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고령화와 가족관계의 변화, 고령세대의 자산축적으로 고령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하 였다. 이는 고령소비자의 특성과 결합하여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 상술의 발전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 고령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 글 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계약법 및 소비자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전통적인 소비 자법의 규율방식, 즉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에서 철회권의 부여는 고령소비자의 특성 으로 인하여 적시에 활용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는 철회기간의 연장이나 대기기간의 설 정보다는 주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하는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안내 내지 설명을 의무화하여 스스로 고령자로 여기는 소비자는 해당 설명문을 보고 적시에 대응하 도록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이나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전형적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서는 강화된 사전규제와 적절성 통제가 도입 되어야 한다.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하여는 이미 그 특성을 고려한 적절성 원칙이 입법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로 주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하는 설명의무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지원된 의사결정을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계약법적인 수단으로는 부분적으로 성 년후견, 의사능력, 폭리행위 및 공서양속이 도움이 된다. 다만, 폭리행위 규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무엇보다도 사업자는 그 상대방이 고령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령자에게 취약한 상술을 적용함으로써 계약법적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정경쟁방지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고령소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상품, 서비스 및 고령소비자가 특히 취약한 상술은 고령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령소비자를 식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식별하여 적절한 상술을 활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의무에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고령소비자․고령소비의 특성과 고령소비자피해의 양상

Ⅲ. 고령소비자 문제에 대한 특별법적 대응

Ⅳ. 고령소비자 문제에 대한 일반법적 대응

V. 결론



외국어초록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elderly consumers has increased due to the aging population, changes in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increase of wealth of the elderly generation. This, combin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consumers, led to the development of products, services, and tactics targeting elderly consumers. As a result,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elderly consumers are harmed has increased. In this article, the contract law and consumer law countermeasures to these issues are developed. The traditional method of regulation of consumer law, namely the right to withdrawal in the context of unsolicited marketing on the consumer’s doorstep and telemarketing, is difficult for the elderly consumers to invoke in a timely mann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m. In this regard, it is helpful to make a separate guide or explanation for the elderly that specifically recommends seeking the trusted third party’s (independent) advice rather than extending the withdrawal period or setting a waiting period, so that consumers who consider themselves elderly can respond in a timely manner by reading the explanation. In addition, in products or services that typically target the elderly, such as health supplements or long-term care service, strengthened ex ante regulation and contractual terms control should be introduced. For the elderly financial consumers,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in consideration of elder’s characteristics has already been legislated. In addition, the duty to inform needs to be acknowledged to recommend seeking the trusted third party’s advice. They are instruments for the so-called supported decision-making. As a means of contract law, adult guardianship, doctrines of capability, unconscionability and public policy are partly helpful. These alone are not enough, though. Entrepreneurs can avoid these protections by applying commercial practice especially vulnerable to the elderly without confirming whether the counter party is an elderly pers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se practices as unfair commercial practices. Products and services that are mainly targeted at elderly consumers, and commercial practices especially vulnerable for elderly consumers should be assessed in 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consumers. Contracts concluded in violation of these standards should be avoi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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