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주식회사의 법인격 및 그를 활용한 재산분리는 주식회사라는 도구의 효율적 활용을 돕기 위해 추가된 기능이다. 만약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 주식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가상의 막(veil)은 제거될 수 있다. 이러한 제거의 방향은 순방향일 수도 있고(법인격 부인론), 역방향일 수도 있다(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이 글은 2021년 대법원 판결을 전형적인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법리에 비추어 분석한 것이다. 지배주주의 개인재산만이 문제되는 법인격 부인론에 비해 주식회사라는 조직 자체의 보호가 문제되는 역적용은 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배주주의 지배요소(주식회사에 대한 완전한 지배, 주식회사 기관의 형해화, 재산 혼용), 주관적 요소(채무면탈 등 남용목적), 선의채권자 보호, 보충성의 네 요건이 필요하다. 이 사건 판결의 쟁점은 주주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그 피지배회사에 묻는다는 점에서 역적용의 그것과 같다. 다만 대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라는 새로운 길보다는, 기존 판례 하의 법인격 남용이라는 비교적 안전하고 편한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일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P, Q 회사간 재산분리’를 해제하는 기존 판례를 ‘지배주주와 피지배회사 Q간 재산분리’를 해제하는데 그대로 적용한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남게 되었다. 첫째로 대가의 공정성 요건이다. 기존 판례에는 타당하나 이 사안에는 타당하지 않다. 기존판례에서 (Q회사로부터 P회사에 지급되는) 대가의 불공정성은 그 대가를 책임재산으로 삼는 기존 (P회 사의) 채권자 피해로 나타나는 반면, 이 사안에서 기존 (지배주주의) 채권자의 피해는 집행용이한 지배주주의 재산이 집행곤란한 비상장주식으로 전환되는 과정 자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전후 사업의 동일성 요건이다. 이를 지배주주와 피지배회사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결국 이 사건 판결이 적용되는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례로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던 자연인이 채무면탈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 사건 판결은 적용하기 어렵다. 향후 법원이 해외 논의 등을 참조하여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선의 피해자 보호 등 그 요건을 명확히 설정한다면 조직격리의 예외적 배제에 따른 일반 투자자, 채권자들의 불안정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목차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평석] 

Ⅰ. 서론

Ⅱ. 재산분리의 이론적 근거와 한계

Ⅲ. 국내외 사례검토 – 역적용을 중심으로

Ⅳ. 이론적 분석

V. 이 사건 판결에의 적용

VI. 결론



외국어초록


Asset partitioning is a basic principle for corporate organization: owner shielding (or limited liability theorem) protects shareholders’ personal assets from corporate creditors’ claims; entity shielding prohibits partial dissolution of a corporation by shareholders’ creditors. (Outsider) Reverse piercing is to remove entity shielding, benefiting controlling shareholder’s creditors – under reversing piercing scheme, controller’s creditors may extend their claims to corporate assets. Unlike traditional piercing jurisprudence, the applicability of reverse piercing has been controversial both in US and Korea. In May 2021, the Delaware chancery court explicitly adopted reverse piercing theory and allowed shareholder’s creditors to charge against corporate assets. The court imposed very strict requirements: on top of traditional piercing the veil requirements, the cour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i) the other shareholders not responsible for the conduct of controllers, (ii) public conveniences, (iii) innocent third-party creditors of the corporation, etc. In Korea, reversing piercing has been discussed in the context of new entity incorporation with the assets of debt-ridden firm. What happens, if Z, a controller of ailing X company, siphoned X’s assets and established Y company, whose business portfolio and management was just the same as those in X company? The Korean Supreme Court viewed Y as alter ego of X and repeatedly allowed creditors in X to extend their claim to Y. While similar in that entity shielding is eliminated, the jurisprudence above is different from typical reverse piercing: the issue here was whether a corporation should be responsible for debts of ‘another identical corporation’ (not for debts of its controller). In 2021 Korea Supreme Court case (2019da293449), an individual set up a close corporation and transferred his business to it. A business creditor of the individual raised a lawsuit against the new corporation, arguing the individual abused the legal personality and the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 should be subject to reverse piercing. The Court sided with the creditor, pointing to that the individual did not receive fair compensation from the business transfer and the new corporation’s business portfolio and management was just the same as the individual’s prior business. This paper agrees with the conclusion that the corporation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debt of the individual in such a case. However, the logic should be different. The Supreme Court should explicitly adopt general reverse piercing theory which do not require fair compensation and the identical business elements. Rather, the Court need only to focus upon how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of the company subject to reverse piercing.













1면_법인격 부인의 역적용_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192 전상현, "'양심에 따른 거부'의 쟁점", 『헌법학연구』 제28권 제3호(한국헌법학회, 2022.9) file
191 이동진, "부자관계의 설정과 해소: 입법론적 고찰", 『인권과 정의』 제509호(대한변호사협회, 2022.11) file
190 이창희, "조세피난처/피지배외국법인 세제의 회고와 전망", 『조세학술논집』 제38권 제3호(한국국제조세협회, 2022.9) file
» 노혁준,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기업법연구』 제36권 제3호(한국기업법학회, 2022.9) file
188 정선주, "공지의 사실과 인터넷", 『저스티스』 제192호(한국법학원, 2022.10) file
187 이성범,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로 인한 민사책임", 『민사법학』 제100호(한국민사법학회, 2022.9) file
186 이재민, "투자분쟁 역학관계의 재조정", 『국제거래법연구』 제31집 제1호(국제거래법학회, 2022.7) file
185 이동진, "계자 입양", 『가족법연구』 제36권 제2호(한국가족법학회, 2022.7) file
184 이계정, "고령사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언", 『민사법학』 제100호(한국민사법학회, 2022.9) file
183 최계영, "무국적자의 보호와 감소를 위한 국제규범의 동향과 한국의 과제", 『인권법평론』 제29권 제1호(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2.8) file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