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노동법 규제의 다양화는 여러 방향에서 시도되고 있다. 노무제공 방식과 형태의 다양화, 기술발전과 플랫폼 경제의 활성화 속에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된다. 근로자 개념에 관한 기존의 판단 기준을 충족하여 노동법의 모든 보호를 누릴 수 있었던 전통적 근로자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와 여러 측면에서 구별되는 다양한 근로자 혹은 노무제공자들을 어떻게 규제할지 하는 문제는 노동법의 중요한 과제이다. 다양한 노무제공자를 규제하는 방법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는 복합규제는, 노동관계에 대한 적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던 다른 영역의 법 규제가 노동법과 함께 노무제공자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시장에서의 거래 일반에 적용되는 독점금지법은 그동안 보다 특별한 규제인 노동법에 의해 적용이 배제된다고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노무의 제공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노무 제공자 중 노동법의 보호 여부가 모호한 자나 노동법의 보호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노동법의 확대 적용이라는 방법 이외의 규제로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일본에서의 논의를 개관한다. 이를 위해 최근 프리랜서 및 고용 유사한 관계에서 일하는 자에 대한 일본에서의 규제 방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일본에서 경제법적 관점에 입각한 보호 가 시도되는 맥락을 이해한다. 일본의 경제법적 규제가 갖는 특징 중 하나인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의 금지는 노동법적 규제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개별적 근로관계법과의 보충적 규제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부당한 거래제한을 금지하는 독점금지법의 내용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자 집단의 단결과 이를 통한 근로조건 규제와는 상반되는 취지의 규정인 탓에 노동법과의 관계 정서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일본의 프리랜서 규제는 그간 노동법적 규제의 원칙을 견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경제법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일본에서의 프리랜서 규제에 관한 정책의 변화와 그에 기한 법적 대응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개관한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이 야기할 수 있는 한계와 한국에의 시사를 얻는 것을 본고의 목적으로 한다. 



목차


. 도입 

.규제방식의 다양화 시도

. 경제법적 규제의 가능성 모색

. 노동법과 경제법의 교착 : 일본의 논의

. 검토와 시사



외국어초록


Diversification of labor law regulations has been attempted in various ways. This trend accelerates further under the various types of providing labor, which were more active;y enabled by new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platform economy. There are still traditional employees who can enjoy all the protection of labor law. However, they have to meet strict criteria by court whether they are employee or not. As we have more and more types of workers and labor providers, how to regulate is definitely an important task of labor law. We have a new approach that legal regulations in other areas, which have not been actively considered for labor relations, can be applied to labor providers along with labor laws. It has been thought that the antitrust law applied to general transactions in the market is excluded for the labor relations by the labor law, which is a more specified regulation. However, as the method of providing labor diversifies, those who are at the marginal line around the protection of labor laws can be considered to be regulated by some other laws, along with the recent trend of expanding the concept of employee. This paper outlines the discussion on this issue in Japan. To this end, we analyze the direction of regulation in Japan for freelancers and workers in employment-like relationships, and understand the context in which protection based on economic law perspectives is attempted in Japan. Abuse of bargaining position,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Japan's antitrust law, has the same direction as employment law,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supplementary regulations with individual regulations of employment relations. On the other hand, the anti-trust law, which prohibits improper cartel, directs a regulation contrary to the trade union, and the bargaining power given to the employees’ organization by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So it is an important task to make up the relations between labor law and antitrust law. Japan's freelance regulation has been made in the direction of maintaining the principle of labor law regulation, but it is noteworthy that recent policies are actively trying to introduce economic law regulations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situation, especially the range of employee getting expanded. Focusing on these discussions, the changes in policies on freelance regulation in Japan and legal responses to them are outlined here. And we can know the limitations that this perspective might cause, as well as the implications for Korea.  













1면_노무 제공 규제의 다양화의 복합규제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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