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문초록


공지의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함께 불요증사실로서 민사재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제도이다. 공지 의 사실로 인정되면 법원은 증거조사 없이 사실을 확정하여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공지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일정한 시 점과 일정한 지역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 공지의 사실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과 IT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정보 획득과 수집이 가능해진 지금은 공지의 사실의 대상과 범위는 매우 확대되어 있다. 오늘날 인터넷은 공지의 사실의 주요 정보원이지만, 인터넷 검색정보가 항상 공지의 사실이 될 수는 없다. 인터 넷 게재 정보의 정확도가 늘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 검색정보의 불완전성을 고려하면 인터넷에 기반하여 공지의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불요증사실로서 공지의 사실을 재판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진술권 보장이 필요하다. 법원은 인터넷 검색정보를 공지의 사실로 인정하여 재판의 기초로 삼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의외의 기습적인 재판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고, 소송의 주체로서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어초록


Offenkundige Tatsachen bedürfen nach § 288 KZPO keines Beweises. Allgemein-und gerichtskundige Tatsachen sind insofern von Bedeutung im Zivilprozess, als sie ohne ein förmliches Beweisverfahren Urteilsgrundlage sein und damit der Prozessökonomie dienen können. Unter allgemeinkundigen Tatsachen versteht man Tatsachen, die generell oder in grösseren Kreisen von Personen bekannt oder wahrnehmbar sind und man aus allgemein zugänglichen Quellen entnehmen kann. Als typische Beispiele sind historische Ereignisse, Kalenderdaten, geographische Lage, Ortsentfernungen und Zahlenangaben aus statistischen Jahrbüchern usw. zu nennen. Für die Feststellung einer Tatsache als allgemeinkundig sind zwei Faktoren entscheidend, nämlich Offenkundigkeit und zuverlässige Informationsquelle. Ob das Internet darunter fällt, ist umstritten. Einerseits ist das Internet heute ohne Zweifel die wichtigste und am einfachsten zugängliche Informationsquelle, taucht andererseits aber immer die Frage auf, ob die durch Zugriff auf diese Quellen wahrnehmbaren Tatsachen als allgemeinkundig anzusehen sind. Es handelt sich um die Zuverlässigkeit der Internet-Inhalte. Die Internetrecherche ist heutzutage zum Alltag geworden. Die schnelle Entwicklung der IT Technik und Internetverbindung mit Smartphone, Tablet und Wifi lassen sich im Vergleich mit der Vergangenheit die Gegenstände und Umfang der allgemeinkundigen Tatsachen immens erweitern. Die Verwertung von Internet-Inhalten soll sich aber nur auf zuverlässige Quellen beschränken. Wegen der Rechtsfolge der allgemeinkundigen Tatsachen, also Ausschluss der Beweisbedürftigkeit muss der Richter mit aller Sorgfalt die Geeignetheit der im Internet recherchierten Informationen als allgemeinkundig prüfen. Bei der Wikipedia sind beispielsweise alle Einträge nicht als allgemeinkundige Tatsachen anzuerkennen. Um Risiken von falschen Angaben aus dem Internet zu vermeiden und allgemeinkundige Tatsachen der Verfahrensökonomie dienen zu lassen, soll den Parteien aus Gründen des rechtlichen Gehörs Gelegenheit zur Stellungnahme eingeräumt werden. Bevor die Erkenntnisse aus dem Web als offenkundige Tatsachen verwertet werden, ist Hinweis durch das Gericht auf allgemeinkundige Tatsachen und deren prozessualen Rechtsfolge, also Wegfall der Beweisaufnahme geboten. Erst nach der vorherigen Anhörung der Parteien können die Einträge im Internet als allgemeinkundige Tatsachen zur richterlichen Urteilsgrundlage sein. 













1면_공지의 사실과 인터넷_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192 전상현, "'양심에 따른 거부'의 쟁점", 『헌법학연구』 제28권 제3호(한국헌법학회, 2022.9) file
191 이동진, "부자관계의 설정과 해소: 입법론적 고찰", 『인권과 정의』 제509호(대한변호사협회, 2022.11) file
190 이창희, "조세피난처/피지배외국법인 세제의 회고와 전망", 『조세학술논집』 제38권 제3호(한국국제조세협회, 2022.9) file
189 노혁준,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기업법연구』 제36권 제3호(한국기업법학회, 2022.9) file
» 정선주, "공지의 사실과 인터넷", 『저스티스』 제192호(한국법학원, 2022.10) file
187 이성범,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로 인한 민사책임", 『민사법학』 제100호(한국민사법학회, 2022.9) file
186 이재민, "투자분쟁 역학관계의 재조정", 『국제거래법연구』 제31집 제1호(국제거래법학회, 2022.7) file
185 이동진, "계자 입양", 『가족법연구』 제36권 제2호(한국가족법학회, 2022.7) file
184 이계정, "고령사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언", 『민사법학』 제100호(한국민사법학회, 2022.9) file
183 최계영, "무국적자의 보호와 감소를 위한 국제규범의 동향과 한국의 과제", 『인권법평론』 제29권 제1호(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2.8) file

『서울대학교 법학』 정기구독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0. 12.   5.
최종변경일 2023. 10.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정기구독 관리 및 학술지 배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인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나. 수집 방법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기구독자가 구독을 지속하는 동안 보유․이용되며, 정기구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기구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나래DM’社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나래DM
(배송전문업체)
학술지 배송 성명, 주소 정기구독 기간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정기구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법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단, 법 제35조 5항에 따라 열람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 단, 법 제37조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기구독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기구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2.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3.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의 암호화 관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행정실
  • 성명: 송윤화
  • 전화번호: 880-5471
  • 이메일: song9010@snu.ac.kr
  • 담당부서: 법학연구소 간행부
  • 성명: 김준현
  • 전화번호: 880-5473
  • 이메일: lrinst@snu.ac.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기구독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2. 개인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XE Login