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본고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규정 및 그에 관한 해석론을 법정책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제안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채권자취소권의 개정에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구체화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객관적 사해성을 ‘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만족을 저해하는 집행 가능 재산의 감소’로 정의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로 인식 외에 사해의 의욕을 포함하는 고의를 요구하며, 채무자 행위가 다른 사정과 결합해 사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포섭하는 문언을 채택해야 한다. 그밖에 사해행위에 법률행위 외의 다른 채무자 행위도 포함되도록 한다. ②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나, 특수관계인의 경우 도산법에 준하여 악의를 추정한다. 그리고 무상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의 주관적 행태를 고려하지 않고 취소를 허용한다. ③ 통설ㆍ판례의 상대적 무효 구성을 포기하고, 승소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는 일탈재산에 대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소의 효력을 규정한다. 그 집행절차에는 담보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가액배상이 인정된다. 반환관계에는 부당이득의 효과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 제407조는 삭제한다. ④ 전득자에 대한 취소는 전득자가 자신에 선행하는 자들의 취소 원인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던 때에만 허용하며, 이에는 앞서 ②의 내용도 반영한다. ⑤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의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구제수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효과

Ⅳ. 결론



외국어초록


This article, analyzing the state of affairs concerning the Paulian claim (actio Pauliana) as it is shaped by the Korean Civil Code (its art. 407, 407) and applied by case law as well as dominant doctrine, attempts to offer a reform proposal. Its main suggestions are as follows. ① The elements which trigger a Paulian claim have to be clearly defined. The objective element should be the debtor’s reducing attachable property and hereby harming payment for the contesting creditor. The debtor’s consilium fraudis is not limited to the debtor’s awareness of insolvency, but also includes his/her intention of harming the creditor. In addition, it should be expressed that harming the contesting creditor can occur indirectly, that is, by other circumstances combined with a transfer of property. ② The person against whom the claim is raised has to be aware of the elements which justify the claim. This awareness, however, should not be presumed, unless he or she has a special relationship to the debtor which is regulated in the insolvency law. When the contesting creditor is harmed by a gratuitous transfer, the subjective elements of the parties are not needed. ③ The dominant conception of relative ineffectiveness must be abandoned. The new law should allow the contesting creditor to directly execute against the fraudulently transferred property. The execution procedure follows the rules about judicially enforcing security interests in rem. If this execution is not possible, its value should be returned in money. The scope of restitution is subject to the rules of unjust enrichment (Civil Code’s art. 748, 749). Art. 407 of the Civil Code should be deleted. ④ The claim against the successor who acquired the fraudulently transferred property is allowed only if he or she has known that the claim is also justified against his or her precursors. The contents of ② should be integrated here mutatis mutandis. ⑤ The remedy of the Paulian defendant against the debtor does not need to be especially introduced into the Civil Code. 













1면_채권자취소권의 개정 방향_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182 강광문, "2018년 중국의 헌법 개정과 감찰제도 개혁에 관한 고찰", 『중국법연구』 제49집(한중법연구회, 2022.7) file
181 최계영, "하자의 승계와 쟁송법적 처분", 『행정판례연구』 제27권 제1호(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2.6) file
» 김형석, "채권자취소권의 개정 방향", 『민사법학』 제99호(한국민사법학회, 2022.6) file
179 조홍식, "'법의 지배'의 침묵과 그 적대자들", 『서울대학교 법학』 제63권 제2호(법학연구소, 2022.6) file
178 김종보, "공원특례사업에서 시행자지정처분의 법적 효과", 『서울대학교 법학』 제63권 제2호(법학연구소, 2022.6) file
177 이정수, "메타버스와 금융법", 『상사법연구』 제41권 제1호(한국상사법학회, 2022) file
176 최계영, "행정형 조정의 현황과 과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22.6) file
175 공두현, "2019년~2021년 법철학 판례 동향", 『법철학연구』 제25권 제1호(한국법철학회, 2022.4) file
174 이계정,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법률관계", 『법조』 제71권 제2호(법조협회, 2022.4) file
173 최석환, "노무 제공 규제의 다양화의 복합규제", 『노동법연구』 제52호(서울대 노동법연구회, 2022.3) file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