이런 전통적인 법리는 1996년 미국 델라웨어주의 Caremark 판결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중심으로 한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이 기준에 의하여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법리적인 차원에서 한 단계 발전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현실적 기능에 대해서 냉소적인 견해도 많았다. 그러다가 2019년 Marchand 판결 이후 갑자 기 4~5개의 연속된 판결에서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Caremark 기준을 적용하여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들에서는 특히 회사의 사업에 있어 중요한 상품 또는 규제에 대해서 는 보다 적극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을 요구하였다. 이런 변화는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220조, 즉 주주의 회계장부 및 회사기록 등 열람권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의 변화로부터 기인한 바가 크다. 주주가 비공식적인 인터넷 교신들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사들의 주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게 된 것이다. 이런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2008년 대우 판결로 도입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2021년 11 월 유니온스틸 판결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다만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가 사외이사에 대해서 어 떤 방식으로 부여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임무가 이사의 업무집 행의 감시에 있다는 점에서, 사외이사를 감시의무 또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에서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법리는 타당하지 않다. 다만 사외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하는 형태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유니온스틸 판결은 감시의무와 관련된 이사회의 모습을 상당 수준 바꾸어 놓았으며, 향후 그 발전에 계속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통적인 감시의무의 법리

Ⅲ. Caremark 기준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Ⅳ. 맺음말



외국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duty to monitor and the duty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This duty was set up by two theories: one is the traditional jurisprudence based on a red flag and the other is the Caremark jurisprudence centered on the duty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violation the duty to monitor based on the former, but the recent decision rendered in 2021 confirmed the latter by acknowledging the violation of the duty on the grounds that the company does not have an internal control system. The traditional test, which is triggered when a red flag is found, i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a director can trust other directors or employees. This doctrine still maintains the basic cornerstone in several judgments in the US, UK, and Japan, and takes into account the inevitable aspect of balancing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compliance in large-scale decentralized corporate organization. Korea also adopts the same jurisprudence, and in several court cases, violations of the duty to monitor have been acknowledged on this theory. In 1996, Delaware court rendered Caremark decision, in which the duty to monitor was based on the notion of an internal control system. In practice, however, there were few cases in which a director's duty to monitor was recognized according to this standard. Although Caremark brought a step forward, therefore, many cynical views about the practical function were found in legal academia. Suddenly, however, in four or five consecutive judgments after the Marchand in 2019, the Delaware court applied Caremark standards and found the director’s violation of the duty to monitor. This change is largely due to a change in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220 of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e Law, which regulates the right of shareholders to access corporation’s books and records. Shareholders can even check informal internet communications, making it easier to prove the scienter of directors. This principle was already introduced in Korea in Daewoo cases, and was confirmed again in the Union Steel ruling in November 2021. It is not yet clear how the duty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is imposed to independent directors. Since the duty of the independent director is to monitor the executive officers, however, the automatic exclusion of the independent directors from the duty to monitor or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is not acceptable. The Union Steel ruling has significantly changed the landscape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relation to duty to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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